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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카드뉴스]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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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카드뉴스]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있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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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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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합니다. 

화, 2021/07/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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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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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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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수, 2022/1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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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 2023/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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