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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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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8:32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그들이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

3월 13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대통령기록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임을 국가기록원으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보게 된다. 그 시간동안 국가기록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한 게 있으면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국가기록원이 이번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기록의 무단 유출, 폐기를 경고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하는가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을 정리하고, 심지어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임기 50여 일을 남기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할 권리를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는지, 그 목소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되찾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 중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 황교안은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다.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로부터 한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말할 나위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마라. 지정기록을 방패삼아 숨기려 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기록을 동결하라

국가기록원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청와대의 모든 기록을 동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동결조치는 새삼스러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호주와 미국 등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논쟁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동결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권한없는 자들이 더 이상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동결조치는 접수된 기록뿐만 아니라, 접수되지 않은 모든 기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았았다"고 밝힌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한 조작의 기록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조각 한 조각의 기록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은 기록이라도 낱낱이 찾아내 동결시켜야 한다. 혹여라도 무단 폐기나 은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우리의 대통령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증거이자 역사인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통령기록은 두터운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현황일 뿐, 무슨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목록에조차 접근할 수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명단도 꽁꽁 숨겨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작동한다는 그들만의 선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을 지나며, 뜨거운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말이다. 대통령기록의 미래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찾고, 기록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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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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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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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12월 16일 <알권리 학교(지역사회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산과 정보공개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예산과 정보공개로 함께 보자!


교육일시

2017년 12월 16일 (토) 13:00~17:00


장     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인     원 

선착순 20명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해주신 휴대폰번호로 확인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대상자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활동가, 지역언론인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혹시 참가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goo.gl/forms/slL2oeiCXgeVW4T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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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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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②] 지역정치 좀 먹는 부실한 자체감사제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2017년 발표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 감사원

매년 봄이 되면 감사원에서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부실을 지적하는 '자체감사기구(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입니다. 해마다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원발 봄소식

가까운 몇 년 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대전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는 뇌물수수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중징계 해야 함에도 성실근무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은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이 있더라고 감경할 수 없다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같은 해 충남 논산, 태안, 예산의 자체감사기구 역시 징계 감경 조치한 것과 인사관리에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16건의 자체감사 운영부실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에서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약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로 종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에서만 15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과 규정에 아무런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인데, 감사원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수성구청에서 발생한 인쇄 일감 몰아주기와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에 나섰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되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해 전인 2016년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EXCO)에서는 정산서류를 조작해서 공동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주는 어처구니없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구시가 제대로 된 감사와 처벌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장에게 엑스코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지자체의 자정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 공익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추가적인 사회적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위법, 불법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방자치 또는 지역정치에 대해 불신감과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한 기회비용 투입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정치, 지방자치 현실이자 한 단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현안이 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를 개편하자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지적해 왔지만 단체장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미래, 합의제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은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편방안(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원 산하의 감사연구원에서도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독임제 감사관제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편, 그 중에서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과 조례를 개정해 더욱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의 설치와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자체감사기구가 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냥 선출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선의에 기대어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2010년 공공감사법이 제정되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 기초·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독립된 인사권, 전문 인력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등을 보장하는 법률 및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권력감시운동 단체들간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5월 2일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를 포함해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현재까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책제안을 수용했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주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행정과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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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트위터(https://goo.gl/VyAbFM)


[대통령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기록공동체 성명서]
대통령기록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국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촛불로 함께 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사인이 대통령기록 생산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대통령기록 생산·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너진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에 따른 대통령기록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을 안전하게 지켜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대통령기록 이관절차를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직무정지 시점 이후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그리고 경호기관의 모든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데이터 변경과 삭제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완벽한 복제본을 생산하여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으로 이관하라. 국회, 국가기록원,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비상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게 하라.
 
2. 기록물 파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증거이자 사료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규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관련된 민간기록 또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단 파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 민간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는 기록의 파기를 금지하고 엄히 처벌하는 법제를 정비하라.
 
3. 대통령기록의 유출을 수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접수한 기록,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면, 그 기밀은 기록에 담겨 유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유출된 기밀은 대통령기록에 담겨 유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할 기록이며,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도 시스템에 기록되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밀유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수사하라.
 
4.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대통령기록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과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에 비선이 개입하는 초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기록관리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기록열람체계 밖으로 기록이 유출되고, 보안관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수사하여, 위법상황을 모두 규명하라. 그리고 국회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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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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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로 예산감시운동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 이상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깨나 하고, 예산결산 좀 볼 줄 안다는 사람들에겐 무림의 고수 같은 분이죠. 최근에는 ‘세금도둑 잡아라’ 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준표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라는 콩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다니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쇠젓가락으로 그걸 줍는 거예요.”


평생 젓가락질을 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은 우리지만 쇠젓가락으로 바싹 마른 콩을 집는 일은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무엇보다 생각대로 안 돼 짜증이 나지요. 1,000쪽에 달하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운이 좋으면 영수증이나 회의록 한뭉치를 공개받고, 또 다시 그걸 들여다보는 일은 그의 말마따나 딱 쇠젓가락으로 콩 집는 격입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지난하며, 성과 역시 쉬이 나지 않습니다. 콩 집는 일에 뭐 그리 열을 올리냐는 얘기나 들을지도 모를 일이죠. 


간혹 비리의 냄새가 나는 건을 파헤치기 위해 정보공개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 공개의 맥을 탁 짚어서 바로 원하는 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비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은 관련 건에 대한 1년치 남짓의 정보목록(방대한 양의 수발신 공문 대장),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검토 입니다. 사안과 직접적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지만, 그 마저도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한 그 과정을 견디다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애처에 시도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 더미에서 구원될 수 있을까ㅠㅠ



그래서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심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일은 더욱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권력이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쇠젓가락을 든 이들일겁니다. ‘짬짜미 예산집행을 저 사람은 끝내 들추고야 말겠지’ 이 생각이 들면 세금을 제멋대로 쓰고, 행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마음 편치 않을테니까요. 


이런 이들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정부 전체를 상대로 감시하는 이들도 있고, 군이나 구, 동네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지요. 어디가 더 크고 힘들다 저울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동네가 더 힘이 듭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보면 학연 지연 혈연에 자유롭기가 어렵고, 금세 아는 사이 이웃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리 사실을 들춰낸다 해도 같은 이유로 그 일이 퍼지기 쉽지 않죠. 


은평에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떠벌릴 시간에 묵묵히 쇠젓가락으로 비리의 콩알을 하나하나 줍는 이들 말이죠. 그 지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외로운 일을 하는 그들에게 응원과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글 입니다. 

수, 2018/0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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