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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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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5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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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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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라.

– 현 상황을 검증하고 방안을 모색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 11월 27일(수)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시민의 신의과 협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공원 2단계사업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청과 도시공사, 부시장, 정무특보, ㈜ 한양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담당국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검찰은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이루어졌다고 해당 국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조사 이후 재판의 결과 등 유무죄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등(현재 참여단체 취합 중)

 

수, 2019/11/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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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경적 사항을 고려한 바와 같이 동쪽 부지 일부도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이다. 그러나 환경청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하도록 주문을 했고, 해당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박물관 동쪽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중외공원 역시 공공재정 공원이 아닌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이다. 아파트 최적 입지만을 고려한 결과 공원의 핵심입지를 아파트에 내어준 결과를 맞았다.

 

 

중외공원은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예술이라는 특장점을 갖는 공원이다. 지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도시환상녹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암, 용봉 매곡 일대의 공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확보 및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거점형 대형공원으로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생태축 보전과 지구간 연결, 공원조성이라는 기능과 취지가 절충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건설로 인한 단절과 생태 및 경관 훼손도 막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 필요성에 따라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파트건설만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

수, 2019/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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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도 건설 된지 34년,33년이 되었으며, 폐쇄까지 채 몇 년이 남지 않는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한빛 1호기는 올해만 두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빛 2호기도 화재사고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1호기에 못지않다.

 

월성1호기가 이번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 심각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 2호기도 이제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91224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수, 2019/12/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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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12. 27(금)

성 명 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차량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구, 북구 등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구의원들 차량을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참여로 변경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관리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을 외치면서, 정작 선도적이여야 할 시의원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행태다. 특히, 광주의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오염원과 도로비산먼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7.1%, 미세먼지 4.4% 증가하였고,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 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인천, 대구, 대전 22ug/㎥, 서울, 울산, 부산 23ug/㎥) 광주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차량 2부제 대상 제외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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