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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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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6:23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 등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과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 선언 1차 서명 기자회견에 이어

4월 1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관련 내용 더 보기>

*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했습니다. (2017.3.13.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O7a2/1286

 

* 차기 대선 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지식인 등 1500여 명, 후쿠시마 6주기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2016.3.12.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6582&CMPT_CD=SEARCH

 

* 4대강 복원, 탈핵 요구 1만인 서명운동 닻올랐다 (2017.3.12.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21735001&code=920100&med_id=khan

 

* [사설] 고조되는 탈핵 목소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2017.3.12.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12000151

 

보 도 자 료(2017.3.11)

 

발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제 목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환영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17년 3월 11일(일) 14:00-14:3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탈핵한국농성천막 앞)

 

<진 행>

1) 사회: 김해창(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경성대 교수)

2) 여는 말: 박광서 명예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미정 의사(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성원기 탈핵한국광화문농성장 공동대표 등

3) 탈핵선언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 발언

: 전교조, 종교계, 문화예술인 등

4) 선언문 낭독

5) 1차 선언 참여자수: 각계 1,524명(3월10일 현재 언론공개)(*누락분 포함시 1,669명)

6) 기자회견 주최 :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전교조, 초록교육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4대 종교 탈핵모임 등

 

□ 문의

김해창: 1차 선언 조직 집행위원장(010-5575-5150)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010-3526-6183)

 

□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 1만인 선언운동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주년인 2017년 3월 11일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을 위해 1차로 탈핵에네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 탈핵관련 전문인 모임이 주체가 되어 3월 10일까지 1주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524명의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시민사회 인사가 1차선언에 참여하였다(누락분 포함시 1,669명)

 

3) 이번 1차 선언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x7TNi0uK)’(이름과 소속, 지역)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4)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3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일단 각계 인사 1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향후 릴레이 방식으로 각 부문에 확산해 전체적으로 5만, 10만명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사회 각계 및 각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자체 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5) 이 운동은 ‘핵없는 사회공동행동’ 등 기존의 시민운동연대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러한 운동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19대 대선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토론회 또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탈핵한국’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1차 선언 동참자 명단(1,524명)(*누락분 포함시 1,669명)

 

*추진 단체 중심 참여(522명)(*누락분 포함시 667명)

 

