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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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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0:34

  사본 -네트워크지원사업.jpg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총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사회적 가치나 이슈의 해결만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운동은 이 모든 가치와 이슈들에 모두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자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기존 변화의 시나리오가 단체 중심의 지원인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기에, 이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래의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 개별단체의 기존 영역과 의제를 넘어서 ‘의제와 의제의 네트워크’, ‘모임과 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요건

개별단체 또는 모임의 기존 의제와 영역을 넘어,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 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8개월 이내 단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선정 후 ~ 2017년 12월 29일)

 

3. 지원대상

① 활동영역(과 소속)이 다른 3개 이상의 모임의 네트워크로,

② 그 중 1개 모임에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핵심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재직 활동가

-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활동가

( ※ 핵심구성원 1인 이외의 구성원 요건은 제한하지 않음)

③ 단체 간 네트워크, 컨서시엄 사업은 지원 불가함.

모임1

(핵심구성원 1인 포함)

+

모임2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모임3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네트워크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①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네트워크 당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 네트워크 최대 2개 단위 선정

5.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앞

6.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 (상단의 온라인접수 클릭)

① 지원신청서 1 부 ☞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_네트워크 명.hwp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종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 찍기 불가

② 경력증명서 ※ 구성원 전원의 경력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핵심구성원 1인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소속단체 현황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 등록증)

-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⑤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9일(목) ~ 3월 31일(금)

3월 31일(금) 18:00 도착분까지

1차 서류결과 발표

4월 17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차 선정단체 / 개별연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27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가서류 제출 및 수정

4월 27일(목) ~ 5월 1일(월)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1일(월) ~ 5월 8일(월)

사업수행

2017년 5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25일(목) 까지

7. 사업일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변화의 시나리오 담당

권연재 간사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소속단체 현황표 [내려받기]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서 [내려받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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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 중 연중 12달 접수와 선정을 발표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사업명에도 드러나듯 공익단체의 프로젝트에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진행된 사업이지만, 알차고 다양한 사업 결과 소식을 공유합니다.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향후 있을 총선, 대선에 제안할 다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자녀), 유학생 등 이주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현재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거주외국인 주민들의 권익 신장과 공생의 다문화사회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로드맵

 

 

지금 대한민국에는 170만명의 거주외국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수가 500만명까지 늘어 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의 10명 중 1명이 거주외국인이 될 날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주외국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반해 거주외국인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국민의 인식은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주외국인과 함께, 공생의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문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주외국인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주자.”


이렇게 다문화정책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변시 스폰서[3차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정책포럼]


 

포럼은 3차에 걸쳐 한남대학교에서 대학생 50여명이 참석해 진행되었습니다.


1차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자분야, 2차 포럼에서는 결혼이주여성분야, 3차 포럼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및 유학생분야를 주제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이 다문화정책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또하나의 작은 씨앗이 뿌려진 의미 있는 성과라 여겨집니다.


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은 정책자료집으로 엮어 정부와 각 정당에 정책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만 있다면 거주외국인에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공생의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글 / 사진 :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5/09/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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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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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강민 님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인 김수원 님과 함께 일본 고베에서 열린 피플퍼스트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1년째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당사자들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잠재된 힘과 자립생활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강민, 김수원 님의 후기를 따로 싣습니다.

 

 

사람이 먼저(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자립을 위한 첫 걸음 2

 

 

재충전 최강민

처음 일본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별 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5월에 준비회의를 다녀오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월 준비팀 방문은 일본 피플퍼스트 주최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행동이나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었다. 글을 읽다가 말문이 막히면 단어 정도를 알려주거나 반복해서 문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문장을 알려주는 식으로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신기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번 피플퍼스트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것이 받아들여진 점도 특이했다. 한국의 단체라면 자신들만의 행사일텐데 일본의 분위기는 많은 것들이 수용되고 함께하려는 자세가 보였던 것 같다.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다. 드디어 피플퍼스트 대회가 열리고 일본의 전역에서 모인 당사자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지역별 피켓을 들고 입장행진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동료를 돕자’. ‘시설에 반대한다’ 등의 슬로건을 외치는 모습이 마음속을 크게 울렸다. 
 
지진피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매우 놀랐던 것은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 많은 당사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시경에 지진이 나서 천장에 있던 형광등과 책장 등이 떨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몸이 흔들려서 숨어 있다가 부모에게 갔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다치거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살 집을 잃어서 시설로 보내진 이야기 등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 했다.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니 그 때의 상황을 대리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이런 상황을 접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왜 모금을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들의 지진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피력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좋았다.

 

원폭 피해에 대한 발표도 들었다.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누출이 되고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당사자가 부모와 같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는 그 곳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사는 포기하셨고, 위험한 그곳은 여전히도 폐허가 된 채로 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 올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다른 당사자들은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재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를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의견을 모았다.

 

학대에 대한 발표는 야마구치현의 오후지엔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학대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3명의 직원이 당사자들에게 학대를 일삼고 '바보'라고 놀리고 협박과 위협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국의 시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당사자들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고발하였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체포당했다 금방 풀려나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설은 현재 입소해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운영 중이고 학대를 막겠다고 감시카메라를 달았지만 그것은 다시금 당사자들을 감시하는 구조가 되었다. 직원들은 보호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뒤엎을 학대를 없애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동료들의 아픔을 알리고 학대가 나쁘다는 것을 외치자며 이야기를 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다.

 

왜 처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표자는 "학대방지법이 있지만 교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것을 더 알리는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학대를 알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들도 학대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학대는 혼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들어 다시 입을 다물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동료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었다. 다른 동료들을 지지해주고 걱정해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고 대단해 보였다.  

 

발표시간은 폭발적인 인기코너였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신도 발언을 하고 싶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차별을 없애고 싶다", "전쟁에 반대한다", "장애인은 애가 아니다, 장애인도 보통사람도 별다른 것은 없다" 등등 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스스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는 대회로 일본에서는 21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회다. 그런 만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이 매우 크고 조력자는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장애인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료들을 돕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진 대회였다. 

 

재충전 최강민

 

한국에서도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이 되었다. 생각보다 꽤 자주 발달장애인들과 관련된 기사가 뜬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발달장애인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다. 그렇게 발달장애인은 지금 이 시기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지는 것 같다.

 

일본 고베 피플퍼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며 모두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피플퍼스트 대회를 통해서 ‘그렇다’ 라는 인식이 생겼다. 발달장애인들의 숨겨진 힘, 애써 사람들이 부정하던 것들을 뛰어 넘는 잠재력을 만났다. 세상을 떠들썩 하게 달구는 뉴스기사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나도 사람이다", "조금 느릴 뿐이다", "내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있다고 외쳤고, 그 울림은 더 뜨겁게 세상을 달구고 있으며 그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와 만날 기회를 얻고 더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틈을 주지 않았다.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쟀다. 그렇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발달장애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구조 속에 있었지만 일본고베 피플퍼스트 대회를 발돋움 삼아 한국에서 열린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이고,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당사자들의 손과 발이되어 발달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조금 더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글ㅣ사진  김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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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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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담당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 배분사업에 경력과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우대합니다.

아름다운재단에 도전해주세요.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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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업배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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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의  공익활동 발굴 지원 배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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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프로세스 기획 운영
지원대상과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사업관련 조사, 자료화 평가

**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채용공지문을 참고바랍나디.

http://www.beautifulfund.org/?c=4/21/81&uid=27932

 

월, 2015/04/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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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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