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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국민참여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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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국민참여는 필수적”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5:25

“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법안에는 ‘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다운로드는 여기(2017-백년포럼-시즌1_1st-자료집_1)를 클릭하세요)

이 법은 추첨으로 선발된 200-300명의 시민들로 시민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 공론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도록 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희 외국어대 전 부총장은 “현재 개헌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며 “국민투표가 실질적인 국민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 의한 의제 발의와 심의를 보장한 이번 법안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대결적 정치문화에서 정치권이 선거법이나 개헌 핵심 이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고, 이를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연성수 2017민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두 번째 포럼 ‘왜 시민의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가 열렸다.

오는 21일에는 신촌 르호봇에서 이지문 박사의 세 번째 포럼(‘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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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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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시민권력의 정부가 주도하는 변혁적 조세정책이 변화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경제 운용의 기본적 원칙으로 자유와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물적 토대의 재구성을 통한 확대와 혁신, 지구 생태와 환경의 지속적 순환,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상생적 가치를 융합해 내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사회철학을 담아내는 큰 변화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면적이고 일차적 측면에서의 조세역할은 진부한 고전적인 주제로, 약한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강한 정부를 요구하는 케인즈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서구 정치의 논쟁적 내용을 장식하였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전통적 가족체계가 붕괴하고 독점적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풍요를 제공해 주던 시장이 수탈적 성격으로 전화되면서,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한 자원을 친밀성에 기초한 개인적 관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변화무쌍한 기업의 입지와 탐욕으로 변질된 시장에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정부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국가 존립의 일차적 근거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를 주권자로서 시민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정히 불가피하다면 전복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의 희망으로 떠 올랐던 재분배 기능중심의 사민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체계의 유지강화라는 측면에 급급해지면서 제도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미래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순환적 재분배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통하여 혁신적 역동을 꾀하면서 인간적 가치와 존엄 그리고 사회적 상생과 자유 조건의 확대가 모두에게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교량 역할로서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정부는 현존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산업과 경제운용 성과를 기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집중集中과 세대간을 넘어서 형성되는 축적蓄積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 문제점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방도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양극화의 주범인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의 집중에 대응한 조세의 기본 방향은 누진적 세율의 적용이다. 우선 현재의 시장적 조건은 20 세기의 20 : 80 수준의 빈부격차를 훌쩍 넘어서 1 : 99 또는 0.1 : 9.9 : 99의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5 분위 배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는 연속적 추이분석 이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최상위 부자 및 공생하는 집단의 분포는 10 분위 배수의 통계와 최상위 1%가 갖는 부의 집중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현실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순소득 중에 자본과 자산에 대한 배분율이 35-40 %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제활동 소득의 분포를 넘어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분석의 통계를 도입해야만 유의미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누진적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우선 서구의 전후 골디락스 시대인 1946-1970대의 80-90% 고율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 소득세율은 과거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공급중심과 낙수효과의 이론을 제공했던 레퍼 교수의 주장(레퍼곡선 이론)에 따라 매우 낮은 40% 선에 머물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순환과 수요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며 더구나 낙수효과가 허구임이 드러난 현재에 이를 더 이상 고집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에는 여전히 6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불평등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액킨슨 교수 역시 65%선이 불평등 완화의 최적 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그룹(DSA) 의원들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70%에 대하여 뉴욕시립대 크루그만 교수는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법 연구 대가들의 성과와 결론을 소개하면서 75%가 경제를 최적화하고 선순환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상기의 논쟁을 근거로 한국의 부의 편중이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의 흐름과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적 범위에서 한국 소득세의 최고 누진 세율을 현재 40% 에서 7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고질적 적폐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실제 거래가격 기준 삼아 누진적으로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조세의 수입효과 이전에 상생하는 공동체적 규범과 원칙의 문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논쟁점이 있고 이미 자본의 이동에 국적이 없어진 세계화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단위국가라는 국경을 넘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주제이며, 국제적 수준의 합의와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유엔과 같이 국제조세 행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자본 자유도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 상장기업들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대단히 높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율을 현재 5%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1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외국인 지분이 집중된 우량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과세를 위해서, 예건데 연간 세전 수익이 1조를 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감히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볼 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식매매차익을 포함하여 발생한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차와 수준에서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주권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다. 인터넷 망을 공유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대 ICT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배경으로 FAANG로 상징되는 ICT 기업중심으로 26명의 초거대 부자들이 인류의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재산을 능가하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 국내 재야 재정학자인 이동욱 선생이 정규직 일인당 세전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그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한 누진적 법인세율을 정규직의 고용에 연동을 하면, 이윤이 많은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확대될 것이고,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진적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가 증가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세출증가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다. 법인세율을 정규직 1인당 평균부가가치(생산)를 기준으로 강력하게 누진화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간 격차도 감소하고, 고용확대로 노동으로의 소득배분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여 소득분배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동욱 선생의 정규직 고용과 연동한 누진적 법인세를 초과이윤을 실현하는 ICT 산업분야에 적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은 해당산업 분야가 인터넷 플랫홈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남기는 반면에 실제로 고용 기여의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예건데 해당 국가단위로 정규직 일인당 세전 수익이 1억을 넘는 경우 60%, 2억을 넘기는 경우 75%, 3억을 넘기는 경우 90%를 적용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소위 공유경제가 단순히 플랫홈을 공동사용 하면서 형성된 편의성의 과잉 포장된 일면적 사고를 넘어서, 이에 발생하는 독점적인 초과수익을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재원으로 환수하여야 비로소 참다운 공유재적 경제 질서가 실현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e-Flatform 공유재라는 기반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소득 등 공공재적 재원으로 활용해 봄직하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마침 이 글을 통해서 이동욱 선생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세금공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세액 공제 제도는 초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실하고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여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와 정책들이 점차 완비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제도가 무절제하게 남발되고 과도하게 중첩되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고 보편적 원칙을 지켜야 할 세정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가급적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제제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최상이다), 법정 세율과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가능한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유입되는 재정의 여력을 각 부처별로 정책적 목표와 용처에 맞추어 산업과 과학기술, 복지와 노동,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구체적 사안과 실적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조세개혁을 실시하여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이 35%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회정책적으로 포용적 국가군에 진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넘어 형성되는 축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상속이라는 주제를 살펴본다