△학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고철환(서울대) 김연민(울산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김해창(경성대) 윤순진(서울대) 한상희(건국대) 성원기(강원대) 박진희(동국대) 김정욱(서울대) 이준택(건국대) 엄창옥(경북대) 김세균(서울대) 이기영(호서대) 박재현(인제대) 최영찬(서울대) 허재영(대전대) 한경대(백경오) 이찬원(경남대) 김유창(동의대) 강동진(경성대) 강상목(부산대) 강신중(동아대) 구봉오(부산가톨릭대) 권기철(부산외대) 김영하(동아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김충호(경성대) 김태만(해양대) 김호범(부산대) 김화일(부산가톨릭대) 문성기(경성대) 박우순(동아대) 배정우(한국학교상담연구소) 백영제(동명대) 성병창(부산교대) 안영철(부산대) 안원하(부산대) 우주호(국토와환경연구소) 윤영(해양대) 윤영삼(부경대) 윤용출(부산대) 이기춘(부산대) 이영기(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진오(부산대) 장동표(동아대) 전진성(부산교대) 정병언(부산대) 조용언(동아대) 차재권(부경대) 차정인(부산대) 최옥주(한국인성교육연구원) 한승안(동명대) 홍순권(동아대) 황연수(동아대) 황을철(동아대) 김혜선(이하 강원대), 김경태, 이규영, 서정희, 이민희, 이강욱, 윤희숙, 김일규, 정배동 정충교, 이한수, 김남용, 김진국, 최양호, 김상춘, 진광윤, 조동하, 고유라, 박태현, 송운강, 박정애, 한인숙, 김성희, 김승수, 홍억기, 이인혜, 김유동, 임덕규, 박웅희, 변형기, 황성호, 허중욱, 강효민, 석명진, 문은식, 문창열, 김민정, 김대건, 권기현, 남시병, 원일안, 신기동, 장영관, 황득영, 오명기, 박일수, 김종섭, 장순희, 백학영, 박경철, 황환규, 양재용, 정연두, 윤은숙, 김상일, 박우철, 김춘삼, 신랑호, 강윤식, 박명호, 강훈, 권인규, 신순기, 최신형, 권보규, 정은희, 신두호, 주미진, 최영동, 허곤, 신동주, 김성근, 황윤세, 최훈, 최도식, 김덕남, 김상훈, 이명희, 홍상희, 남기택, 박경희, 최기, 박병호, 윤상문, 안창경, 오호준, 손은화, 임정대, 정명근, 문태영, 김성중, 심제명, 한만석, 전병진, 윤인섭, 윤종철, 홍종성, 전병희, 김형준, 김상돌(이상 강원대) 김종철(이하 탈핵교수모임) 장회익 노진철 장정욱 주영수 최무영 한홍구 이상훈 강정한 고일 구완회 권오섭 김보경 김월회 김용민 김종우 김철 김현미 김혜란 남정섭 남지대 도낙주 박경미 박동천 박순성 박찬구 배동인 서정근 송혁기 신동애 신문자 신효철 심복섭 양형진 오수길 유세종 윤지관 윤태웅 이무성 이미란 이선옥 이성로 이윤석 이일영 이정호 이재은 임혜숙 정규영 정상철 정승아 정태석 조한혜정 진상현 최권행 최기영 최태룡 한상진 한정숙 홍영기(이상 탈핵교수모임) 정구태(조선대) 이호종(순천대) 한만수(동국대) 김옥수(제주대) 서원명(경상대) 한자경(이화여대) 이기훈(충남대) 허영은(대구대) 정연태(가톨릭대) 김준(동국대) 이규봉(배재대) 곽차서(부산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성훈(순천대) 김진규(고려대) 김용찬(순천대) 정원재(서울대) 강경선(방통대) 권혜령 김경석 김상희 김선광(원광대) 김소진 김은진(원광대) 김재완(방통대) 김종서(배재대) 김학진 노진석 문병효(강원대) 박동천(전북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계수(건국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방통대) 조우영(경상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통대) 최한미 김종서(배재대) 박태현(가원대) 오동석(아주대) 최홍엽(조선대) 노현수(방통대) 김재완(방통대) 채장수(경북대) 정외과 박병춘(계명대) 강영환(이하 울산대) 공명복 권순호 권용혁 김두현 김보현 김선중 김세원 김승석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남중헌 도회근 류석환 박무호 박순규 박태원 배재학 공명복 서정희 성범중 손영식 송혜림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윤복 유형택 이상엽 이성구 이종서 장남수 장창림 전국서 전태원 정지원 조상래 조형제 진광현 최원준 한상진 허영란 이승훈(이상 울산대) 강희경(이하 충북대) 남재봉 허석열 이항우 이해진 이승복 김혜리 박상희 정우현 황순택 배영목 류기철 김상환 이연호 박홍영 정태일 성정용 이종민 박연호 최성호 김용화 백용식 이정희 오제명 정재현 김경석 윤진 오광호 김진아 배득렬 배병균 노경희 정호영 박기순 김상록 안상헌 김승환 허태용 김대용 이성재 박강우(이상 충북대)

(316명)

 

△법조계

김영희 윤재철 강동규 변영철 성상희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권혁근 김다혜 김동진 김민영 김외숙 김용규 김지은 김지현 김해영 노성진 류제성 문덕현 박중규 배경렬 배수민 변현숙 서은경 안상배 이경민 이덕욱 이미현 이정민 이철원 이한석 이호철 정상규 정희원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최성주 최현우 최황선 이영기 최재홍 배영근 우경선 조영관 박주연 김주혜 김현승 이병일 김희진 박영아 여치헌 위은진 이명헌 김승준 김석연 박성민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전은정 임재성 김형남 윤인섭 심규명(71명)

 

