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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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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9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2017.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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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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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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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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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9. 3(목) ■총 1매

백마산승마장주민대책위·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문의: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010-7623-7813) / 주민 대책위원장 박종석 010-3646-8807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 2015/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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