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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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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6:23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 등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과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 선언 1차 서명 기자회견에 이어

4월 1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관련 내용 더 보기>

*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했습니다. (2017.3.13.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O7a2/1286

 

* 차기 대선 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지식인 등 1500여 명, 후쿠시마 6주기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2016.3.12.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6582&CMPT_CD=SEARCH

 

* 4대강 복원, 탈핵 요구 1만인 서명운동 닻올랐다 (2017.3.12.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21735001&code=920100&med_id=khan

 

* [사설] 고조되는 탈핵 목소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2017.3.12.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12000151

 

보 도 자 료(2017.3.11)

 

발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제 목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환영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17년 3월 11일(일) 14:00-14:3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탈핵한국농성천막 앞)

 

<진 행>

1) 사회: 김해창(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경성대 교수)

2) 여는 말: 박광서 명예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미정 의사(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성원기 탈핵한국광화문농성장 공동대표 등

3) 탈핵선언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 발언

: 전교조, 종교계, 문화예술인 등

4) 선언문 낭독

5) 1차 선언 참여자수: 각계 1,524명(3월10일 현재 언론공개)(*누락분 포함시 1,669명)

6) 기자회견 주최 :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전교조, 초록교육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4대 종교 탈핵모임 등

 

□ 문의

김해창: 1차 선언 조직 집행위원장(010-5575-5150)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010-3526-6183)

 

□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 1만인 선언운동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주년인 2017년 3월 11일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을 위해 1차로 탈핵에네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 탈핵관련 전문인 모임이 주체가 되어 3월 10일까지 1주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524명의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시민사회 인사가 1차선언에 참여하였다(누락분 포함시 1,669명)

 

3) 이번 1차 선언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x7TNi0uK)’(이름과 소속, 지역)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4)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3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일단 각계 인사 1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향후 릴레이 방식으로 각 부문에 확산해 전체적으로 5만, 10만명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사회 각계 및 각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자체 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5) 이 운동은 ‘핵없는 사회공동행동’ 등 기존의 시민운동연대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러한 운동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19대 대선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토론회 또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탈핵한국’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1차 선언 동참자 명단(1,524명)(*누락분 포함시 1,669명)

 

*추진 단체 중심 참여(522명)(*누락분 포함시 667명)

 