△의료계

백도명(서울의대) 김익중(동국의대) 주영수(반핵의사회) 최규진(반핵의사회) 우석균(반핵의사회), 노태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반핵의사회)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김진우(치과의사) 신규학(치과의사) 정제봉(치과의사) 이재명(의사) 이승준(치과의사) 이자영(인제의대) 김승열(의사) 이의철(의사) 김정득(의사) 고경심(의사) 서백경(의사) 이상수(의사) 최윤정(의사) 임승관(아주의대) 김철주(의사) 이보라(의사) 김성아(의사) 최원호(의사) 김영옥(치과의사) 김무영(치과의사) 한기훈(치과의사) 이금호(치과의사) 이정만(의사) 강종문(의사) 정제봉(치과의사) 김진우(치과의사) 오승희(약사) 박인순 (치과의사)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조용선(의사) 안재현(치과의사) 곽진원(치과의사) 윤현옥(치과의사) 김부경(이하 반핵의사회) 강소라 권진욱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동은 김미 김미정 김병준 김언희 김의동 김정범 김정은 김진국 김현정 나준식 리병도 박강서 박지선 박태식 백남순 서원희 송준미 신운 신윤상 신형근 심재식 양길승 이강주 이상윤 이석주 이영림 이윤근 이종우 이치훈 이화영 임동진 임상혁 임효영 정세환 정영진 정일용 정정욱 정환석 정효경 조병준 주영수 채민석 채윤태 최규진 최용준 최재현 최지선 한영철 천은아(이상 반핵의사회) 강동진 고석담 고소영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곽정민 권미정 김경란 김경미 김경일 김광수 김수진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한일 류재인 박성표 박용완 박준철 손정수 송일수 신이철 심영주 양동일 오민제 우승관 윤은미 이창호 이노범 이선장 이재용 이채택 이충섭 전성현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조남억 조상연 주재환 현석환 홍성진(이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동환 김수영 김수철 김하경 남희태 이승준 이재명 임석영 정수원 조상연 주미영 채현욱 최창수 하정구 하태국(이상 행동하는 의사회) 고경심 고한석 김경일 김봉구 김성아 김승열 김정득 김철주 김태훈 박재중 박현주 박혜경 서백경 오경현 이동언 이보라 이상수 이승홍 이의철 이자영 임승관 정선화 정형준 조승연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홍종원(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43명)(1차 집계 누락분 포함시 288명)

 

△교육계

김광철 정한철 신경준 강용근 김윤희 이창국 유관호 송윤옥 문상원 조예진 권향순

유금자 남궁효 김준용 민은하 윤상혁 정기훈 배기봉 남희정 우복실 홍정욱 황기철

이동훈 김성화 하외숙(25명)

 

△종교계

박철(기독교) 안하원(기독교) 최광섭(기독교) 이대수(기독교) 김준한(천주교) 김은순(천주교) 법일(불교) 법현(불교) 행법(불교) 유정길(불교) 김인환(천도교) 김국진(원불교) 정태효(기독교) 유지경(성공회) 최병성(기독교) 황영주(기독교) 방인성(기독교) 임대식(기독교) 김현호(기쁨의집) 박창진(부산교회개혁연대)(20명)

 

△문화계 김상화(영화인) 김홍희(사진가) 장영식(사진가) 고승하(한국민예총) 최성각(소설가) 채승훈(서울연극협회) 전수일(울산민예총) 박정애(시인) 양일동(소리) 이청산(부산민예총) (10명)

 

△시민사회

김해몽(부산시민센터) 고은광순(부모성함께쓰기운동) 이정은(학부모)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임학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전희식(귀농정책연구소) 이덕우(노동당) 이무현(민주평화초심연대) 송석정(광주시민센터) 유애실(활동가) 김호열(활동가) 나상윤(활동가) 류미영(활동가) 박희경(활동가) 최영희(활동가) 김영관(활동가) 정태환 권희청(사업가) 김현진(음식전문가) 김시환 김경철(습지와새들의친구)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김현옥(부산밥퍼나눔) 안재훈(핵없는 사회공동행동) 허영만(정의당) 정미영 변강훈(마을살림) 정하룡(탈핵미디어300) 이상용(한국생태환경연구소) 허정도(건축사) 박경숙(K-ECO연구소) 현진우 오광석 김광식(현대자동차) 최유경(시의원)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하상윤(민족광장)(38명)

 

*SNS를 통한 참여

 

