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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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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6:31

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 분, 일 분이 흐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멀리 바다에서 하구로, 실뱀장어 떼가 몰려오는 2월부터 봄은 이미 와 있다고 느꼈는데 아직 겨울입니다.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야 할 두루미들과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의 하나로 시민, 회원들과 <민통선 생명 평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둔 여섯 가족을 포함해 스물다섯 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곧 두루미들이 우리 곁의 습지를 떠나 북쪽으로 날아갈 터이니 배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두루미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자연으로 나가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언제나처럼 버스는 자유로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고 우리는 한강 하구와 새들에 대해서 박평수 위원의 해박한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갯벌이 넉넉하게 드러난 하구에는 괭이갈매기 1만 2천 마리 정도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내려 쪼이면서 반짝이는 뻘을 배경으로 하얀빛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웠습니다. 참갯지렁이가 산란기를 맞아 바닷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서, 갯벌에 괭이갈매기의 먹이가 많다는 과학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러기가 600마리 넘게 논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왜 기러기가 많은가?” 논 중간에 무논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논은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놓아둔 논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거미나 미꾸라지 같은 동물성 먹이가 많이 드러나고 벼 뿌리도 캐먹기 쉬워졌을 거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의 선버들 군락이 나타나면 선버들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고라니 많은 킨텍스 IC를 지나면 고라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두루미다!”
초평도 전망대를 향해 가다가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라 모두들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지나는 동안 쌍안경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1.2) 재두루미 가족은 대개 네 마리인데 세 마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새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뿐 크기가 어른 새랑 같은 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베리아나 아무르강 유역에서 여름에 짝짓기해서 낳은 새끼 새가 가을이면 벌써 어른 새 만큼 커져서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니 신기합니다. 박평수위원이 직접 관찰하고 촬영한 두루미 새끼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루미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번식지에서 엄청 빠르게 자라 가족 모두 월동지로 날아오는 게 생존의 비결인 듯합니다.

초평도에는 새가 없었습니다. (사진 3.4 )마침 바다로부터 강 쪽으로 밀물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새들이 머물 수 없었나 봅니다. 무거운 스코프를 끙끙거리며 메고 올라갔다가 뻘흙 빛깔을 띤 강물만 한참 바라보고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따라 초평도에 새들이 무척 많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새들에게 소중한 강변과 여울

군남홍수조절지에서는 댐과 새의 관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진 5.)임진강 상류의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은 두루미의 겨울 서식지였습니다. 여울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용존산소량이 많아 먹이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홍수조절을 위해 세운 댐 때문에 여울이 아예 사라지거나 얼음이 얼면서 새들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에서는 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둘레의 논에서 두루미를 보았지요.
파주와 연천, 철원에는 곳곳에 두루미 조형물이 많았습니다. 막상 논에서 먹이를 먹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을 때 진짜 두루미일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처박고 먹이 먹는 모습이 마치 조형물처럼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부지런히 먹나 봐요. 꼼짝 않고 고개 한번 들 새도 없이 먹네요.”
“얼음이 녹고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벼 밑둥이나 뿌리 부분도, 땅 속 벌레도 먹기 쉬워지니 부지런히 먹는 거에요.”
두루미들의 바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포근해졌고 부드러워진 흙이 반가와도 북쪽으로 날아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야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새들이 경계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가만히 내려 망원경으로 재두루미와 쇠기러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새들을 날리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 북쪽으로 날아가기 어려워질 테니 조용조용 조심조심 했지요.(사진 6)

태풍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멀리 북쪽 비무장지대 여울에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50여마리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곳이라 처음에는 하얀 점으로 보였는데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애써 스코프를 설치하고 봅니다. 아이들은 아주 잠깐 보고 다 보았다며 눈을 뗍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코프를 낮게 설치했는데, 정말 보았을까 의심스러워 어른들은 이것저것 묻습니다. “쇠기러기 부리가 무슨 색이야? 주황색 맞아?”, “살색이야.”, “두루미 눈은 무슨 색이야?”, “빨강”,“빨강은 머리 위 피부색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들의 모습을 새겨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진 7)

머리 위로 떼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이 6시 20분경입니다. 토교저수지는 이날 탐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까지 논에서 먹이를 먹는 기러기들과 오리들, 두루미들을 보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습니다.(사진 8) 봄이 오면서 해가 길어졌지만 추웠습니다.
넓디넓은 저수지에는 고방오리, 비오리, 청둥오리, 흰비오리, 흰뺨검둥오리, 재두루미, 쇠기러기, 큰기러기들이 얼음 위에 있거나 깊은 저수지에서 잠수를 하며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리류나 기러기류와 거리를 두고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참동안 저수지의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러 온 것은 따로 있었지요.(사진 9)

자연으로 나가면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탐조 안내자인 박평수 위원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기다리면 날개짓 소리가 들릴거예요.”하고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날은 어둡기 시작하고 다리도 아파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즈음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사진 (10)
“꾸어어억! 꽥꽥!”
“꽥꽥 꽥꽥”
새들이 줄지어 날아왔습니다. 논에서 먹이를 먹던 새들이 무리지어 토교 저수지로 날아오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해에 붉게 달아오른 하늘을 배경으로 새들이 점점 가까이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워낙 가까이 지나가서, 쇠기러기의 배에 난 줄무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 토교저수지로 날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사이 해는 져서 맑은 청색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영원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겠다는 듯이 바라보았지요. 하현달이 점점 환해졌고 샛별도 떠있는 감청색 하늘을 기러기 떼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토교저수지 한쪽 얼음위에 무리지어 앉았습니다. 한참동안 한 무리 한 무리 차례로 날아들어 저수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러기들이 앉았습니다.
또 한번 날개 짓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쿵!”하고 부딪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한쪽에서 먹이를 노리던 흰꼬리수리가 움직였나봅니다. 새들이 급히 날아오르면서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둑해진 탓에 흰꼬리수리가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동시에 멀리 날아가 앉았다가 다시 돌아와 얼음 위에 모였고 다시 얼음이 없는 곳으로 떼 지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진11)

