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역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2:57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 최종적으로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상당부분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 1개월 만에 협상의 결과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5.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6.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위 소송과정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정부가 2007. 5. 발표한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갑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그중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장(별지목록에 적시된 문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위 특정 문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 특정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문이나 다른 24개 항목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위 특정 문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24개 항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위 특정 문장에 국한하여 그 문장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가 있음에 그칠 뿐이고,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정부(산업자원통상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 정부는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입증 없이 그저 “협상전략의 노출”, “외교상 불이익”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제통상 문제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공간에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조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변치 않은 이유로 숨기려고만 합니다.

10.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미FTA 170102

월, 2017/01/02- 16:35
132
0

[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경,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고교무상화법 적용대상에서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다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였고, 수십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돌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이에 재일동포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을 대리하여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처분 취소소송 및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5년여가 지난 2017. 1. 26.경,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 학교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사는 위 판결문에서 “조선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소속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명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사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위 보조금 재판 판결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보조금 불교부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사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의 개정(지급요건 추가)으로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경우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된 UN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학비 등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일본 법원이 보편적 인권과 교육을 받은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정부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017. 2. 15. 최종 심리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이번 보조금 재판과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일본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20172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10- 17:16
131
0

 

[논평]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언론적폐청산기구 논의해야 한다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참석하고 MBC 김재철 사장이 쪼인트 까였던 이유 드러나-

 

국정원이 한국의 언론을 이토록 농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인사 개입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언론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있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이렇다. MBC의 경우, 국정원의 문건에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010년 엄기영 사장을 내쫓던 방식 그대로다. 국정원이 문건을 통해 MBC PD들을 방송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철영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은 오늘(18)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최승호PD)<아마존의 눈물>(김진만·김현철PD)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2010) 내용을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해당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이후,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연루> 여부를 감안, 인사대상자 색출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개별 PD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기도 했다. 용태용 <취재파일4321>부장, 소상윤 라디오 EP, 이강현 드라마국 EP, 윤태호 <추적60> PD, 김영신·이상요 PD, 최춘애 KBS아메리카 사장 등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퇴출을 유도했다는 거다. 이 밖에도 임창건, 오진산, 백운기, 최철호 등 김인규 사장의 신임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 씨였다. 이동관은 누구인가. 20088월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후임 사장 선임 등을 논의해 물의를 일으켰던 KBS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KBS ·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BS·MBC·YTN 등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국정원을 매개로 하는 언론사찰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장악은 당시 청와대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공영언론 내 부역 세력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김재철 사장 쪼인트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졌다. 언론 내 적폐청산이 그것이다. 국정원 개혁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언론사찰·언론장악이 확인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 또한 정치·선거 개입 댓글 등 국내 사찰이라고 하는 적폐 청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언론계는 조용하다.

 

이제 언론적폐청산을 위한 기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덜 정파적인 구성이라는 언론장악 재발방지 대책을 염두에 둔 행보만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책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장악 문건 또한 공영방송 내 누가,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언론정상화의 길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 미디어정책으로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국정원 문건은 공영방송 장악이 국가 주도의 공작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

 

201791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18- 16:01
131
0

[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동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2) ‘마을변호사 제도’와 의정부 지검 공안부의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한편 의정부 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선거·노동·출입국·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붙임1 참조).

‘마을 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의정부 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위 마을변호사 제도를 그 관장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와 관련하여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위 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지시에 따라 민변을 공안을 해치는 세력으로 전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귀 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가. 의정부 지검이 언제부터 관내 변호사들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있는 지 그 현황을 파악해 왔는 지와 누구 책임 하에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나.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다.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언제부터 ‘마을 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 관할 업무로 담당하여 왔는지와 누구 책임 하에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라.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마. 마을변호사에 대한 공안업무 지정과 공안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특정 변호사 단체회원 현황과 그 사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검찰청의 입장과 법적 근거, 향후 계속 여부

이상.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1/12- 18:40
131
0

 

[논평]

SBS ‘상품권 페이개선 의지는 제보자 사과부터 시작돼야

: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한 SBS 입장>에 대하여

 

상품권 페이논란에 휩싸였던 SBS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SBS <동상이몽>에 합류해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담당PD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간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부당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SBS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서 아무개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KBS·MBC를 비롯한 타 방송사들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상품권 페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품권 페이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외부로부터 노동인력을 수급해올 수 있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또 누군가는 ’, ‘’, ‘이 되는 구조.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들의 삶은 어떤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욕설 및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방송사들의 자율적 해결에만 맡겨뒁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언론연대는 제보자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811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1/11- 14:29
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