2018. 11월 국무총리 산하에서 주관한 사회적 상속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의 문제제기는 참신하였지만, 개념과 용어가 전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사회적 상속에 대해 오해와 혼선을 야기했다. 당시 내용을 유추하면 사회적 상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기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야 한다. 사회적 상속과 사회적 기부는 사람과 원숭이만큼이나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사회적 기부 또는 기부 자본주의는 기득권 또는 개인소유적 물적 기반과 자산의 상속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체제내적 개념에서 개인의 자비와 선의에 의해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양산해낸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저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현실모순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둔감시키는 조치이다.

반면에 사회적 상속은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는 성취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성취의 누적이 인연을 통한 타인 또는 혈통을 통한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종신 과정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다.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물적 기반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인의 일생 동안 사적 소유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경제의 활력기제로 활용하되, 사적 소유의 기간을 개인의 일생으로 한정하고 사후에는 해당 사회의 소유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부와는 차원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다.

마치 성서의 유대사회에서 이야기 하듯이 50년이 지나면 대희년이라는 관행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를 면제하면서 사회적 물적 기반의 조건을 모두에게 공정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유사하며, 또한 조선 초기 실시했던 과전제처럼 당시의 물적 기반인 토지를 사대부가 관직에 있을 때 보수(녹봉)의 대가로 할당하여 수조권을 부여하되, 사후에는 다시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회적 상속이라는 사상의 역사적 흐름에는 유토피아를 그린 토마스 무어에서 출발하여, 자연에서 나오는 일체의 자원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토마스 페인의 생각, 팔랑주라는 산업생산의 공동체적 원리를 통해 현대적 사회보장제와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한 샤를 푸리에, 케인즈와 함께한 소그룹 연구모임 막내였던 제임즈 미드 교수의 사회배당과 노동지분 개념 및 이를 지지하며 재산소유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존 롤즈를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인 로베르토 웅거에 이르러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잠깐 로베르토 웅거 교수(1947생)를 소개하면, 브라질의 명문가 출신으로 하버드 법대에 진학에 29세에 종신 교수직을 획득한 전설적인 인물로 미국의 비판법학계를 이끄는 주역의 한 사람이다. 오바마의 지도 교수로 후보시절 자문역을 맡았으나, 이후 오바마의 행보에 실망하여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브리질 룰라 대통령 시절에 전략기획장관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볼사-파밀리아(빈민가정 생계지원 제도) 정책을 기획하고 책임진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제도는 합리적 논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히고 정치척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연히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유재산권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다기한 권리들이 우연히 묶여 만들어진 일종의 다발이라고 파악한다. 권리의 다발로서 사유재산권을 획득, 소유, 사용, 배제, 이전 및 상속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각각의 성격을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글의 주제인 증여와 상속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는 기득권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변화와 미래를 향한 전진에 저항하는 장애물로 파악하면서, 타인증여와 가족상속 자체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웅거의 구상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 자산을 사회적으로 귀속시키면서 이를 통상적인 국가 재정에서 분리하여 향후 세대를 위한 ‘사회상속계좌’로 전환하며 이를 위하여 가칭 ‘중앙투자기금’이라는 이름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처럼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의 재산을 사회로 귀속시켜 형성된 ‘중앙투자기금’의 목적과 용도는 기득권 체계에 묶여 있는 물적 기반을 해방시켜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때 ‘중앙투자기금’을 거점으로 시민경제적 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금의 배분역할을 진행할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현장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주체들, 개인 단체 법인 조합 연구조직 등에게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산업과 