일억 천만 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석정
우리는 철원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토교저수지에서 새를 본 뒤 저녁을 먹고 곧바로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3월 5일 아침 우리는 고석정을 산책 했습니다. 고석정은 높은 바위산과 휘돌아 흐르는 계곡물이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계곡이라지만 한탄강 중류 지점이고 철원 팔경에 속하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임꺽정이 지내던 동굴이 있어 정자를 만들어 기렸다는데 지질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억 천만 년 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화강암과 오천 년 전의 현무암이 어우러진 바위산은 위엄 있게 보였습니다. 몇 억년의 시간이 고독하게 서있는 바위에 담겨있다니! 강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제까지 자연에서 본 시간의 흐름과 비교 할 수 없는 차원의 시간이 담겨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평일 도시에 있었다면 출근을 하거나 등교준비로 바빴을 시간에 우리는 고석정을 걸었습니다. 자동차소리 대신 찰찰찰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예쁜 돌들이 놓인 강가 모래밭을 자박자박 걸었지요. (사진 12 고석정 사진들)

두루미가 많은 철원평야
철원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김일남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여행했습니다. 김일남 선생님은 두루미가 아름답고 단아하고 매력적인 새라고 되풀이 말합니다. 철원에는 해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700마리 정도 찾아와 머물다 가는데, 세계에 남아있는 두루미가 2500마리니까 철원은 두루미의 고장이라 할 만 하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철원의 논에는 두루미가 훨씬 많았습니다. 파주에서 연천을 지나 철원에 오기까지 논 한 배미에 두루미 한 가족 정도가 있었다면 철원에서는 무리지어 열 마리, 스무 마리 함께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철원은 북쪽 지방이라 5월정도 되어야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두루미들은 보름 정도 지나 3월 20일 정도가 되면 모두 북쪽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사진 13 . 김일남 해설사 / 14철원평야의 재두루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멀리 북쪽을 바라보다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있어서 주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경의선이 분단에 의해 끊기면서 사라진 월정리역, 노동당사 들이 관광지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라 철원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루미가 많은 곳답게 조류전시관이 있어 박제된 새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16. 전망대/ 조류전시관/ 사진 17 노동당사 앞)

도피안사에서 맛있는 절밥을 먹고…….

자연으로 나가면 많이 움직입니다. 탐조하러 왔으니 볼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배도 쉬 고프고 맛난 게 더 맛나집니다. 탐조를 떠나면서 되도록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것은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매 끼니가 맛있었습니다. 첫 끼니는 통일촌 부녀회 식당의 된장백반을 먹었고 철원에서는 저녁에 두부전골, 아침에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오래된 사찰, 도피안사에서 만발공양을 받았습니다. 절에서 베풀어준 공양이 황송하리만치 맛있고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치킨과 피자, 국밥, 콜라 등등 음식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밥을 먹고 나면 밝고 즐겁게 변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형제 자매간에 우애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사진15)
두루미를 보러 왔지만 계속해서 태풍전망대나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전쟁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맛난 밥을 먹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평화는 ‘밥’에서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맛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평화를 생각하는 탐조여행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연천 지역에서 유엔군 화장터와 적군묘지라고 불리는 <북한군․ 중국군 묘지>에도 들렀습니다. (사진 18) 연천지역 유엔군 화장시설은 전쟁이 끝난 뒤 유엔군 전사자의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곧바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대신에 적군묘지는 전쟁이 끝나고 사오십년이 지난 뒤,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90년대 말에 조성한 묘지입니다.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 묘를 만들었고 최근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계급이 있는 묘지도 있었지만 묘지석에 ‘무명인’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안 타까웠습니다. 2006년에 유해가 발굴되었지만 2014년에야 중국으로 송환되었다는 기록도 인상 깊었습니다. 소년을 지나 이제 막 청년이 되었을 병사들,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어느 어머니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평화’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는 것,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부모가 죽는 일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추억이 많아집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마다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새가 좋아져요. 이렇게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새를 정말 많이 보았네요. 여행 삼아 왔는데 얻어가는 게 많아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본 게 신기했어요.”
“연천에서 군생활 하던 게 생각나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북한에서 10분 거리에서 북한을 바라다보니 신기했어요.”
“도시에서 인스턴트한 삶을 살다 이렇게 자연에 오면 왠지 변해야 할 듯 느껴져요. 북한과 남한을 오가는 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으로 나가면 마음도 넉넉해지나 봅니다. 모두들 탐조여행이 좋았다고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보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추억도 많아지지요. 두루미와 기러기를 보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함께 간 사람들 사이의 화목함, 평화로움이 있었지요. 추억을 잔뜩 간직하고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 이 성실(어린이책 작가, 환경운동연합 회원)
<철따라 새보기 다섯 번째 – 민통선 생명평화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다섯 번째 여행입니다.
or
<철따라 새보기 탐조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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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토)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환경연합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2016 대의원대회 보도자료입니다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 환경연합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원문입니다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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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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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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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전체조직 대표님들 소개 시간입니다 ‘연방희 대표님 제일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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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성우 국장이 10년을 근속하여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한돈 환경연합 뱃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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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회원상을 임지은 회원이 받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등불을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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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회원 단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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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순서가 끝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의원과 염형철사무총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수, 2016/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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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언론노조 면담

 

 

2.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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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5.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6.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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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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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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