△학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고철환(서울대) 김연민(울산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김해창(경성대) 윤순진(서울대) 한상희(건국대) 성원기(강원대) 박진희(동국대) 김정욱(서울대) 이준택(건국대) 엄창옥(경북대) 김세균(서울대) 이기영(호서대) 박재현(인제대) 최영찬(서울대) 허재영(대전대) 한경대(백경오) 이찬원(경남대) 김유창(동의대) 강동진(경성대) 강상목(부산대) 강신중(동아대) 구봉오(부산가톨릭대) 권기철(부산외대) 김영하(동아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김충호(경성대) 김태만(해양대) 김호범(부산대) 김화일(부산가톨릭대) 문성기(경성대) 박우순(동아대) 배정우(한국학교상담연구소) 백영제(동명대) 성병창(부산교대) 안영철(부산대) 안원하(부산대) 우주호(국토와환경연구소) 윤영(해양대) 윤영삼(부경대) 윤용출(부산대) 이기춘(부산대) 이영기(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진오(부산대) 장동표(동아대) 전진성(부산교대) 정병언(부산대) 조용언(동아대) 차재권(부경대) 차정인(부산대) 최옥주(한국인성교육연구원) 한승안(동명대) 홍순권(동아대) 황연수(동아대) 황을철(동아대) 김혜선(이하 강원대), 김경태, 이규영, 서정희, 이민희, 이강욱, 윤희숙, 김일규, 정배동 정충교, 이한수, 김남용, 김진국, 최양호, 김상춘, 진광윤, 조동하, 고유라, 박태현, 송운강, 박정애, 한인숙, 김성희, 김승수, 홍억기, 이인혜, 김유동, 임덕규, 박웅희, 변형기, 황성호, 허중욱, 강효민, 석명진, 문은식, 문창열, 김민정, 김대건, 권기현, 남시병, 원일안, 신기동, 장영관, 황득영, 오명기, 박일수, 김종섭, 장순희, 백학영, 박경철, 황환규, 양재용, 정연두, 윤은숙, 김상일, 박우철, 김춘삼, 신랑호, 강윤식, 박명호, 강훈, 권인규, 신순기, 최신형, 권보규, 정은희, 신두호, 주미진, 최영동, 허곤, 신동주, 김성근, 황윤세, 최훈, 최도식, 김덕남, 김상훈, 이명희, 홍상희, 남기택, 박경희, 최기, 박병호, 윤상문, 안창경, 오호준, 손은화, 임정대, 정명근, 문태영, 김성중, 심제명, 한만석, 전병진, 윤인섭, 윤종철, 홍종성, 전병희, 김형준, 김상돌(이상 강원대) 김종철(이하 탈핵교수모임) 장회익 노진철 장정욱 주영수 최무영 한홍구 이상훈 강정한 고일 구완회 권오섭 김보경 김월회 김용민 김종우 김철 김현미 김혜란 남정섭 남지대 도낙주 박경미 박동천 박순성 박찬구 배동인 서정근 송혁기 신동애 신문자 신효철 심복섭 양형진 오수길 유세종 윤지관 윤태웅 이무성 이미란 이선옥 이성로 이윤석 이일영 이정호 이재은 임혜숙 정규영 정상철 정승아 정태석 조한혜정 진상현 최권행 최기영 최태룡 한상진 한정숙 홍영기(이상 탈핵교수모임) 정구태(조선대) 이호종(순천대) 한만수(동국대) 김옥수(제주대) 서원명(경상대) 한자경(이화여대) 이기훈(충남대) 허영은(대구대) 정연태(가톨릭대) 김준(동국대) 이규봉(배재대) 곽차서(부산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성훈(순천대) 김진규(고려대) 김용찬(순천대) 정원재(서울대) 강경선(방통대) 권혜령 김경석 김상희 김선광(원광대) 김소진 김은진(원광대) 김재완(방통대) 김종서(배재대) 김학진 노진석 문병효(강원대) 박동천(전북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계수(건국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방통대) 조우영(경상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통대) 최한미 김종서(배재대) 박태현(가원대) 오동석(아주대) 최홍엽(조선대) 노현수(방통대) 김재완(방통대) 채장수(경북대) 정외과 박병춘(계명대) 강영환(이하 울산대) 공명복 권순호 권용혁 김두현 김보현 김선중 김세원 김승석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남중헌 도회근 류석환 박무호 박순규 박태원 배재학 공명복 서정희 성범중 손영식 송혜림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윤복 유형택 이상엽 이성구 이종서 장남수 장창림 전국서 전태원 정지원 조상래 조형제 진광현 최원준 한상진 허영란 이승훈(이상 울산대) 강희경(이하 충북대) 남재봉 허석열 이항우 이해진 이승복 김혜리 박상희 정우현 황순택 배영목 류기철 김상환 이연호 박홍영 정태일 성정용 이종민 박연호 최성호 김용화 백용식 이정희 오제명 정재현 김경석 윤진 오광호 김진아 배득렬 배병균 노경희 정호영 박기순 김상록 안상헌 김승환 허태용 김대용 이성재 박강우(이상 충북대)

(316명)

 

△법조계

김영희 윤재철 강동규 변영철 성상희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권혁근 김다혜 김동진 김민영 김외숙 김용규 김지은 김지현 김해영 노성진 류제성 문덕현 박중규 배경렬 배수민 변현숙 서은경 안상배 이경민 이덕욱 이미현 이정민 이철원 이한석 이호철 정상규 정희원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최성주 최현우 최황선 이영기 최재홍 배영근 우경선 조영관 박주연 김주혜 김현승 이병일 김희진 박영아 여치헌 위은진 이명헌 김승준 김석연 박성민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전은정 임재성 김형남 윤인섭 심규명(71명)

 

