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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지표(1) 갈수록 갚기 힘든 가계부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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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지표(1) 갈수록 갚기 힘든 가계부채 구조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7: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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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7).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8/817/001/f7... />

 

 

 

한국은행은 오늘(8/26)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 대외경제 여건 호조, ▲수출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물가상승,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흐름 변화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 발표자료).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어 현 가계부채 규모와 자산 거품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매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적극적인 가계부채 축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예정인 신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한국은행도 확인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에 적극적·종합적 대책을 요구한다 

가계부채 축소 정책과 함께  채무자 부담 경감 위한 정책 병행돼야

 

우선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섰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0.3%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보도자료). 이렇듯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정책 수단이 취해진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물가상승 등이 계속 이어져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킬 때 발생할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간에 걸쳐 금리인상폭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전환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 원칙을 지키야 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한 차주에게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전체 가계대출의 5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 방지를 포함한 채무조정제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무색한 가계부채 급증, 역대 최고치 경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정부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적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미비점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DSR 산정 기준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카드론·할부·리스금융 등 다수의 대출이 차주가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어 DSR 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사적부채인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더불어 집값에 반영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과잉대출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차등규제 역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여지를 허용함에 따라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SR 기준에 차주가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아울러 이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추가적 과잉 대출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의 목표를 증가율 관리에만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가계부채 총량을 가처분소득대비 150% 비율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후 증가율 5% 통제로 정책목표가 후퇴했다. 게다가 코로나방19사태로 인한 가게 소득부족을 정부재정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전가했다. 길을 잃은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증가율이 10%에 이르는계부채의 폭증이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증가율 관리를 넘어 가처분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택 문제는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공공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8Di0tIKdBYzVdaudVQiCC2J_fRoEO1P3RJ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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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0912... rel="nofollow">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1240... rel="nofollow">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10)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 청원>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러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능가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정부의 저금리·확장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 수도권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여전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이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에 미흡한 상황임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 안정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감축)을 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커녕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오늘 입법청원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회생·파산제도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우선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및 면책 가능성 확대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¹,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4603&menuNo=... rel="nofollow">(한국은행 발표 2021.1분기 기준 52.7%)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 포함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며(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효성있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소개 의원인 박주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각주¹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때 최소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장하도록 조정되며, 변제계획 작성 시 담보채무는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89646&menuNo=20... rel="nofollow">출처: 강호석·정혜리, 2013.5.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6.) 

   

 

별첨. https://drive.google.com/file/d/1ozwFO3AiSdKwZylKYE-TYUo0iCWlqxbb/view?u... rel="nofollo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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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ehDt8ffoYqmj7tjpGKAjCQkkDp_ojR9X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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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출 대응 위한 금융위의 DSR 관리 방침, 만시지탄

가계부채 증가 더는 안돼,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정책 펴야

 

오늘(7/28) 홍남기 부총리는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https://bit.ly/3i8focT)하면서, 모든 부처가 가계 대출 수요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며,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 과잉대출에 있으며, DSR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와서 인정한 것이다.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 DSR 관리를 철저히 했었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DSR의 철저한 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출로 집을 구입하려는 젊은 중산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련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최근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 대출이 이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실상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 이 정도의 증가율 관리로 실제 가계부채 폭증에 의한 집값 상승 현상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웠지만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한계계층 금융지원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영끌’ 대출을 통한 패닉 바잉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현재까지 집값 상승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규모를 정책적으로 줄여왔으나 한국은 25%나 늘어났다.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정책에 집중할 때 한국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고, 이를 가계부채 증대로 메꿔왔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 GDP 1,933조 원을 웃도는 수치이다. 언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아닌 축소로 확장되어야 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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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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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경제매체들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기우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라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으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거품→부채증가’ 악순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해야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이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구실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돼 자산거품을 야기했고 집값 상승은 다시 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잡기 위해선 전월세보증금 등 모든 대출 DSR 포함해야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차주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그동안 갭투기의 재원으로 지목되어온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DSR이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가능한 모든 부채를 차주가 갚아야 할 대출로 보고 이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예외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차주의 모든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 가계대출 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디레버리징 필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상당수 대출의 상환 기한 도래 역시 취약차주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 방지 및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되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유도로 빚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차주별 DSR 적용, 초장기모기지론 도입,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한도규제 전금융권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완결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규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만 신경쓴다면, 이미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국가와 가계 경제를 발목 잡을 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차원의 관리와 디레버리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과 채무조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 대비 우리 정부의 씀씀이가 인색해 그 반대급부로 국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의 후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야기된 생존 자원의 부족을 국민 가계가 미래 자산을 당겨와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종합적·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8kGHc_Fo6V0FLSLLVMOClwrDSIP11PR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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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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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
화, 2015/06/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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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채권자 중심의 정책 기조 탈피·서민금융 6법 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촉구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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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함.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지만,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의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왔음.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중이며,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발표로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통한 ‘돈 장사’를 해왔음이 드러남.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남.
  •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및 금융시장 잠식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의혹 등 각종 편법을 통한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함. 
  •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계부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발족함.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7.(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3. 프로그램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결성 취지 : 백주선 변호사
  • 키코사태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촉구 : 금융정의연대(김득의 대표)
  • 청년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 : 빚쟁이유니온(준)(한영섭 위원장)
  • 부실채권시장 현황·정비 방안 : 홍석만 상담사(주빌리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 참여연대(김은정 경제노동팀장)
  • 채무자대리인제도 전면 도입 등 ‘서민금융6법’ 개정 촉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백주선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각급 법원의 실무 변경 촉구: 한국파산변호사회(김준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정수현 센터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