경제 활동 영역 전체를 세대에 거쳐 점차적으로 혁신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웅거는 여전히 문제의 수많은 저작들을 현재까지 저술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건국대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재승 교수가 ‘주체의 각성 The Self Awakened’ 과 ‘민주주의를 넘어 Democracy Realized’를 번역 소개하였고, 중국청화대 교수인 추이 츠이안이 웅거의 여러 저술을 재편집한 ‘정치 Politics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핵심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적용세율로 역시 위에서 언급한 서구의 골디락스 시대에 적용되었던 최고 세율 80-90%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의 세율의 수준은 부의 축적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시장경제의 활력과 확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부를 취득하고 점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인정하되, 개인이 획득한 부의 배경에는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적 배경의 공헌도가 80-90% 이라면 개인의 몫은 10-20%라는 논리적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의 현재 증여상속 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층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내리 물려주는 과정에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1% 이내의 부유한 계층에 한하여 현존의 세법에 더하여 예건데 100억 규모가 넘는 증여와 상속 재산에 한하여 80-90%의 추가적인 누진 과세만 보태면 된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항은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허구적 논리이다. 대한항공 일가의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과 가문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경영지배는 군사적 또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하며 추격이 가능했던 구시대의 산업전략으로 유효했던 측면이 있으나, 지식과 혁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된다. 미래에는 기업 종사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업과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경영과 소유에 있어서도 집단적 성격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경영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로 명령적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율체계 DAO (Diversified Autonomous Organization)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다. .

따라서 기업상속을 위한 공제제도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기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자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념할 것!). 당연히 전면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현금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존재하는 상속과 증여 자산은 곧바로 과세의 시행이 가능한 반면, 개인적 소유의 고정자산은 일시적 처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사자 선택에 따라 일정 법정이자를 적용하면서 20-30 년간의 분할적 상환방식이라는 기술적 유예조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상속의 공제라는 제도의 핑계 거리인 경영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나 기관 또는 합의된 시민기구에서 기준과 상황에 맞게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결론이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상속으로 형성된 재원은 주로 기존의 물적 기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적 생산기반의 지속 혁신 확장이라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활용되어야 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확보한 재정은 국가 운용의 필요 경비와 사민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원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 조세의 개혁을 통한 재정을 형성하든, 사회적 상속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든, 인류가 현단계까지 형성해온 물적 기반과 조건을, 신자유주의에 의해 반인륜적으로 작동하는 기득권적 구질서로부터 탈구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공동선과 자유 조건의 영역적 확대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혁신 기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적 혁신 기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추신: 본 글이 완성된 즈음해서 마침 다른백년 이사인 서강대 김종철교수가 번뜩이는 통찰력을 담아내어 ‘금융과 회사의 본질’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내용 중 필자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을 통해 개별화된 ‘사회적 상속’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논쟁과 상합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내용물을 기대하여 본다.

