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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차 범국민행동의날]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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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차 범국민행동의날]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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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3월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전국 7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만이 아니라 대전과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촛불이 승리했다. 시민들은 불꽃을 쏘아올리고 노래하며 행진했고, 전을 부쳐 나누고, 꽃을 주고받았다. 촛불광장에 빠짐 없이 나온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원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이날 발언한 KTX승무원의 눈물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밀양 평밭마을 한옥순 할머니의 호소처럼 “핵발전소는 사라져야”한다. 정진우목사는 양심수 가족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단상에 올라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고,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중단을 외치며 본관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촛불 참가자들은 함께 분노했다. 암투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는 단상에 올라 “국민의 것을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 파면 사유로 각인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요구와 바람을 담아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촛불시민 권리선언”을 무대 위에서 낭독했다. 촛불시민 권리선언은 단지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다. 주권자의 힘을 확인한 촛불시민들은 3월 11일 하루, 기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남은 과제를 잊지 않았다. 3월 25일 다시 광장에 모여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며, 4월 15일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오는 날, 진실규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또다시 모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갈등이 더 증폭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이미 박근혜는 시민들로부터 파면되었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므로 시급히 박근혜를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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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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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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