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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결의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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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결의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3:01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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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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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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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범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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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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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실용주의 외교 성과라 포장해선 안 돼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까지 평화공존 구상에 맞춰 구체적 정책 조정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19)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실용외교의 성과로 평가하며, 교황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연설의 수사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말을 인용하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겠다 밝혔으나, 불과 며칠 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대결의 문법을 반복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한편으로는 평화 구상을 말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대결과 군사협력을 이야기 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의도로 읽는 것은 평화에의 의지가 아니라 정책적 모순일 뿐이다.

유럽 순방 과정에서 드러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성과’라고 포장하기에는 도리어 오락가락 행보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지난 10일 순방 기간 중에 발표된 한-EU 정상 공동성명은 한국 정부가 평화공존보다 대북 압박과 군사안보 협력에 무게를 둔다고 해석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바티칸에서 밝힌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나, 유럽 순방 직전 개최한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해 밝힌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핵 모라토리엄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이틀 지나 유럽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인권 등에 대한 규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브리핑 직후 기자와의 문답 시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답하며 취임 1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설명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한EU 공동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평화공존은 한 문단의 수사로 남았고, 대결과 군사협력은 정상외교 문서에 새겨졌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조는 외교문서와 실제 정책 속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통령이 내세운 평화공존 구상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 기조로 확인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평화공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를 ‘엄중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불변의 적국’으로 다루겠다고 공식 반발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공동성명은 남북 간 불신을 키우고 관계 악화를 심화시켰다.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는 해명으로 그 결과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북러 협력에 이어 북중 관계까지 재편되면서 북한의 대외 선택지는 넓어지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기존의 대북 압박 문법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대화와 위기관리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 안에서조차 평화공존의 의미와 우선순위가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제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보도를 부정하며 입장 변함이 없다고 밝힌데 반해,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채 평화공존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문서와 국방정책, 통일정책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조정 실패다. 이런 엇박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평화공존을 국정기조로 제시한 대통령이 정부 전체에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 결과다. 스스로도 오락가락 하다보니 개별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평화공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부처 간 혼선과 정세 판단의 실패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외교·안보·통일·평화 정책을 하나의 원칙 아래 재조정해야 한다.

평화공존은 좋은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문서, 정책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정상외교 문서에 대화와 긴장 완화의 원칙이 분명히 반영되고, 국방정책과 군사훈련, 예산 역시 군사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고는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 압박과 군사협력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그 평화는 정책이 아니라 포장으로 읽힐 뿐이다. 평화공존은 연설이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에까지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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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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