목, 2019/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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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회와 시민 2,000명의 심층면접 조사, 다양한 개헌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 확대, 지방분권 강화, 사법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도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은 6월 개헌을 약속했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끝>

수, 2018/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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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계속 주장하는 지만원을 국회까지 초대해서 강연을 듣고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인사말 하면서 또다시 수면에 오른 5.18 망언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5.18망언사태를 각별히 주목하고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5.18을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을 부정하고 있고, 둘째, 한국사회의 오랜 패악인 이념프레임- 빨갱이, 종북, 종북좌빨 등으로 국민을 선동으로 갈라 치고 억압하며 정권을 유지해온 통치수단을 아직도 이용하는 집단이 제1야당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셋째, 한국사회가 이런 극우정파를 용인하며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5.18 광주민주항쟁 역사풍속화> 한지에 붓그림, 2017년 5월에 그림, 김봉준 작

첫째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적 엄정성이 필요하고. 둘째 문제는 국회에서 발생한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들을 제명 조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극우적 정치발언을 용인하고 보호하고 확대 재생산하려는 일부 시민과 언론인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5.18 망언뿐만 아니라 세월호 거짓보도 옹호, 청와대 주사파 점령설, 문재인대통령의 김정은과 내통 밀약설(비서), 북미대화와 북미평화협정으로 한국 붕괘설, 촛불혁명은 좌파가 선동해서 만든 가짜 민주화운동설, JTBC뉴스가 폭로한 태블리피씨 가짜설 등 무수한 가짜를 양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5.18 망언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극우적 선동선전을 계속하는 사회세력이 아직도 유권자의 10~20%를 점유하면서 한국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5.18진상을 재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헬기 기총사격이 있는지 조사하자니까 북한특수군 광주침입설도 조사하고 유공자 명단도 다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보 공개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왜 하필  5.18 민주유공자만 공개해야 하나? 다른 유공자들을 공개한 전례도 없고 다 공개할 시 발생할 국가보훈체계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사생활 침해까지 주는 부담을 갖게 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이걸 노려 정치적으로 끝없이 선전에 악용하려는 의도이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너무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 반론조차 필 가치도 없지만 한마디만하면 1980년 5월은 신군부의 계엄치하이고 미군의 정보망이 시퍼렇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 김일성의 특수부대가 그렇게 신출규몰한가. 특수군 600명이 들키지 않고 광주에 잠입하고 임무수행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니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지만원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면서 600명을 사진대조를 해서 다 밝혔다고 사진증거까지 제출한다. 물론 이것은 법원에서 가짜로 판결까지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아직도 그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18일 어제도 태극기부대에서도 또 그런 주장을 하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왜 나를 잡아 가두지 않느냐고 말한다. 전진 이상이 있는 사람 같다.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 여기서 집고 싶은 것은 국론분열로 국가권력 집권 전략을 삼는 세력들이 제1야당 세력에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극우 정파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챙기면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들은 두 국민국가로 여론을 갈라 놓고 극우가 우파를 견인하며 제1야당을 극우중심정당으로 바꾸려는 전략이다. 최근에 자한당의 여론지지율 상승도 태극기부대의 당 가입과 그들의 여론전 덕택인 걸 보면 극우 중심 정당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기우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파와 극우는 전혀 다른 종자다. 감기와 독감이 전혀 다른 병이듯이 극우는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무리다. 한국에서 아직도 폭력선동이 판치는 건 우파와 극우파쇼가 밀회 동거를 오랫동안 같이 해온 역사 때문이다. 이 식민지 유산이 권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다.

