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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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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5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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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볕 더위에 다들 고생하시죠?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어제까지 5월 가정에너지 줄이이 미션이 마감 되었습니다.
보내주신분은 명단 올리오니 확인해 주세요^^
5월도 350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에 만나요~^^

5월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 2차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강나원 배근영
강승주 배민영
강주현 배준열
강현규 백성현
고건희 서예진
고은호 신민섭
김기윤 신재철
김민석 양민규
김민엽 양민영
김성욱 여태윤
김성훈 윤이건
김준엽 윤이성
김현수 윤이은
김현우 이미라
김현희 이상민
노진욱 이정목
민정원 이형민
박도연 임동원
박상윤 임서현
박준혁 임종규
박형준 임지민
전동현
정준한
한정우

금, 2016/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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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센서스 결과 발표 보도자료(최종).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대전 3대 하천에 큰고니 매(송골매)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환경확대경, 시민 등 2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8종 3,140개체가 관찰되었는데, 대전천 21종 478개체, 유등천 25종 665개체, 갑천 37종 1,997개체가 관찰되었다. 제 1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로 총 894개체(28.4%)가 관찰되었으며, 제2우점종으로는 쇠오리로 총 812개체(25.8%)가 확인되었다. 조사시점이 겨울철새들이 북으로 떠나는 시기와 3대하천이 도시하천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대 하천 중에서 조류서식현황이 양호한 지역은 월평공원자연하천구간(23종 711개체), 탑립돌보(18종 582개체), 한밭대교 하류에서 갑천 합류점(17종 197개체), 갑천과 금강 합류점(15종 455개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만으로 3대하천의 조류상과 서식처 현황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특징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가 관찰되었다. 이 밖에도 법적보호종으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새매(천연기념물323호-뿌리공원인근 발견), 매(천연기념물 323호-한밭대교 하류 발견), 원앙(천연기념물 327호-갑천상류와 유등천 상류지역 관찰)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확인되었다.

특히, 매의 경우 최근 내륙지역의 번식 확인이 된 적이 없는 종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매가 대전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시지역에서 번식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생태계 최상이 포식자인 매의 확인은 대전의 3대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대 하천 생태복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3대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조류는 하천생태계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물종이다. 이번조사결과에서는 발견된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은 매우 희귀하고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3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주요 조류서식공간들은 제대로 보존되는 방향으로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4회씩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수, 2009/03/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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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0.17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 감사청구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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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와 관행으로 진행되어온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광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규정 위배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0월 1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환경연합은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간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을 제기하고, 광주시 감사위원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청구서를 통해 최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위반, 연임규정 위반하였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킨 점,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를 진행한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에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개발업종 당사자들이 30%이상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형적인 광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법령과 조례, 지침을 위배한 위원 모집과 위촉, 운영은 심의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역할에 시민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개정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운영에는 조례는 유명무실하였다.

환경연합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행정이 도시개발과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며 감사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모집과 선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모집과 연임제한 규정 등을 위배한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화, 2017/10/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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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식_ 0907보도자료 양식_ 0907

···(첨부자료 포함 5)

도시철도 2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누락,

광주환경운동연합, 현재 발주된 환경영향평가 중단과 2호선 추진의 문제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누락.

(2호선의 노선변경과정에서 푸른길공원, 운천저수지 등 생태적 민감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 2호선 환경영향평가 등 수립용역은 8억 9천 880만원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호선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들인 혈세 9억여원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의 규모가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재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3년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과 노선 16.2km를 변경하면서, 전체 사업규모의 38%이상 변경· 증가하였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의 설정과 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당시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201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용어 변경)에서는 고가경전철에 대한 경관 및 일조, 진동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16.2km,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은 생략된 것이다.

또한 2013년 변경된 17.11km는 푸른길공원, 운천저수지, 월드컵경기장, 첨단대교, 광신대교 등 11곳의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된 구간 중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푸른길공원과 운천저수지의 노선의 경우, 저심도 지하철 건설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주변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환경영향이 검토된 바가 없다.

광주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00년 이상 사용할 2호선의 환경영향을 졸속으로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대안노선에 대한 검토, 노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2호선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무용지물이 될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2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호선 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의 향후 조처를 지켜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2015. 9. 8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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