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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백연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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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백연 생산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1:51

함께하는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
한살림 생산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서 다음 4년을 다짐하며

 

총회1

2017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의원총회

뭇 생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살림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왔습니다. 그 덕에 작은 쌀
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이 지금은 전국 213개 매장, 60만 세대에 달하는 조합원, 2,150세대가 넘는 생산자 회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한살림을 일컬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생협,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생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한살림 안팎에서 어렵다는 말이 많이 오갑니다. 우리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쌀 개방과 FTA,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촌의 삶은 점점 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없었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희망을 가질 수도,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동안 한살림이 숨 가쁘게 지내왔던 30년을 넘어 새롭게 발돋움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제가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이 되어 2,150여 세대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겁도 납니다. 앞서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처럼 한살림생산자연합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들이 한살림이란 큰 울타리 속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짧은 방문이 아닌 생활을 꿈꿀 수 있는 농촌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지난 30년간 굳건하게 이어져온 한살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큰 고민이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2017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모범생산자 상을 수상한 충주공동체 허만영, 양구공동체 이규식, 청암공동체 김보인, 홍천 명동리공동체 최원국,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왼쪽 두번째부터)

2017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모범생산자 상을 수상한 충주공동체 허만영, 양구공동체 이규식, 청암공동체 김보인, 홍천명동리공동체 최원국,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왼쪽 두번째부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참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60만 세대가 넘는 조합원과 2,150세대가 넘는 생산자가 하나가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살림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이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살림의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해 소비자 조합원들과 생산자들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을 더욱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살림물품이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한살림운동을 확장시키며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은 생산자가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1년 내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또한 생산자는 매 순간 물품을 받을 조합원을 떠올리며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물품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넘어 그보다 더 깊고 큰 가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에 담긴 가치를 조합원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껏 생산하고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 신규 임원진과 회장단 회장: 이백연(부안 산들바다공동체) / 부회장: 이계형(홍천연합회), 정운섭(아산연합회), 박용준(거창 산하늘공동체), 현승훈(제주도연합회), 최광운(해농수산), 김영숙(상주 햇살아래공동체) / 감사: 박봉호(홍천연합회), 우미숙(전 성남용인 이사장) / 사무처장: 김관식(괴산연합회)

올해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점 활동 방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한살림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운영구조 및 운영체계를 새로이 정립한다. 둘째, 생산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생산·출하부문의 책임구조를 확립하여 생산 조직의 신뢰를 확대한다. 셋째, 새로운 농업살림 30년을 위한 생산자연합회 중장기 비전 및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생소하나’의 한살림 정신을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농교류 활동을 연구, 실천한다.

방향과 목표를 세웠으니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2,150여 세대 한살림 생산자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많은 활약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이 있기에 한살림 생산자인 것이 행복합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백연 생산자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백연 생산자

글을 쓴 이백연 생산자는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 열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총회에서 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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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과 행복중심생협 그리고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공정교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People’s Fair Trade Coop(구 (주)에이피넷APNet)이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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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주점검활동 참여 조합원 모집]

 

– 대상 :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 누구나

– 접수 : 2017년 2월 20일(월)부터, 선착순 14명

– 내용 : 조합원이 생산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자와 교류하는 활동

– 문의 : 070-8228-4850 조직운영팀

 

생산지 에이뷰(포천) 살림농산(횡성)
품목 주먹밥채소 외 참기름, 들기름 외
사전학습회 3/9(목) 10시

수내매장 2층 교육장

4/13(목) 10시

수내매장 2층 교육장

자주점검활동 3/15(수) 4/20(목)

 

* 자주점검활동 일정은 사전학습회 이후 결정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금, 2017/03/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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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봐 와 농사 기본기 정도는 몸에 배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분에는 수박모종이 엄청나게 잘 자라리라 싶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 좀처럼 자라지를 않네요. 더욱이 노지농사만 지어봤지 하우스 농사는 낯설었고 그러다보니 실수투성이라 결국, 수박 하우스 4동 중 1동을 망쳤습니다.

저녁 때 하우스의 환기창을 닫아 주러 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우스 1동 환기창을 깜빡하고 열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음에도 실내는 후끈했습니다. 수박모종을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귀가했는데 다음 날 보니 역시나, 모종이 축 늘어져 있었고 거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또, 경악했습니다. 모종이 누렇게 변했고 열기에 덴 부분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낸 수업료가 내 인생 수업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으며 잠깐 방심한 사이 지불한 수업료는 엄청났고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는 야구로 본다면 역전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와 흡사합니다. 농사짓는 건 기본이며 변화무상한 날씨와 비바람에 하우스가 망가지지 않을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우스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부른다는데, 정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100m 하우스가 4동이고 1동에 두둑이 2개 있으니 하우스 4동을 왔다 갔다 하면 800m. 아침에 하우스 환기창을 열기 위해 800m를 걷고 저녁 때 닫기 위해 같은 거리를 다시 걸으니 적어도 1.6km를 하우스 안에서 매일 걸어야 합니다.

1_수박모종 2 사본

이번처럼 농사를 망쳐도 속상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날이 후덥지근해도, 추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묵묵히 기운내서 걸으려 합니다. 제가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을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님이 마음 놓고 드시며 ‘원더풀’을 외칠 그날까지!

- 오복수  충북 청주연합회 초정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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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 숨통 조이는 손배가압류…올해도 벌써 1522억원 “손배액수로 퇴사 종용하기도” 증언“노동자 탄압수단, 사법부도 현명히 판단해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부품업체 […]
금, 2016/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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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001

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002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003

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004

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005

“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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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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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008

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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