나부터 밝히련다. 나도 5.18민주유공자다. 나는 그 때 광주에 없었다. 그러나 5.18 과 연루된 사건에 있었기에 인정받았다. 5.18을 알리려고 서울에서 ‘5.18 사태’를 알리는 유인물 배포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계엄포고령 위반자가 되었다. 첫 직장도 잃고 1년을 수배 당하고 계엄포고령이 해제 되고서야 한달 조사받고 겨우 풀려났다. 광주에 없었지만 5.18 민주 유공자가 된 경우다. 이런 경우도 많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류되어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1999년경 5.18유공자 대상신청자 마지막 접수를 받는다는 신문공고를 접하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암투병을 하던 병실에서 병원비 마련에 고심하다가 생각한 것이다. 힘든 생활고를 벗기 위해서도 이를 신청한 것이다. 이것으로 혜택을 받았다. 직장을 잃어서 받은 생계비 피해를 계산해 주니 나로선 큰돈이 되어 기뻤다. 그러나 병원비 생계비 급한 것 쓰고 돈 관리를 하려고 백화점 점포 입점에 투자 했다가 분양사기에 걸렸다. 남의 말 듣고 결정한 것이다. 회사측과 입점자 사이 재판분쟁에 아직도 휘말려 이름뿐인 점주고 은행 빛만 갚아가는 신세가 되버렸다. 괜히 신청했다가 아직도 코가 낀 신세가 되버린 것이다. 그 덕분에 아직도 빚같으며 밥벌이에 허덕거리며 산다.

<3.1백주년맞이 만북울림 포스타> 디자인, 판화 김봉준 작

“5.18은 국가예산 축내는 괴물들이다”

“5.18은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벌린 난동이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그들의 국회행사에 초대된 패널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유공자명단 공개를 마지노선처럼 내민다. 다른 건 사과하지만 투명한지 보고 싶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꼬리로 얼굴을 덮어 버린다는 식이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잡아내서 5.18 전체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 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론에도 밀리니까 그거로라도 명분을 잡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5.18망언을 계속 방치하면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버릴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정희 정신 계승정권이 되고, 남북대화와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전쟁불사를 선동하며 냉전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그뿐인가 일제침략을 정당화하며 위안부문제, 강제노역자 배상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친일협력으로 갈 것이며 한미일군사동맹을 추진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이번 5.18 망언으로 꼬리가 잡힌 것이니 지금 꼬리를 놓아버리면 다시 꼬리를 감추고 합법적 의회 정당활동이라며 이슈를 이유로 덮으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은 것이다.

이제 3.1 대혁명이 발생한지 어느덧 100주년이 되는 3.1절이다. 범정부 차원이며 범시민적 차원에서 100주년을 자축하는 국민축제를 기획하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민족평화신명천지축전’응 펼쳐 ‘한겨레 큰줄당기기’와 ‘민족예술열두마당’을 26일부터 펼치고 3월1일 당일에는 ‘만북울림’ 전국 풍물패들이 나라굿을 친다면서 몰려들어 문화패만 1만명 이상 참가할 것이다. 광장에 10만 국민이 모이기는 촛불 이후 처음일 것이다. 100년의 민족 수난을 딛고 이제 버젓한 정상적 민주시민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거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범국민대회에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참여한다.

이때도 어김없이 소위 태극기부대도 참가할 것이고 극우적 발언과 몸짓으로 과격한 선동과 폭력적 언행을 불사하며 행사를 방해할 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하면 소외 되어서 인지 광화문 한 복판에서 대형 스피커 켜고 연설하고 심지어는 단식연좌농성도 한다 더이다. 이번에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불가피하게 접할 것입니다. 2년전 촛불집회에서도 그들의 세력은 거대한 시민대회에 밀려서 세력이 크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3.1 100주년기념 축제는 태극기로 태극기를 덮을 것이며, 극우 폭력을 평화의 힘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이번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거듭나서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기를 두 손 모아 빈다.

