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지역

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0:52

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2226005&code=9403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수서 무궁화호 탈선…1명 사망·8명 부상 (한국일보)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했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ankookilbo.com/v/44ffb3ea0cf04516ab5b4e8d3e58135f

금, 2016/04/22- 10:40
384
0

"일방적 전환배치가 책임간호사 죽음으로 내몰아" (매일노동뉴스)

경력 20여년의 수술실 책임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6월19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이씨를 수술실 구강외과에서 다른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병원의 전환배치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3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해 4주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이씨의 전환배치를 강행할 뜻을 비추었고, 이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된 과에 출근할 예정일이 지난 이틀 뒤 이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29

수, 2016/11/02- 09:20
383
0

‘밤샘 근무’ 대기업 직원 자살…경찰 수사 (연합뉴스TV)

밤샘 근무를 한 모 대기업 직원이 회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전장 파트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4015800038/?did=1825m

수, 2017/02/15- 11:17
376
0

'자살예방센터' 담당 공무원의 비극적 선택, 업무상 재해일까? (중앙일보)

국회사무처에서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13941

금, 2017/05/12- 13:29
373
0

‘검사 자살’ 이르게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하면서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국민일보)

지난 5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부서장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최근 2년5개월간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4667&code=11131100&…

금, 2016/07/29- 11:49
3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