갈상돈 강경아 강경자 강규희 강내희 강달용 강동균 강동진 강명숙 강명희 강미선 강미애 강미영 강병용 강선희 강성배 강성옥 강신성 강영환 강완중 강용근 강은미 강은숙 강정숙 강주성 강진희 강찬경 강찬석 강호열 강희욱 경완수 고경희 고보름 고승하 고영삼 고은광순 고호석 공명탁 공샛별 곽민희 곽일신 구모룡 구미정 구수경 구옥주 구자상 구찬회 권기철 권미강 권선희 권성하 권수연 권용화 권진숙 권창훈 권혜리 기범석 김가민 김갑진 김경숙 김경윤 김경임 김경진 김경태 김경하 김고운 김관규 김광돈 김광식 김광직 김교빈 김국진 김기성 김길후 김남운 김다혜 김대석 김대성 김도형 김도환 김동규 김동규 김동철 김동희 김명옥 김명하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희 김미희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백일 김병립 김병만 김상균 김상수 김상화 김서영 김서중 김서진 김석용 김선숙 김선양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 김성 김성수 김성조 김성진 김세균 김소진 김수미 김수연 김수은 김수은 김수자 김수진 김순영 김순옥 김순필 김시원 김신영 김애린 김영규 김영길 김영도 김영란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영하 김옥선 김옥순 김용산 김용진 김용택 김용표 김용휘 김우성 김원식 김유진 김유희 김윤모 김윤섭 김윤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순 김은애 김은희 김인미 김인철 김인환 김재민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기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숙 김정욱 김정원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만 김종미 김종세 김종세 김종현 김준열 김준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오 김진탁 김찬국 김창동 김창준 김창환 김철옥 김철훈 김춘희 김충경 김태경 김태은 김태일 김한근 김한민 김항태 김해몽 김향자 김헌범 김현리 김현미 김현수 김현욱 김현정 김현철 김형권 김형권 김형권 김형기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선 김혜선 김혜영 김호룡 김호범 김홍규 김홍범 김홍희 김효진 김희재 김희찬 나영숙 나혜영 남갑현 남상이 남선정 남송우 남수연 남수현 남정선 남차우 남현정 노명숙 노성주 노수림 노순기 노현주 노현주 도한영 류영내 류의근 류희정 리화수 마연희 맹봉학 맹정은 문경혜 문수복 문진우 민소현 민승현 민은경 민은주 박귀영 박그림 박나영 박대용 박래진 박명흠 박문찬 박미화 박미희 박병삼 박병상 박병윤 박복희 박상명 박상봉 박생기 박선경 박선경 박성만 박성아 박성자 박수진 박순애 박순철 박승준 박시연 박시현 박시현 박신열 박여심 박연미 박영희 박옥섭 박용규 박윤기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숙 박인혜 박재묵 박재현 박정균 박정연 박정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성 박주미 박준성 박준철 박지연 박지은 박지혜 박진규 박진옥 박진희 박찬성 박창희 박창희 박철하 박해출 박현숙 박혜영 박효석 박효진 박희 반대 방인성 배미희 배병주 배우리 배재흠 배정선 배정숙 배정우 배호연 백도영 백민재 백승혁 백영제 변경택 변미정 변상준 변영철 변재관 변주원 변진숙 서경혜 서명숙 서문광 서미경 서민태 서소연 서승희 서영수 서영아 서은숙 서정례 서정원 서정창 서토덕 서형덕 석락희 석찬희 설동일 설숙자 설숙자 성강현 성광철 성명옥 성연희 성홍모 성효림 소인호 손동호 손미숙 손승광 손승희 손영익 손영인 손은미 손정은 손혜정 손호철 송 길조 송만오 송숙 송영경 송예원 송유경 송윤옥 송장식 송재숙 송헌석 신경섭 신경준 신규학 신미영 신병륜 신삼순 신석현 신성현 신수경 신수영 신수현 신순재 신영희 신운정 신윤경 신은아 신익상 신점숙 신현경 신현민 신혜수 심국보 심동섭 심봉엽 심은옥 아기영 안경수 안미순 안민정 안병옥 안선희 안선희 안수경 안수빈 안영주 안영철 안유미 안정숙 안종영 안지애 안하원 안한경 안현숙 안현식 양경모 양명선 양미애 양서영 양일동 양정은 양춘승 어충규 엄수민 엄이섭 엄정은 엄태수 엄혜정 여미영 여승희 염영하 염형만 예정훈 오광석 오귀선 오능환 오미순 오상준 오세곤 오수길 오순영 오승민 오승환 오여주 오유 오재옥 오정순 오정희 오현경 오현미 오희정 옥명호 우건곤 우성석 우주호 원기준 원주연 원희연 유광수 유근태 유동성 유병제 유선미 유세종 유시경 유윤희 유재우 유재윤 유점자 유정은 유정화 유정희 유하나 유혜숙 유휘종 윤나영 윤미 윤미정 윤병민 윤병우 윤봉철 윤세홍 윤순진 윤여진 윤용출 윤인숙 윤인중 윤정은 윤정표 윤주희 윤주희 윤준호 윤지형 이 선우 이경 이경미 이경수 이관서 이관숙 이광욱 이근님 이길무 이길영 이나영 이나영 이다은 이대경 이대례사 이대수 이대희 이동수 이동훈 이말다 이명우 