△의료계

백도명(서울의대) 김익중(동국의대) 주영수(반핵의사회) 최규진(반핵의사회) 우석균(반핵의사회), 노태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반핵의사회)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김진우(치과의사) 신규학(치과의사) 정제봉(치과의사) 이재명(의사) 이승준(치과의사) 이자영(인제의대) 김승열(의사) 이의철(의사) 김정득(의사) 고경심(의사) 서백경(의사) 이상수(의사) 최윤정(의사) 임승관(아주의대) 김철주(의사) 이보라(의사) 김성아(의사) 최원호(의사) 김영옥(치과의사) 김무영(치과의사) 한기훈(치과의사) 이금호(치과의사) 이정만(의사) 강종문(의사) 정제봉(치과의사) 김진우(치과의사) 오승희(약사) 박인순 (치과의사)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조용선(의사) 안재현(치과의사) 곽진원(치과의사) 윤현옥(치과의사) 김부경(이하 반핵의사회) 강소라 권진욱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동은 김미 김미정 김병준 김언희 김의동 김정범 김정은 김진국 김현정 나준식 리병도 박강서 박지선 박태식 백남순 서원희 송준미 신운 신윤상 신형근 심재식 양길승 이강주 이상윤 이석주 이영림 이윤근 이종우 이치훈 이화영 임동진 임상혁 임효영 정세환 정영진 정일용 정정욱 정환석 정효경 조병준 주영수 채민석 채윤태 최규진 최용준 최재현 최지선 한영철 천은아(이상 반핵의사회) 강동진 고석담 고소영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곽정민 권미정 김경란 김경미 김경일 김광수 김수진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한일 류재인 박성표 박용완 박준철 손정수 송일수 신이철 심영주 양동일 오민제 우승관 윤은미 이창호 이노범 이선장 이재용 이채택 이충섭 전성현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조남억 조상연 주재환 현석환 홍성진(이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동환 김수영 김수철 김하경 남희태 이승준 이재명 임석영 정수원 조상연 주미영 채현욱 최창수 하정구 하태국(이상 행동하는 의사회) 고경심 고한석 김경일 김봉구 김성아 김승열 김정득 김철주 김태훈 박재중 박현주 박혜경 서백경 오경현 이동언 이보라 이상수 이승홍 이의철 이자영 임승관 정선화 정형준 조승연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홍종원(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43명)(1차 집계 누락분 포함시 288명)

 

△교육계

김광철 정한철 신경준 강용근 김윤희 이창국 유관호 송윤옥 문상원 조예진 권향순

유금자 남궁효 김준용 민은하 윤상혁 정기훈 배기봉 남희정 우복실 홍정욱 황기철

이동훈 김성화 하외숙(25명)

 

△종교계

박철(기독교) 안하원(기독교) 최광섭(기독교) 이대수(기독교) 김준한(천주교) 김은순(천주교) 법일(불교) 법현(불교) 행법(불교) 유정길(불교) 김인환(천도교) 김국진(원불교) 정태효(기독교) 유지경(성공회) 최병성(기독교) 황영주(기독교) 방인성(기독교) 임대식(기독교) 김현호(기쁨의집) 박창진(부산교회개혁연대)(20명)

 

△문화계 김상화(영화인) 김홍희(사진가) 장영식(사진가) 고승하(한국민예총) 최성각(소설가) 채승훈(서울연극협회) 전수일(울산민예총) 박정애(시인) 양일동(소리) 이청산(부산민예총) (10명)

 

△시민사회

김해몽(부산시민센터) 고은광순(부모성함께쓰기운동) 이정은(학부모)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임학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전희식(귀농정책연구소) 이덕우(노동당) 이무현(민주평화초심연대) 송석정(광주시민센터) 유애실(활동가) 김호열(활동가) 나상윤(활동가) 류미영(활동가) 박희경(활동가) 최영희(활동가) 김영관(활동가) 정태환 권희청(사업가) 김현진(음식전문가) 김시환 김경철(습지와새들의친구)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김현옥(부산밥퍼나눔) 안재훈(핵없는 사회공동행동) 허영만(정의당) 정미영 변강훈(마을살림) 정하룡(탈핵미디어300) 이상용(한국생태환경연구소) 허정도(건축사) 박경숙(K-ECO연구소) 현진우 오광석 김광식(현대자동차) 최유경(시의원)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하상윤(민족광장)(38명)

 

*SNS를 통한 참여

 