<민족평화신명천지축전 포스타> 디자인과 그림, 김봉준 미술감독
화, 2019/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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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폭락 중인가?

단도직입으로 묻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폭락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와 그래프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13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찍은 후 횡보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LTV 및 DTI를 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14년 가을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선 후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6.8이었는데 17년 11월에 이 지수의 기준점을 돌파한 후 18년 11월에 109.1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9.13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9년 1월에 108.5로 극히 미미하게 하락했다.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저점을 찍은 후 줄기차게 올라 18년 11월 109.1로 정점을 찍었고 지금 고작 0.6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108.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상승폭에 비해 지난 2개월의 하락폭은 하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추세는 어떨까?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다.

위의 표를 보면 2017년 11월 100을 돌파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18년 2월 100.7을 거쳐 18년 6월 99.5로 약간 떨어졌다 9.13대책 이후인 18년 10월 100.4로 오히려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전세난 운운하는 미디어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9년 1월 현재 99.7에 머문다. 18년 2월의 정점인 100.7과 비교할 때 고작 1퍼센트 포인트 하락한데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효했는가?

위의 통계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에 돌입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작년 여름과 가을, 서울을 온통 불태웠던 투기열풍이 가라앉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가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한다. 2010년 이후 꼼짝도 하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올인한 덕분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불로소득환수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조치를 형해화시키고,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자 LTV 및 DTI를 풀었다. 그런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2014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투기라는 괴물은 우리에서 풀려나면 잡기가 매우 어렵다. 2014년 가을 이후 우리에서 탈출한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은 계속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이 강화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가자 투기심리가 더욱 창궐하여 2018년 여름 같은 대폭등 랠리가 일어난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곡학아세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뛴다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가을까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2018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서울에 아파트가 남아돌았나?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게 공급 때문인가? 그렇다면 작년 11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울에 갑자기 아파트 수십만호가 들어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런 상식에 비추어 봐도 공급부족론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합리화해주는 사후적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법은 명확하다. 보유세를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대출을 조여 레버리지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9.13대책이 극명히 보여주듯 금융규제가 중심이다.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도 높이고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8년 11월을 정점으로 꺾인데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한 금융규제 + 약한 보유세 강화’조합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5년간의 대세상승 랠리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측면도 크다.

 

문재인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발등에 붙은 불을 끈 상황이다. 그렇다고 만족하거나 안심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해야 할 과제들이 무언지를 살펴보자.

우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최근의 예타면제 논란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들처럼 토건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표에 매몰된 나머지 겨우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투기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퇴행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2005년 5·4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달성을 천명한 것과 같은 수준의 담대한 보유세 개혁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해 발표한다면 만악의 근원 부동산 문제 해결의 영구적 실마리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공정경제와 공평과세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덤이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첩경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길 간절히 바란다.

수, 2019/0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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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보스톤에서 뉴욕으로 그레이 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다. 세계의 수도 뉴욕을 꼼꼼히 답사하려는 목적이었다. 원래 예정된 여행시간은 4시간 정도인데, 실제로 소요된 여행시간은 5시간 30분 걸렸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862만명에 불과해, 서울의 인구 986만 보다 작다. 그런데 왜?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우며,  그 근원은 어데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뉴욕은 첨단을 걷는 도시 이미지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뉴욕의 정체성이 서울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달리는 고속버스안에서 계속되었다.