이명호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선 이미애 이미자 이미진 이민아 이민환 이병록 이병호 이보경 이보영 이봉용 이상덕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새록 이서윤 이서윤 이선정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철 이수경 이수홍 이순영 이순익 이영돈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화 이예지 이우원 이원선 이유진 이윤녀 이윤영 이윤진 이은숙 이은아 이은의 이은주 이은주 이은하 이은희 이인동 이인익 이인재 이재강 이재근 이재선 이재우 이재황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주 이종광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천 이지영 이지원 이진오 이진옥 이진웅 이찬원 이창우 이철균 이철수 이철재 이청산 이태영 이해남 이현기 이현영 이현우 이혜선 이혜숙 이혜원 이호진 임경빈 임광빈 임귀락 임병수 임설경 임소현 임수경 임수진 임수필 임애리 임영근 임영대 임우남 임유신 임정아 임지영 임진영 임채란 임춘성 임학진 임현아 임현아 임형택 임혜신 임호정 임희정 장 길 만 장경외 장동만 장명영 장명화 장성기 장영기 장영숙 장영환 장영희 장요 장윤정 장지은 장현진 전 흥 전구슬 전남월 전미연 전민선 전상규 전성호 전재일 전진 전홍표 전희식 정갑선 정관모 정기숙 정남수 정다은 정덕용 정명주 정문선 정문영 정미라 정미영 정병언 정성희 정소슬 정수균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승철 정연미 정영근 정운경 정원교 정원범 정유경 정유곤 정윤자 정윤채 정은영 정재환 정종호 정중효 정지혁 정천식 정태석 정태신 정태효 정한철 정행지 정현정 정혜경 정호선 정호선 정희정 정희준 조관호 조금숙 조기정 조나영 조민정 조병금 조보람 조봉화 조석현 조선혜 조성순 조송원 조송현 조수경 조수정 조승래 조영옥 조옥래 조용우 조유미 조유숙 조은주 조은형 조정수 조하인 조한성 조향미 조현기 조현수 조현철 조혜지 조혜진 조효정 주미 주민진 지준홍 진시연 진재운 진재운 차경미 차병문 차욱진 차유리 차재권 채경아 채상병 채승훈 채윤미 천지연 천춘근 초의수 최갑진 최강호 최경수 최경임 최광섭 최근배 최대현 최두열 최미숙 최미화 최민영 최병근 최사미 최서연 최선희 최성각 최성식 최수미 최승국 최시영 최연진 최영민 최영은 최원석 최은기 최은희 최익림 최인석 최인자 최인화 최재남 최점복 최정란 최정윤 최종민 최종예 최종천 최진식 최철규 최해진 최현옥 최현정 최현진 최형욱 최흥룡 최희진 추민구 팽명도 하상지 하수영 하연화 하은숙 하재훈 한기양 한미영 한봉선 한선경 한순영 한승호 한신애 한정수 한희수 허미경 허미경 허영란 허필자 현영민 홍근숙 홍기태 홍상기 홍순권 홍옥숙 홍정욱 홍종숙 홍진아 홍환석 황경미 황규홍 황남덕 황동하 황란미 황명용 황보영 황석균 황세원 황수민 황원재 황윤정 황의경 황인범 황인숙 황정연 황정재 황태영 황혁 황현미 황효덕 노진철 우선주 조윤진 최제일 김은정 황연수 김호경 오흥숙 김검회 박명흠 박종혁 장대수 김정애 김명희 김옥이 이경미 조기종 강소영 신성호 장현주 장경섭 나종만 김소원 서민태 황혜리라 배금숙 정영욱 전보미 한희전 김정희 김종건 박미숙 이해석 이경진 지효정 정장표 이순진 김솔지 조만호 조섭제 정주영 원철호 한근화 김태순 윤혜영 류혜림 김용수 김연수 서상원 고혜진 백성희 박정애 박이훈 강미주 양수연 박수진 이주현 양혜정 오지은 최미영 유선미 강수미 신나리 신상우 박미경 여진경 정은미 진자경 박영란 박은주 박정란 송현섭 김지현 김희주 박은경 남도연 정유진 정소연 이진숙 노유경 홍영이 김호기 채태영 정홍섭 김성경 한전봉 이혜선 남유영 최미정 김부겸 최현주 한시래 노율미 장희영 최샛별 조미희 문미영 박보라 장영미 김지연 윤정애 서은숙 조경아 김현중 이은채 박성은 김경옥 유지혜 권혜연 강유리 이영화 조경진 정은미 박찬희 박진수 강경화 강문헌 강수돌 강은정 고경화 구숙경 김경만 김경미 김대희 김미송 김민정 김보람 김선옥 김선태 김성경 김성옥 김소연 김수정 김신재완 김영순 김은아 김은혜 김자연 김정욱 김종훈 김찬웅 김현애 나승혜 남기찬 남수진 노민경 류진옥 명진표 박대선 박성기 박지영 박해일 반민순 반혜진 배민숙 배주은 백호경 변동진 변우영 변주원 변한식 성인심 신민혜 신보람 신봉식 신유현 신창오 신한숙 심지향 안미여 안민숙 안민환 안정애 안채완 양철수 오흥주 원미경 유순희 윤정선 윤종만 윤택헌 이강숙 이경화 이대현 이동주 이민주 이선아 이성우 이순용 이순희 이승미 이영미 이은진 이주현 이주현 이한을 임성진 임성희 장난희 정선길 정선영 정소희 정수근 정은진 정인기 조남규 조시현 주강원 지준규 채수경 최민경 최성근 현정란 홍남희 홍성태 황경미 황세원 황수화 황주영 황희경(SNS상 3월 10일 밤12시 현재 1002명 집계, 소속 생략, 일부 명단 중복, 누락있음)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김연민(울산대) 고철환(서울대)

