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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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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6:31

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 분, 일 분이 흐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멀리 바다에서 하구로, 실뱀장어 떼가 몰려오는 2월부터 봄은 이미 와 있다고 느꼈는데 아직 겨울입니다.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야 할 두루미들과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의 하나로 시민, 회원들과 <민통선 생명 평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둔 여섯 가족을 포함해 스물다섯 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곧 두루미들이 우리 곁의 습지를 떠나 북쪽으로 날아갈 터이니 배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두루미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자연으로 나가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언제나처럼 버스는 자유로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고 우리는 한강 하구와 새들에 대해서 박평수 위원의 해박한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갯벌이 넉넉하게 드러난 하구에는 괭이갈매기 1만 2천 마리 정도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내려 쪼이면서 반짝이는 뻘을 배경으로 하얀빛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웠습니다. 참갯지렁이가 산란기를 맞아 바닷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서, 갯벌에 괭이갈매기의 먹이가 많다는 과학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러기가 600마리 넘게 논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왜 기러기가 많은가?” 논 중간에 무논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논은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놓아둔 논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거미나 미꾸라지 같은 동물성 먹이가 많이 드러나고 벼 뿌리도 캐먹기 쉬워졌을 거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의 선버들 군락이 나타나면 선버들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고라니 많은 킨텍스 IC를 지나면 고라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두루미다!”
초평도 전망대를 향해 가다가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라 모두들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지나는 동안 쌍안경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1.2) 재두루미 가족은 대개 네 마리인데 세 마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새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뿐 크기가 어른 새랑 같은 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베리아나 아무르강 유역에서 여름에 짝짓기해서 낳은 새끼 새가 가을이면 벌써 어른 새 만큼 커져서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니 신기합니다. 박평수위원이 직접 관찰하고 촬영한 두루미 새끼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루미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번식지에서 엄청 빠르게 자라 가족 모두 월동지로 날아오는 게 생존의 비결인 듯합니다.

초평도에는 새가 없었습니다. (사진 3.4 )마침 바다로부터 강 쪽으로 밀물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새들이 머물 수 없었나 봅니다. 무거운 스코프를 끙끙거리며 메고 올라갔다가 뻘흙 빛깔을 띤 강물만 한참 바라보고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따라 초평도에 새들이 무척 많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새들에게 소중한 강변과 여울

군남홍수조절지에서는 댐과 새의 관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진 5.)임진강 상류의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은 두루미의 겨울 서식지였습니다. 여울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용존산소량이 많아 먹이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홍수조절을 위해 세운 댐 때문에 여울이 아예 사라지거나 얼음이 얼면서 새들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에서는 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둘레의 논에서 두루미를 보았지요.
파주와 연천, 철원에는 곳곳에 두루미 조형물이 많았습니다. 막상 논에서 먹이를 먹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을 때 진짜 두루미일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처박고 먹이 먹는 모습이 마치 조형물처럼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부지런히 먹나 봐요. 꼼짝 않고 고개 한번 들 새도 없이 먹네요.”
“얼음이 녹고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벼 밑둥이나 뿌리 부분도, 땅 속 벌레도 먹기 쉬워지니 부지런히 먹는 거에요.”
두루미들의 바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포근해졌고 부드러워진 흙이 반가와도 북쪽으로 날아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야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새들이 경계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가만히 내려 망원경으로 재두루미와 쇠기러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새들을 날리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 북쪽으로 날아가기 어려워질 테니 조용조용 조심조심 했지요.(사진 6)

태풍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멀리 북쪽 비무장지대 여울에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50여마리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곳이라 처음에는 하얀 점으로 보였는데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애써 스코프를 설치하고 봅니다. 아이들은 아주 잠깐 보고 다 보았다며 눈을 뗍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코프를 낮게 설치했는데, 정말 보았을까 의심스러워 어른들은 이것저것 묻습니다. “쇠기러기 부리가 무슨 색이야? 주황색 맞아?”, “살색이야.”, “두루미 눈은 무슨 색이야?”, “빨강”,“빨강은 머리 위 피부색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들의 모습을 새겨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진 7)

머리 위로 떼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이 6시 20분경입니다. 토교저수지는 이날 탐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까지 논에서 먹이를 먹는 기러기들과 오리들, 두루미들을 보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습니다.(사진 8) 봄이 오면서 해가 길어졌지만 추웠습니다.
넓디넓은 저수지에는 고방오리, 비오리, 청둥오리, 흰비오리, 흰뺨검둥오리, 재두루미, 쇠기러기, 큰기러기들이 얼음 위에 있거나 깊은 저수지에서 잠수를 하며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리류나 기러기류와 거리를 두고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참동안 저수지의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러 온 것은 따로 있었지요.(사진 9)

자연으로 나가면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탐조 안내자인 박평수 위원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기다리면 날개짓 소리가 들릴거예요.”하고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날은 어둡기 시작하고 다리도 아파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즈음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사진 (10)
“꾸어어억! 꽥꽥!”
“꽥꽥 꽥꽥”
새들이 줄지어 날아왔습니다. 논에서 먹이를 먹던 새들이 무리지어 토교 저수지로 날아오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해에 붉게 달아오른 하늘을 배경으로 새들이 점점 가까이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워낙 가까이 지나가서, 쇠기러기의 배에 난 줄무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 토교저수지로 날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사이 해는 져서 맑은 청색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영원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겠다는 듯이 바라보았지요. 하현달이 점점 환해졌고 샛별도 떠있는 감청색 하늘을 기러기 떼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토교저수지 한쪽 얼음위에 무리지어 앉았습니다. 한참동안 한 무리 한 무리 차례로 날아들어 저수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러기들이 앉았습니다.
또 한번 날개 짓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쿵!”하고 부딪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한쪽에서 먹이를 노리던 흰꼬리수리가 움직였나봅니다. 새들이 급히 날아오르면서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둑해진 탓에 흰꼬리수리가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동시에 멀리 날아가 앉았다가 다시 돌아와 얼음 위에 모였고 다시 얼음이 없는 곳으로 떼 지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진11)

