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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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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9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2017.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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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태양광 설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약기간 규격,수량 및 수급계획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가 격
개시일시 마감일시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계약체결일

로부터 1개월

750W 태양광시설 10개소 2017.12.04

09:00

2017.12.08

18:00

2017.12.08

19:00

설 계 가 격 25,000,000
추 정 가 격 20,000,000
부가가치세 2,000,000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 ․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공고별 입찰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 : <별첨 1> 서식 참조

○ 대상사업 : 대전광역시내 경로당 15곳 중 10개소 선택. 각각 750W태양광 설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3> 설치대상 경로당 목록 참조

○ 신청기한 : 2017년 12월 08일까지

○ 접수처 : 대전환경운동연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제 1호 서식), 평가표에서 요구한 관련증빙자료 1부

 

  1.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별첨 2>참조

○ 동점자 발생시 추첨하여 최종결정

 

  1. 최종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시 : 2017년 12월 11일

○ 공고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1. 특기사항

○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공모참여업체가 1개 업체 참여시 재공고를 하지 않음.

 

  1. 사업개요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공찰방법 : 제한(지역)경쟁공모

  1.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입 찰 시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계약 : 불허

 

  1. 공동도급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5년 이상

○ 하자보수 보증금율 : 총사업비의 10%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 042-331-3700

– FAX ☎ 042-331-3703

 

 

  1. 첨부

○ <별첨 1>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업체 공모신청서

○ <별첨 2> 참여업체 서류평가표

○ <별첨 3> 설치 대상 경로당 목록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2월 4

대전환경운동연합

 

경로당 입찰공고문!

월, 2017/1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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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반려동물 시대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ㅎㅎ

그런데 유기동물이 2017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를 넘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대덕구에서 8년 동안 길고양이 1,000여마리를 독살시킨 범인이 할아버지로 밝혀지기도 했죠..

 

대전의 유기동물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길냥이들의 대한 묻지마 학대를 없에고,

더 나아가 대전시 유기동물 0 마리를 위해 [마을청년해커톤-환경 ‘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를 진행합니다!

 

마을청년해커톤 환경 분야[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에 신청하셔서,

유기동물이 없고, 반려동물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신청링크 : bit.ly/마을청년해커톤

 

수, 2018/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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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_기자회견문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관련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7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우리의 요구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검증

-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검증

-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 세방전지 및 하남산단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

4.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기자회견문>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광주에서도 재현되었다. 기업이 매년 수 백톤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수년간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라는 오명이 알려지고 나서야 세방산업은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지 못한 채 현재를 모면하기 급급한 대책일 뿐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로, 유독성 및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며, 중독으로 인해 직업병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세방그룹과 정부, 그리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남에 위치한 세방산업은 세방그룹의 계열사이며, 세방그룹과 그 대표자 등이 지분의 80%을 갖고 있다. 결국 세방산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세방그룹과 사주가 취하고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옥시사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기업이 자리할 곳은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세방산업은 4억원을 들여 TCE배출을 30%저감하겠다고 한다. 2014년 배출량에 적용하면, 200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방산업이 여전히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가벼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연 매출 700억원대의 기업이 고작 4억원을 들여 시설 개선하는 것을 최선이라 볼 수 없다.

시민의 안전과 발암물질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저감이 아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우리는 ‘세방산업 TCE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수년간의 부도덕하게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채 무능하게 대응해온 광주시가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독립적 활동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해 낼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과 인근 세방전지를 비롯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을 검증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4. 정부와 광주시, 그 대책없는 무능함에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남산단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주시가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를 총괄한 환경부가 화학물질배출량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또한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악취나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 위험신호를 보였지만 정부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지나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에 이은 다량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세방산업 역시 하남산단에 자리하고 있다. 노후하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진단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여 발암물질 없는 하남산단, 악취없는 하남산단이 되었을때만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세방산업 TCE 배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민과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잘못된 화학물질 정책을 바꾸고,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삶터를 요구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6. 7. 1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월, 2016/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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