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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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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13

–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는 3월 16일(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인만큼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발제와 이번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토론자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전광역시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이미 여러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공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토론회 불참으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토론회는 KBS에서 주최한 토론회 1회 뿐이었고, 여러번의 토론회라고 예를 든 것은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토론이 오갔으니 토론회다라고 우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토론회 불참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은 의회와 함께 주관하는 토론회가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제와 찬성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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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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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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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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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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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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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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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목, 2018/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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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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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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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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