갈상돈 강경아 강경자 강규희 강내희 강달용 강동균 강동진 강명숙 강명희 강미선 강미애 강미영 강병용 강선희 강성배 강성옥 강신성 강영환 강완중 강용근 강은미 강은숙 강정숙 강주성 강진희 강찬경 강찬석 강호열 강희욱 경완수 고경희 고보름 고승하 고영삼 고은광순 고호석 공명탁 공샛별 곽민희 곽일신 구모룡 구미정 구수경 구옥주 구자상 구찬회 권기철 권미강 권선희 권성하 권수연 권용화 권진숙 권창훈 권혜리 기범석 김가민 김갑진 김경숙 김경윤 김경임 김경진 김경태 김경하 김고운 김관규 김광돈 김광식 김광직 김교빈 김국진 김기성 김길후 김남운 김다혜 김대석 김대성 김도형 김도환 김동규 김동규 김동철 김동희 김명옥 김명하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희 김미희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백일 김병립 김병만 김상균 김상수 김상화 김서영 김서중 김서진 김석용 김선숙 김선양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 김성 김성수 김성조 김성진 김세균 김소진 김수미 김수연 김수은 김수은 김수자 김수진 김순영 김순옥 김순필 김시원 김신영 김애린 김영규 김영길 김영도 김영란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영하 김옥선 김옥순 김용산 김용진 김용택 김용표 김용휘 김우성 김원식 김유진 김유희 김윤모 김윤섭 김윤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순 김은애 김은희 김인미 김인철 김인환 김재민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기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숙 김정욱 김정원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만 김종미 김종세 김종세 김종현 김준열 김준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오 김진탁 김찬국 김창동 김창준 김창환 김철옥 김철훈 김춘희 김충경 김태경 김태은 김태일 김한근 김한민 김항태 김해몽 김향자 김헌범 김현리 김현미 김현수 김현욱 김현정 김현철 김형권 김형권 김형권 김형기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선 김혜선 김혜영 김호룡 김호범 김홍규 김홍범 김홍희 김효진 김희재 김희찬 나영숙 나혜영 남갑현 남상이 남선정 남송우 남수연 남수현 남정선 남차우 남현정 노명숙 노성주 노수림 노순기 노현주 노현주 도한영 류영내 류의근 류희정 리화수 마연희 맹봉학 맹정은 문경혜 문수복 문진우 민소현 민승현 민은경 민은주 박귀영 박그림 박나영 박대용 박래진 박명흠 박문찬 박미화 박미희 박병삼 박병상 박병윤 박복희 박상명 박상봉 박생기 박선경 박선경 박성만 박성아 박성자 박수진 박순애 박순철 박승준 박시연 박시현 박시현 박신열 박여심 박연미 박영희 박옥섭 박용규 박윤기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숙 박인혜 박재묵 박재현 박정균 박정연 박정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성 박주미 박준성 박준철 박지연 박지은 박지혜 박진규 박진옥 박진희 박찬성 박창희 박창희 박철하 박해출 박현숙 박혜영 박효석 박효진 박희 반대 방인성 배미희 배병주 배우리 배재흠 배정선 배정숙 배정우 배호연 백도영 백민재 백승혁 백영제 변경택 변미정 변상준 변영철 변재관 변주원 변진숙 서경혜 서명숙 서문광 서미경 서민태 서소연 서승희 서영수 서영아 서은숙 서정례 서정원 서정창 서토덕 서형덕 석락희 석찬희 설동일 설숙자 설숙자 성강현 성광철 성명옥 성연희 성홍모 성효림 소인호 손동호 손미숙 손승광 손승희 손영익 손영인 손은미 손정은 손혜정 손호철 송 길조 송만오 송숙 송영경 송예원 송유경 송윤옥 송장식 송재숙 송헌석 신경섭 신경준 신규학 신미영 신병륜 신삼순 신석현 신성현 신수경 신수영 신수현 신순재 신영희 신운정 신윤경 신은아 신익상 신점숙 신현경 신현민 신혜수 심국보 심동섭 심봉엽 심은옥 아기영 안경수 안미순 안민정 안병옥 안선희 안선희 안수경 안수빈 안영주 안영철 안유미 안정숙 안종영 안지애 안하원 안한경 안현숙 안현식 양경모 양명선 양미애 양서영 양일동 양정은 양춘승 어충규 엄수민 엄이섭 엄정은 엄태수 엄혜정 여미영 여승희 염영하 염형만 예정훈 오광석 오귀선 오능환 오미순 오상준 오세곤 오수길 오순영 오승민 오승환 오여주 오유 오재옥 오정순 오정희 오현경 오현미 오희정 옥명호 우건곤 우성석 우주호 원기준 원주연 원희연 유광수 유근태 유동성 유병제 유선미 유세종 유시경 유윤희 유재우 유재윤 유점자 유정은 유정화 유정희 유하나 유혜숙 유휘종 윤나영 윤미 윤미정 윤병민 윤병우 윤봉철 윤세홍 윤순진 윤여진 윤용출 윤인숙 윤인중 윤정은 윤정표 윤주희 윤주희 윤준호 윤지형 이 선우 이경 이경미 이경수 이관서 이관숙 이광욱 이근님 이길무 이길영 이나영 이나영 이다은 이대경 이대례사 이대수 이대희 이동수 이동훈 이말다 이명우 