 

 

1년 전인 2017년 7월 11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②이자부담 완화 ③신용회복 지원 ④대출채권 관리 강화 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⑥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며, 2017년 11월 말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탕감까지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 말(1분기 말) 기준 16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요인입니다. 

 

2018년 6월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조작 사건은 금융거래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온통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온 동안, 금융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음이 이번 금리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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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717_기자회견_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_07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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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만 DTI 적용지역 제한으로 한계도 분명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의 실체가 분명해져야

 

문재인 정부는 오늘(10/24)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요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책 발표가 늦어진 아쉬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관리 이행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주택자들의 자금동원줄인 주택담보대출의 목줄을 죄어 투기목적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택시장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위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에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DTI" 도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점은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용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선진금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부채규모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가 대출로 소유하는 주택의 가치만 고려하여 상환하지 못하면 그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대출은 서구사회에서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을 불러 온 기제 중 하나가 이러한 주택의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하는 거품대출(Balloon Mortgage)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HOEPA 법 등 과잉대출규제법을 통해 이러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제 DTI, DSR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적용하는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하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바라보는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신DTI의 적용 범위를 서울, 수도권 등 기존 DTI 적용지역으로 한정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뿐더러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 신DTI, DSR 등의 금융제도가 정착하며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동원하여 투기적으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젊은 중산층의 소득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 시켜 실수요자들이 활발히 주택거래에 참여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정상적인 가격을 내 놓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 경감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가계부책과 함께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공공임대주택 연13만호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등)를 통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수요를 공공에서 흡수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실제 내용이다. 첫째,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의 내용에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공급량의 절반가량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2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어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므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12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공공임대공급정책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주택정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눈속임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말이 공공임대정책이지 사실상 후분양 아파트 공급정책으로 분양전환가격마저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거복지 기능도 거의 없고 분양전환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로 남지도 않는다. 이렇게 숫자 부풀리기 눈속임용 공공임대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끝나면 전체 공공임대재고 주택은 여전히 전체재고주택의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데 정권이 지나면 정권 초기의 공공임대 재고를 못 벗어나는 실패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를 30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집계에서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도 문제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10년의 장기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의 공적규제를 받아들이면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주택개량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등록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대소득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장기임대와 임대료 인상제한의 공적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형건설회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융지원의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제하지 않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기업형임대주택(New Stay)"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하나로 거론될 수 없은 대기업 특혜정책일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얼마나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기업 특혜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 위주로 매년 4만호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는 한참 멀어지는 정책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부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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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비중으로만 따지자면 […]
수, 2017/08/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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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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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화, 2017/07/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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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문 법원의 설치로 도산 사건 처리의 표준화와 전문화 기대
판사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 보완되어야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기촉법 폐지를 지체할 이유 없어


지난 12/8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개인 채무자들의 새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 

월, 2016/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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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옥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전월세안정대책을 ...
금, 2016/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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