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낙동강 달봉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

달봉교 공사 재개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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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caption]
문제의 달봉교 공사 재개
겨우내 중단돼 있던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하는 하천공사로 지난 연말에 착공했다가 환경단체 등 때문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봄과 더불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봉교 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사로 결코 착공되어선 안되는 공사다. 달봉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교량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꼼수에 기반해 착공되는 것으로 경제정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달봉교 공사가 왜 착공되어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5068"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caption]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
첫째, 달봉교 공사는 국토부의 꼼수 공사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원래 2014년도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던 사업으로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국토청은 다음해 공사규모를 대폭 줄였다. 교량의 폭을 11미터에서 5미터로 줄이고, 공사비도 112억에서 75억으로 줄였다. 면적도 7800㎡로 줄어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안 된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피해가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착공한 것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법의 평등정신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둘째, 달봉교 사업은 2014년도도 그렇지만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인데, 문제의 달봉교 구간은 내성천이 아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마지막인 삼강 합수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낙동강 구간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사인 것이다. 국토부가 두 번째 꼼수를 부려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낙동강 구간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꼼수 국토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달봉교가 착공되고 있는 이 구간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다. 특히 달봉교 바로 아래 조성돼 있는 모래톱은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모래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달봉교가 들어섬으로써 낙동강 유일의 모래톱이 교란을 당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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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caption]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교량공사 강행?
넷째, 삼강유역에서부터 문제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개의 강이 만나고 그렇게 이룬 물줄기가 빚어내는 생태적 경관적 풍미가 문제의 구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곳에 교량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귀한 생태적 경관적 자원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부산국토청이 내세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과 제방관리용 목적이다.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을 반대쪽 예천 쪽으로 연결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이 이동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경 쪽과 상주 쪽으로 난 길이 두 개나 존재한다. 다만 야트막한 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073"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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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caption]
그런데 이런 논리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하천을 따라 얼마나 많은 교량이 생겨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제설차를 하나 마을에 제공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75억이나 쓴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이곳은 공사가 계속될 시 건설현장 직후 공격사면(강물이 들이치는 곳)이 가까이 있고, 활주사면(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교각을 세우면 침식과 세굴이 급격히 이루어져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물상과 생태계 기능과 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 이동통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이곳은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이동통로였다. 포유류, 조류, 어류의 이동에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연속적인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의 핵이 된다. 특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 건설을 해버리면 그들의 산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5"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caption]
그렇다.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달봉교 공사는 불가하다. 삼강유역부터 그 아래 2~3킬로미터 구간은 생태적으로 귀중한 공간이고 경관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이제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잘 보존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기의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이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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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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