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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OECD 환경성과평가,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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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OECD 환경성과평가,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16:52

3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등 권고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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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반복된 참사,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난 5월 7일 오전 2시30분께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엘지화학 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모노머(SM, Styrene Monomer) 누출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3명을 포함 2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000여명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의 위독한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도 국민들의 충격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SM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경찰은 공장 내 5000t 규모의 탱크 2곳에서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기업인 엘지화학은 자세한 피해 현황과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에 매진해 온 화학물질감시단체인 일과건강∙건생지사과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엘지화학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36년 전 악몽이 되풀이된 참사 피해자들에 다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라!

 

인도는 1984년 보팔 참사를 겪었던 나라다. 이번 사고와 같이 새벽 안개처럼 퍼진 살충제 독성가스(아이소사이안화메틸) 누출사고로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20만 명 중 2만 명이 사망한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였다. 당시 미국 농약제조 회사 유니온카바이드는 보상과 후속조치 문제로 오랜기간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이번 참사는 화학사고 트라우마를 겪었던 인도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엘지화학은 조속히 사태파악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 파악과 치료, 보상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한국 내 공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탱크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가 문제로 보인다. 이 공정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화학공단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공정으로 전국적인 공단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서 점검결과를 공개하서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심시숙고하기 바란다.

 

셋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라!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탱크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고 사업장은 엘지화학이 1996년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 수지 제조업체인 힌두스탄폴리머를 인수한 뒤 운영해왔다. 25년이 지난 공장의 설비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군산SH에너지화학 누출사고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노후화된 화학단지 설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지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의 화학물질 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0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11일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남/전북/경남/구미/충남/평택 건생지사)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 2020/05/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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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걱정될 때,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사)환경정의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생활환경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질문하는 나무’를 열었다.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생활 주변 유해물질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지만, 일반인이 화학물질과 관련한 불안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질문하는 나무’는 생활 주변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답변한다.

플랫폼 운영에는 환경 보건, 시민 사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어렵고 전문적인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사)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 시민이 유해물질에 대해 불안할 때 질문을 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안전 사회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사)환경정의는 1992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피해 저감 운동과 대기오염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대응 운동 등을 진행하였다.

문의 : 김재경 활동가 (070-8260-8901)

금, 2020/09/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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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 2020/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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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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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63() 오전 11
  • 장소 : 국회 정문 앞
  • 내용 :
    -사회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1) 인사말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2) 발언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항의 방문 (원내대표실)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덕도이지만, 다시 한 번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원칙은 이미 하늘로 옮겨간 개발광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명분으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와 이후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발을 맞춰 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공항’으로 명명된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경제성, 안정성, 생태환경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무너뜨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하였고,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하고 보여주기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신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여 총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이제 하늘로 개발광풍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미 대구·경북에서의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요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에 담기길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포장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막무가내식 법 제정과 추진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수, 2021/06/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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