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지역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8:32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그들이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

3월 13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대통령기록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임을 국가기록원으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보게 된다. 그 시간동안 국가기록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한 게 있으면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국가기록원이 이번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기록의 무단 유출, 폐기를 경고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하는가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을 정리하고, 심지어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임기 50여 일을 남기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할 권리를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는지, 그 목소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되찾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 중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 황교안은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다.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로부터 한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말할 나위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마라. 지정기록을 방패삼아 숨기려 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기록을 동결하라

국가기록원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청와대의 모든 기록을 동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동결조치는 새삼스러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호주와 미국 등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논쟁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동결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권한없는 자들이 더 이상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동결조치는 접수된 기록뿐만 아니라, 접수되지 않은 모든 기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았았다"고 밝힌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한 조작의 기록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조각 한 조각의 기록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은 기록이라도 낱낱이 찾아내 동결시켜야 한다. 혹여라도 무단 폐기나 은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우리의 대통령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증거이자 역사인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통령기록은 두터운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현황일 뿐, 무슨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목록에조차 접근할 수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명단도 꽁꽁 숨겨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작동한다는 그들만의 선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을 지나며, 뜨거운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말이다. 대통령기록의 미래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찾고, 기록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3.0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폐쇄적인 정보공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비밀주의가 가득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




조선시대만 못한 청와대, 대통령 보고ㆍ지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세월호참사 등 진상규명에 막대한 지장초래. 관행ㆍ제도를 개선해야 -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작년에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21차례에 걸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힌 보고횟수는 18회로 줄었다. 그리고 그 중 서면보고 11회는 기록이 있지만, 구두보고했다는 7회는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도 하지 않고 별도 기록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든, 최근에 터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이든 국가 중대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닌지를 떠난 문제이다.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용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취지로 본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좌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은 당연히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가 되어야 한다. 업무용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09년-2013년까지 재임할 당시에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계정 이메일 3만여건을 국무부가 전달받아 공개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법률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예산집행내역도 감추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태를 하면서, 정부기관들에게 ‘정부 3.0’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세금을 써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같은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통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8/20- 12:22
210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조 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1/10- 18:24
209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증가 폭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6월 27일과 28일에는 아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6월 29일 현재까지 1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통하게도 32명이 이 감염병을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1달 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상황이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에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대응과 국가 이미지


우선 메르스 사태 전반을 통해 드러난 정부 대응에 관한 일반적 평가는 ‘무능’이었다. 최초 발병자에 대한 통제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역학조사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자체 및 병원 등 현장과의 협력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학교들 집단적 휴교 문제를 두고 학교당국 및 교육부와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써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에 끌려 다니는 대응을 해왔다. 신(神)이 무능이라는 악덕을 정부조직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아마 보건복지부였을 거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무능하다는 결론으로 평가를 마무리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은 무능을 넘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사진:2013년_보건복지부_감염병위기대응훈련_상황설정(20130507)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에 관한 두 번의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위기대응훈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을 제외한 2013년과 2015년에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했다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자세한 훈련 내용을 살펴보니 2013년과 올해, 총 2회에 걸쳐 메르스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훈련의 내용은 2013년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에 이루어진 두 번의 훈련이 모두 동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특징과 감염성, 현장 대응능력 점검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이 결여된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기존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응방식을 확인하는 토론식 훈련이 전부였다. 훈련시간과 내용이 부족했던 것과 훈련방식이 형식적이었던 사실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비정상적인 부분은 훈련한 대로 대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위 사진:2015년 안전한국 훈련 감염병 분야(20150520)


특히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메르스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은 전혀 다르다.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9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82명,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오직 "주의"로 유지하고 있다. 매뉴얼 상에서 위기단계별로 정부 대응에 대한 주문이 상이한데도 그렇다. 주의 단계에서는 단지 ‘방역 대응 태세 및 인프라 재정비’를 주문하고 있고 경계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적극 가동’을 주문하고 있다. 왜 정부는 훈련했던 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열렸던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훈련한 내용과 매뉴얼 상으로는 이미 “심각” 단계의 대응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국가의 체면 때문에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감염병을 제압하기 위한 매뉴얼과 대응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혀 생뚱맞은 명령이 갑자기 등장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실질적 대응과 정부가 지시한 대응 수준의 괴리가 생긴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의 질문들이 이어져야만 한다. 국가의 이미지라는 명령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를 단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말로 필요했던 대응의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정보은폐와 산업으로써 의료



위 사진:[출처] 참세상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명확한 방법. 바이러스와 감염 가능한 신체와의 완전한 격리.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행인 점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병원 밖으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려진 대부분의 감염의 경로는 병원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태 초반부터 원칙적으로 메르스 발병 병원과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했고 6월 4일 익명의 개발자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병원을 지도위에 표시해 주는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제 기능을 거부하자 시민들이 직접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 목록의 공개를 사태 발생 약 2주가 경과한 6월 6일에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특히 많은 3차 감염이 발생한 뒤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이미 주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보건복지부의 임무 및 역할로 지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인, 시민단체, 언론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과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 역시 문 장관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여기서 병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를 우려해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짧은 말을 통해 공중보건과 의료에 대한 문 장관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 장관의 관점에서는 전파력이 불확실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 일반의 감염 위험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의료가 산업으로써 작동할 때 공중보건은 때때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위의 가치가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 잠언 6장 5절


따라서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인 대응의 문제점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민의 생명 보다 국가 권위와 산업의 이익이 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행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국가의 권위가 작용하며 진상조사의 시작은 요원해지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년하고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월호는 바다 밑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조난신호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어쩌면 메르스 사태가 이 정도 피해에 그치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02- 14:37
200
0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소송을 부탁해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광고비내역의 공개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당히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았었지요! 그렇게 받았던 위자료로 '오세훈이 쏜다!'며 정보공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막걸리를 먹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정보공개로 진행했던 첫번째 민사소송이자, 승소했던 소송이기 때문에 좋은 판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소송을 진행해 주셨던 성창재변호사님과 만났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은 자신에게 맡겨달라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 숨막히는 뇌섹남 민경배 정책위원님


정보공개센터 민경배 정책위원님을 만났어요'-' 비엔나커피가 맛있는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도란도란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뇌가 섹시한 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보공개센터 7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멋진 직접 찍으신 사진 다섯점을 주시기로^^ (개인전시회 '숨막히는 뒤태'를 못보았지만 기대기대된다는'-') 에너지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9/11- 15:46
199
0

알권리 학교 포스터 (포스터에 적힌 일정과 교육내용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분했던 당신과 함께!
‘알권리 학교’가 열립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생활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핵 폐기물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내용은 왜 기사로 안 나오지? 직접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민주 사회의 시민에게는 내가 사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 즉 ‘알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권리’는 한편으로 아직도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둥!)
산뜻한 봄날, 5월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5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총 3회, 무료로!
알권리학교’를 엽니다~^^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장소 

 

5월 16일(화)
오후
7시~9시


  "나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모든것!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23일
오후
7시~9시

 

  "자세히 써야 예쁘다. 청구가 그렇다."
    -정보공개청구 설계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30일
오후
7시~9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쉽고 재미있는 '알권리' 강의와 함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직접 청구하고 받아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 쉽고 재미있게 나의 인권, ‘알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실전에서 바로 쓰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꿀팁들도 배워보세요~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당했을 때 대처법도 대공개합니다!

20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의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일정 :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수강정원 : 20명

수강료 : 무료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2017 알권리 학교> 참가신청!!
* 이 프로그램은 4·9 평화통일재단의 "동행"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26- 20:15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