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는 전면적인 건설업 개혁 요원,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건설산업 개혁에 나서야
어제(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위원장: 김남근)가 3번째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 및 직접시공 활성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권고안에 대해 정부 개선안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소극적인 내용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그간 불법재하도급 난립이 관행화되어 왔지만, 처벌규정만 높을 뿐 적발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정부 또한 ‘방조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불법재하도급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취업) 루트로 악용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이에 불법재하도급 적발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 권한을 과점하고 있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감리단)에 대한 책임성강화 방안이 모호하여 한계가 크다. 또한 관행화된 불법 재하도급 난립은 원도급자의 ‘묵인·방조’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원도급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엄격한 관리책임 규정신설이 시급하다.
두 번째, 하도급 의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재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던 소규모공사 직접시공제 한계를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정부 또한 현 직접시공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상의 1종 시설물에 대한 직접시공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기에, 미흡하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직접시공제 효과(예: 책임시공 및 기술개발, 직접고용 유도 및 불법고용 근절, 불공정하도급문제 원천 차단 등)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이다. 정부가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이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거듭 밝힌 점은 적극 환영할만하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로, 외부로부터는 진입장벽을 키웠고 건설업계 내부로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등한시 해왔다. 때문에 칸막이식 업역규제 전면폐지는 혁신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건설산업 부문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유달리 막강하기에, 정부의 관행혁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십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잘못된 제도로 운영되어 온 결과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고착화 됐다. 산업발전의 장애물이 되어 왔고 부패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점은 뼈아프다. 시민들은 이것을 ‘관행’이라 부르고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다. 건설산업 또한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끝>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약 57만 명, 임금체불액 약 1조 7천억 원)임이 확인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고질적이고 심각해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 필요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0/7)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사건)과 관련된 2015~2018년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체불액은 2016년 이래 1조원 후반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이고, 임금체불액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로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건설업·도소매및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다수 발생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비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78.1%, 77.2%, 76.5%, 76.7%로 대동소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된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되나 고용노동부에는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임금체불 원인 중 ‘일시적 경영악화’ 비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57%, 54.7%, 56.9%, 57.4%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며, ‘사업장 도산폐업’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5.5%, 16.7%, 14.1%, 12.3%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원인의 연도별 비중 을 살펴보았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지도해결된 신고건수 비중’이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중’ 보다 21.9~23.1%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향에 의한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벌칙조항 도입,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 제도 도입),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 설립),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임금체불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Tg7A5KL3mk10a2fKprhOm9GV0Qwex2qj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YA-4WnMWNipm6-RiA-N1tcJRBhDc6oRJVQ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최근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를 방문한 당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청 협력업체의 하청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사망 전날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합니다.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현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당 신창현 의원, 민주당 이용득 의원,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노총
- 일시 및 장소 : 2020.2.24.(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 사회 :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인노무사)
- 발제
- 발제 1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_권오성(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 발제 2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_이종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노무법인 화평 대표)
- 토론
- 토론 1 :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2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 토론 3 : 최진혁(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 토론 4 : 문은영(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토론 5 : 편도인(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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