일억 천만 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석정
우리는 철원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토교저수지에서 새를 본 뒤 저녁을 먹고 곧바로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3월 5일 아침 우리는 고석정을 산책 했습니다. 고석정은 높은 바위산과 휘돌아 흐르는 계곡물이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계곡이라지만 한탄강 중류 지점이고 철원 팔경에 속하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임꺽정이 지내던 동굴이 있어 정자를 만들어 기렸다는데 지질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억 천만 년 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화강암과 오천 년 전의 현무암이 어우러진 바위산은 위엄 있게 보였습니다. 몇 억년의 시간이 고독하게 서있는 바위에 담겨있다니! 강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제까지 자연에서 본 시간의 흐름과 비교 할 수 없는 차원의 시간이 담겨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평일 도시에 있었다면 출근을 하거나 등교준비로 바빴을 시간에 우리는 고석정을 걸었습니다. 자동차소리 대신 찰찰찰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예쁜 돌들이 놓인 강가 모래밭을 자박자박 걸었지요. (사진 12 고석정 사진들)

두루미가 많은 철원평야
철원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김일남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여행했습니다. 김일남 선생님은 두루미가 아름답고 단아하고 매력적인 새라고 되풀이 말합니다. 철원에는 해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700마리 정도 찾아와 머물다 가는데, 세계에 남아있는 두루미가 2500마리니까 철원은 두루미의 고장이라 할 만 하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철원의 논에는 두루미가 훨씬 많았습니다. 파주에서 연천을 지나 철원에 오기까지 논 한 배미에 두루미 한 가족 정도가 있었다면 철원에서는 무리지어 열 마리, 스무 마리 함께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철원은 북쪽 지방이라 5월정도 되어야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두루미들은 보름 정도 지나 3월 20일 정도가 되면 모두 북쪽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사진 13 . 김일남 해설사 / 14철원평야의 재두루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멀리 북쪽을 바라보다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있어서 주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경의선이 분단에 의해 끊기면서 사라진 월정리역, 노동당사 들이 관광지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라 철원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루미가 많은 곳답게 조류전시관이 있어 박제된 새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16. 전망대/ 조류전시관/ 사진 17 노동당사 앞)

도피안사에서 맛있는 절밥을 먹고…….

자연으로 나가면 많이 움직입니다. 탐조하러 왔으니 볼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배도 쉬 고프고 맛난 게 더 맛나집니다. 탐조를 떠나면서 되도록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것은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매 끼니가 맛있었습니다. 첫 끼니는 통일촌 부녀회 식당의 된장백반을 먹었고 철원에서는 저녁에 두부전골, 아침에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오래된 사찰, 도피안사에서 만발공양을 받았습니다. 절에서 베풀어준 공양이 황송하리만치 맛있고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치킨과 피자, 국밥, 콜라 등등 음식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밥을 먹고 나면 밝고 즐겁게 변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형제 자매간에 우애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사진15)
두루미를 보러 왔지만 계속해서 태풍전망대나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전쟁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맛난 밥을 먹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평화는 ‘밥’에서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맛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평화를 생각하는 탐조여행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연천 지역에서 유엔군 화장터와 적군묘지라고 불리는 <북한군․ 중국군 묘지>에도 들렀습니다. (사진 18) 연천지역 유엔군 화장시설은 전쟁이 끝난 뒤 유엔군 전사자의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곧바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대신에 적군묘지는 전쟁이 끝나고 사오십년이 지난 뒤,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90년대 말에 조성한 묘지입니다.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 묘를 만들었고 최근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계급이 있는 묘지도 있었지만 묘지석에 ‘무명인’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안 타까웠습니다. 2006년에 유해가 발굴되었지만 2014년에야 중국으로 송환되었다는 기록도 인상 깊었습니다. 소년을 지나 이제 막 청년이 되었을 병사들,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어느 어머니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평화’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는 것,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부모가 죽는 일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추억이 많아집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마다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새가 좋아져요. 이렇게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새를 정말 많이 보았네요. 여행 삼아 왔는데 얻어가는 게 많아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본 게 신기했어요.”
“연천에서 군생활 하던 게 생각나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북한에서 10분 거리에서 북한을 바라다보니 신기했어요.”
“도시에서 인스턴트한 삶을 살다 이렇게 자연에 오면 왠지 변해야 할 듯 느껴져요. 북한과 남한을 오가는 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으로 나가면 마음도 넉넉해지나 봅니다. 모두들 탐조여행이 좋았다고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보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추억도 많아지지요. 두루미와 기러기를 보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함께 간 사람들 사이의 화목함, 평화로움이 있었지요. 추억을 잔뜩 간직하고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 이 성실(어린이책 작가, 환경운동연합 회원)
<철따라 새보기 다섯 번째 – 민통선 생명평화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다섯 번째 여행입니다.
or
<철따라 새보기 탐조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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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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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_kim

수, 2014/04/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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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5/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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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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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화, 2015/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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