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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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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2

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전남 여수산단 사망자수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달리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다.

여수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를 낸 여수산단 업체는 (주)에스에프시, 한국바스프(주), 롯데케미칼, GS칼텍스, (주)반석, 금호폴리켐(주), (주)와이켐스, 금호피앤비화학(주), 여천NCC 등 6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 가운데 금호피앤비화학에서 일어난 사망자를 집계에서 제외했다. 여수시는 6명, 고용노동부는 5명으로 각각 집계를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1737001&code=940702#csidxe70d6442fd48976a1906fe0407607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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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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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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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시행령마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29일 단식) 등 국회단식단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서 빠진 점,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83919638/in/dateposted/" title="20210817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단식단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817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단식단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83919638_67997ce827_c.jpg" width="800" />

2021.08.17.(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단식단 공동기자회견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 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zKJYA5AlPq9VcnikQ073o9dfsuK0NIr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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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h6.googleusercontent.com/3AXWP0P2HJ1Rj7Q9iHTgJCIwVmwWUE7lDF6_Ho... style="width:800px;height:451px;" />

 

지난 1월 통과된 중재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법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3일(월) 오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산재참사 피해 유가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문의 :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010-9067-9640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010-7266-7727

토, 2021/08/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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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ef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책임자인 경영자를 처벌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키는 등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라고 해주세요!

정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3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xv2CIP1mu3W1qh1qo5lZFfRG3uJI...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FF2500;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https://lh6.googleusercontent.com/3AXWP0P2HJ1Rj7Q9iHTgJCIwVmwWUE7lDF6_Ho...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는 이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

받는 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소관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1. 의견 :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내용을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제안

 

문제점① :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② :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전면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③ : 경영책임자 처벌 면죄부 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 :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점④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점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과도하게 협소시켜 규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700여개, 배출량 조사물질을 400여종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안에서는 사고대비 물질 97개만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매우 협소하게 정했습니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요!

8월 23일(월) 오전까지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정부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Exv2CIP1mu3W1qh1qo5lZFfRG3uJI...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FF2500;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8/23까지)

 

목, 2021/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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