이명호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선 이미애 이미자 이미진 이민아 이민환 이병록 이병호 이보경 이보영 이봉용 이상덕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새록 이서윤 이서윤 이선정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철 이수경 이수홍 이순영 이순익 이영돈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화 이예지 이우원 이원선 이유진 이윤녀 이윤영 이윤진 이은숙 이은아 이은의 이은주 이은주 이은하 이은희 이인동 이인익 이인재 이재강 이재근 이재선 이재우 이재황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주 이종광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천 이지영 이지원 이진오 이진옥 이진웅 이찬원 이창우 이철균 이철수 이철재 이청산 이태영 이해남 이현기 이현영 이현우 이혜선 이혜숙 이혜원 이호진 임경빈 임광빈 임귀락 임병수 임설경 임소현 임수경 임수진 임수필 임애리 임영근 임영대 임우남 임유신 임정아 임지영 임진영 임채란 임춘성 임학진 임현아 임현아 임형택 임혜신 임호정 임희정 장 길 만 장경외 장동만 장명영 장명화 장성기 장영기 장영숙 장영환 장영희 장요 장윤정 장지은 장현진 전 흥 전구슬 전남월 전미연 전민선 전상규 전성호 전재일 전진 전홍표 전희식 정갑선 정관모 정기숙 정남수 정다은 정덕용 정명주 정문선 정문영 정미라 정미영 정병언 정성희 정소슬 정수균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승철 정연미 정영근 정운경 정원교 정원범 정유경 정유곤 정윤자 정윤채 정은영 정재환 정종호 정중효 정지혁 정천식 정태석 정태신 정태효 정한철 정행지 정현정 정혜경 정호선 정호선 정희정 정희준 조관호 조금숙 조기정 조나영 조민정 조병금 조보람 조봉화 조석현 조선혜 조성순 조송원 조송현 조수경 조수정 조승래 조영옥 조옥래 조용우 조유미 조유숙 조은주 조은형 조정수 조하인 조한성 조향미 조현기 조현수 조현철 조혜지 조혜진 조효정 주미 주민진 지준홍 진시연 진재운 진재운 차경미 차병문 차욱진 차유리 차재권 채경아 채상병 채승훈 채윤미 천지연 천춘근 초의수 최갑진 최강호 최경수 최경임 최광섭 최근배 최대현 최두열 최미숙 최미화 최민영 최병근 최사미 최서연 최선희 최성각 최성식 최수미 최승국 최시영 최연진 최영민 최영은 최원석 최은기 최은희 최익림 최인석 최인자 최인화 최재남 최점복 최정란 최정윤 최종민 최종예 최종천 최진식 최철규 최해진 최현옥 최현정 최현진 최형욱 최흥룡 최희진 추민구 팽명도 하상지 하수영 하연화 하은숙 하재훈 한기양 한미영 한봉선 한선경 한순영 한승호 한신애 한정수 한희수 허미경 허미경 허영란 허필자 현영민 홍근숙 홍기태 홍상기 홍순권 홍옥숙 홍정욱 홍종숙 홍진아 홍환석 황경미 황규홍 황남덕 황동하 황란미 황명용 황보영 황석균 황세원 황수민 황원재 황윤정 황의경 황인범 황인숙 황정연 황정재 황태영 황혁 황현미 황효덕 노진철 우선주 조윤진 최제일 김은정 황연수 김호경 오흥숙 김검회 박명흠 박종혁 장대수 김정애 김명희 김옥이 이경미 조기종 강소영 신성호 장현주 장경섭 나종만 김소원 서민태 황혜리라 배금숙 정영욱 전보미 한희전 김정희 김종건 박미숙 이해석 이경진 지효정 정장표 이순진 김솔지 조만호 조섭제 정주영 원철호 한근화 김태순 윤혜영 류혜림 김용수 김연수 서상원 고혜진 백성희 박정애 박이훈 강미주 양수연 박수진 이주현 양혜정 오지은 최미영 유선미 강수미 신나리 신상우 박미경 여진경 정은미 진자경 박영란 박은주 박정란 송현섭 김지현 김희주 박은경 남도연 정유진 정소연 이진숙 노유경 홍영이 김호기 채태영 정홍섭 김성경 한전봉 이혜선 남유영 최미정 김부겸 최현주 한시래 노율미 장희영 최샛별 조미희 문미영 박보라 장영미 김지연 윤정애 서은숙 조경아 김현중 이은채 박성은 김경옥 유지혜 권혜연 강유리 이영화 조경진 정은미 박찬희 박진수 강경화 강문헌 강수돌 강은정 고경화 구숙경 김경만 김경미 김대희 김미송 김민정 김보람 김선옥 김선태 김성경 김성옥 김소연 김수정 김신재완 김영순 김은아 김은혜 김자연 김정욱 김종훈 김찬웅 김현애 나승혜 남기찬 남수진 노민경 류진옥 명진표 박대선 박성기 박지영 박해일 반민순 반혜진 배민숙 배주은 백호경 변동진 변우영 변주원 변한식 성인심 신민혜 신보람 신봉식 신유현 신창오 신한숙 심지향 안미여 안민숙 안민환 안정애 안채완 양철수 오흥주 원미경 유순희 윤정선 윤종만 윤택헌 이강숙 이경화 이대현 이동주 이민주 이선아 이성우 이순용 이순희 이승미 이영미 이은진 이주현 이주현 이한을 임성진 임성희 장난희 정선길 정선영 정소희 정수근 정은진 정인기 조남규 조시현 주강원 지준규 채수경 최민경 최성근 현정란 홍남희 홍성태 황경미 황세원 황수화 황주영 황희경(SNS상 3월 10일 밤12시 현재 1002명 집계, 소속 생략, 일부 명단 중복, 누락있음)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김연민(울산대) 고철환(서울대)