칼럼_181114
브루클린에서 바라 본 로우어 맨해탄

뉴욕시의 기원은 1624년 로우어 맨해탄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 식민지 교역 항구로 출발했다. 그 이후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뉴욕으로 개칭되었다. 뉴욕은 1785년에서 179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으며, 1790년 이후 미국 최대 도시가 되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인 뉴욕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이며, 약 2,388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뉴욕에서는 8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임과 동시에 인종의 다양성에서도 뉴욕을 능가하는 도시는 없다. 2017년 뉴욕 대도시권은 지역총생산  1.73 조 달러를 생산해,  뉴욕시가 독립적인 국가라면, 세계 12위 정도의 GDP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뉴욕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여러개 갖고 있다. 전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10개중 3개가 뉴욕에 있으며, 2017년에만  6,280만명의 관광객이 뉴욕을 방문했다. 또한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은 하루 온종일, 주 7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472개의 지하철 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대중교통 시스템인 뉴욕 지하철을 갖고 있다. 로어 맨해튼 금융지구에는  월 스트리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선도적인 금융 거점이다. 또한 UN본부가 입지해 있는 뉴욕은 국제 외교에서 견줄 도시가 없는 글로벌 파워 시티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뉴욕을 세계의 수도라고 부르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보스톤에서 뉴욕으로 여행하는데 출발지 보스톤 대도시권을 빠져나와 95번 고속도로 체증이 없는 구간에 진입하기 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 하지만 뉴욕 대도시권에 접근하면서 다시 차량이 심하게 밀렸다.  보스톤 대도시권과 뉴욕 대도시권은 거의 붙어 버렸음을 실감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한국의 추석 귀향길 같은 버스안에서 KTX운행으로 서울-대전간도 서로 연계가 강화되고, 집적해서 거대도시권화 해가고 있음이 떠 올랐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은 미국의 북동부지역을 연구하고, 보스톤 에서 남쪽의 워싱톤 D.C까지 500마일 이상 되는 광대한 메트로폴리턴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규정했다. 보스워쉬 (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은 미국 국토면적의 2%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인구의 17% 약5,200만정도가 살고 있다. 세계 메갈로폴리스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미국 GDP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명으로,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명과 비슷하다.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의 지역총생산은 OECD 선진국 영국, 프랑스보다 크며 뉴욕을 세계의 수도로 떠 받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국이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 정책에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경험을 한국의 KTX네트워크에 적용해 역”Y”자형 국토공간으로 재편하면 영남과 호남, 서울과 지방의 대립이 사라진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공간이 되리라 판단된다.  

칼럼_181114(1)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개념도

 

스카이라인의 출현

 

맨해탄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로우어 맨해탄을 가로질러 20세기 전환기에 도시의 승리를 예언케 한 철교각이 고동색으로 녹슬은 브루클린 다리로 나아갔다. 다리아래 넘실대는 남색 빛 물결위로 숭어가 뛰어 오를 것 같은 이스트 강을 바라보며 르네상스 도시 프로렌스는 두오모 성당, 패션의 도시 파리는 에펠탑에 의해 상징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세계의 수도 뉴욕은 맨해탄의  초고층 건물이 지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상징이 아닐까?

맨해탄 초고층 건물 진화의 출발지를 찾기 위해 미국 건축가협회 뉴욕지부에서 개최한 시청주변 역사건축물 답사에 참가했다. 로우어 맨해탄에 있는 뉴욕 시청사 건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사 건물로써 프랑스 르네상스 풍으로 화려한 장식의 콜리니안 스타일의 기둥과 우아한 로툰다 홀을 갖춘 역사적기념건물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답사가 예정된 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려 답사는 취소일 거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고 집결지인 시청 공원에 나가보았다. 그러나 건축사를 전공한다는,  뉴욕 건축사 지회에서 나온 60살이 넘어 보이는 아줌마는 우산을 들고, 쏟아지는 빗줄기속에서도 시청을 포함한 주변 건물에 대한 건축적 설명을 이어 나갔다. 아마 본인이 하는 일이 뉴욕 문화의 일부라는 자부심과 뉴욕 건축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우중속의 답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열정이 뉴욕에서 맛 볼 수 있는 분위기이다. 소위 뉴욕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뉴욕에 대한 사랑과 하는 일에 대한 긍지도 뉴욕 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뉴욕은 경제력만으로, 초고층 건물이 빚어내는 스카이라인의 화려함만으로 세계 일류도시가 된 게 아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수는 있는 뉴욕만의 문화가 있기에 세계의 수도가 된 것이다.

 일전에 본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울 역사지구 순환 셔틀버스가 텅 빈 채로 운행된다는 뉴스가 떠 올랐다. 아마도 서울이 부족한 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울만의 문화를 뿜어내는 인적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자문해 보았다.

수, 2018/1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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