(이상 공동대표)

김해창(경성대)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모임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대표

탈핵변호사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반핵의사회 김미정 운영위원장

초록교육연대 김광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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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월성 원전 1호기 2심 재판은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라 

 

 

어제(16일) 월성1호기수명연장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원고 강선래 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심 재판이 열렸다.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명문화되었지만 월성1호기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7일,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할 때는 정보나 인력, 재원 모든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행정재판에서 국가가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평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했지만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에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것 역시 비용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까지 공식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작년말에 고리2호기와 한울3,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논란으로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는 열람조차도 하루밖에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출범한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변인,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고 원자력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책망을 들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첫 실천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1호기를 비롯한 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원전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8/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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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 기자회견 사진 및 동영상 더 보기

=> [기자회견] 지진은 예측없다, 신고리 5.6건설 재개에 대한 엄중한 자연의 경고(2017.11.16.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185307

금, 2017/11/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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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헬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5일 새벽 2시5분,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날치기한 것이다.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천국 노동지옥 헬 조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

 

날치기 개정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다.

 

첫째, 졸속법안이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법안의 문구 하나,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당장 내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명백한 개악이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셋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 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 x 12}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될 뿐이다. 특히, 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만 산입범위 예외이고 그 이상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연봉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 운운은 그야말로 개악법안 날치기에 대한 면피용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도록 만든 법안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였다. 근기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근기법과 배치되는 이 조항으로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고, 대혼란과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그 뒤에서 재벌자본들이 손뼉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고 민낯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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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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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560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월, 2017/02/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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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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