(이상 공동대표)

김해창(경성대)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모임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대표

탈핵변호사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반핵의사회 김미정 운영위원장

초록교육연대 김광철 공동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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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정부는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제공할 방침이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일부를 후쿠시마시에 있는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하며 ‘후쿠시마 부흥’을 알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고, 많은 일본 시민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토양이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 각지에 존재한다.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점인 J빌리지는 후쿠시마원전에서 불과 20km 거리에 있고, 1만 Bq/kg 이상의 세슘이 토양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이 심해 현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곤란구역’도 올림픽 성화 봉송로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천명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방사능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피해를 축소 또는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IOC와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출범한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은폐전략은 올림픽헌장 제2조(IOC의 역할과 사명) 제10항(10.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요구사항]

  1.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말라.
  2. 후쿠시마현에서 야구경기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지 말라.
  3. 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현에서 하지 말라.

 

[참여단체]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탈핵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반핵의사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IPPNW Germany)

○ 독일 BUND-Naturschutz(바이에른 주 BUND)

○ 대만환경보호연맹(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 TEPU)

○ 대만 녹색소비자기금(Green Consumers

○ 대만 엄마핵폐기장감독연맹(台灣媽媽監督核電廠聯盟協會),

○ 필리핀 Nuclear-Free Bataan Movement(NFBM)

○ 터키 Nükleersiz

-이상-

 

* 관련 내용 더 보기 :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야구경기, 성화봉송 안됩니다! (2019.10.11. 환경운동연합)

 

 

 

화, 2019/10/1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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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추천과정 또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이 역시 적법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였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에 제주는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수립등을 통해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하여,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1015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목, 2019/10/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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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

2011년 6월 9일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히고 항의글 100여 건을 일시에 삭제하였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심에서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그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은 ‘자유’ 게시판에서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그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선별삭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의 의견만 통용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관점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해군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반대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④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⑤ 항의글 100여건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또 삭제는 반대 의견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지 않으며 ⑥ 해군이 삭제 공지를 통하여 떳떳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아도 국민에게는 이를 반대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국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 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해군과 무관한가.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특히, 게시 글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군이 반대게시물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한 행위로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스스로 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표시는 정부가 허용할 때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것인가.

수많은 정부기관이 해군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20/06/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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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시민선언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2.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94.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4.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5.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출처: https://nonukesnews.kr/1879 [탈핵신문]

수, 2020/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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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 9 19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

화, 2019/09/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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