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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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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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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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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권리선언은 2017년 2월 18일 개최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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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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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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