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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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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3:4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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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특히 임원 임용에 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떤 위원들이 임원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역단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나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공개바람), 추천유형(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사/공단이사회 구분바람), 비고(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 추천위원회 위원장 표기 바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별표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중 4번 참조바람 



 

기관명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이의신청 결과

최종
공개
여부

비고

1

서울메트로

공개

 

공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개

 

공개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개

 

공개

 

5

서울에너지공사

부존재

 

 

2016.12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음.

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7

부산교통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8

부산도시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9

부산관광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10

부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11

부산환경공단

부분공개

인용

공개

 

1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공개

 

공개

 

13

대구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14

대구도시공사

공개

 

공개

 

1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16

대구환경공단

공개

 

공개

 

17

인천교통공사

공개

 

공개

 

18

인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19

인천관광공사

공개

 

공개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접수대기중

 

비공개

 

21

인천환경공단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이의신청에서 공개결정 후 공개한 자료에는 여전히 '이름'비공개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2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개

 

공개

 

24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개

 

공개

 

25

광주환경공단

공개

 

공개

 

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27

울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28

세종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없음)

 

 

2017년 신설

29

경기관광공사

공개

 

공개

 

30

경기도시공사

공개

 

공개

 

31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개

 

공개

 

32

강원도개발공사

접수대기중

 

비공개

 

33

충북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4

충청남도개발공사

처리중

 

비공개

 

35

전북개발공사

공개

 

공개

 

36

전남개발공사

공개

 

공개

 

37

경상북도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8

경상북도관광공사

공개

 

공개

 

39

경남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40

제주관광공사

공개

 

공개

 

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개

 

공개

 

42

제주에너지공사

공개

 

공개

 

43

대전시도시철도공사

2017년 7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동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행정심판청구 결과 공개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대전도시공사

45

대전마케팅공사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총42개의 공기업 중 13개의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비공개(부분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내린 10개의 지방공기업에 다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에도 끝까지 비공개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4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광역단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과 직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공기업 임원임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을 추천하는 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기업 임원의 명단 및 경력이 공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물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공정한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합니다.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20170919_임원추천위원회_분석_발표.hwp


수, 2018/01/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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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월, 2018/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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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황교안 시계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20만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기념품 용도의 국무총리 시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글귀를 새긴 시계를 굳이 새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처: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zZzeqRXVCE)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은 작년 1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공백기에 최소한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대행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불과한데도 굳이 기념품까지 따로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냐, 도를 넘는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례없는 권한대행시계의 제작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시계 제작 근거규정, 제작비용, 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변 내용을 보면 기념품 제작 목적이나 배포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념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작 목적이나 배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품 제작 당시 계약서도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시계의 단가는 36000원이고 제작한 시계의 개수는 900개로, 36000 곱하기 900을 해보면 총 계약금액은 32,400,000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_-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면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념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질을 보면 정말 단가 36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게다가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시행령의 내용은 그자체로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하나로 산정해야 하는 계약도 3천만원 이하에 맞춰 분할 계약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쉽게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편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편의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두고 32백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이름도 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굳이 만든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남겨야 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계산만 해봐도 나오는 숫자를 무시한 채 당당하게 3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계약서는 필요없다는 총리실의 행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퍽 난감할 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비서실의 답변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붙임 -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 각인 시계 관련 정보공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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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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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에 들어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확인되고 페이스북 계정 은 “콘텐츠 이용불가” 안내가 뜹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트위터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역시 개편작업으로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서 남긴 웹기록은 총 1,018,779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웹사이트 계정들을 이미 삭제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기록 무단파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태를 겪으며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웹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그 중요도나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빠짐없이 엄격하게 남겨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감춰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태블릿pc 등 기록의 은폐와 무단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기록은 은폐와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4년을 설명해 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해 멸실 없이 남겨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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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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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이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읽는 책 역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효율적인 회의장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사무집기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내역 중에서 '의정참고도서 구입비 지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도서 구입을 신청하면 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비 지출 내역




지난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구입했을 도서들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 3분기(7~9월)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의정 참고도서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는 따로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지출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는 총 554권이고, 도서구입비로는 2270만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자치구마다 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사기도 했고, 자치구끼리 겹치는 책들도 꽤 많아서, 종으로만 따지면 222종의 도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도서구입비를 사용한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1위는 광진구입니다. 총 565만원을 사용했구요,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에서 359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 광진구의회와 강북구의회 모두 구입한 도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참고서적들입니다. 강북구는 27권씩, 광진구는 24권씩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북구, 광진구의 지방의원 수는 각각 14명 씩인데, 의원 수 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한 것을 보니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나눠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광진구, 강북구에서 구입한 도서들. 딱 참고서적만 구입했습니다.



 책을 구입한 수량에 비해 지출한 금액이 매우 크게 나오는데,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서적들은 보통 한 권에 6~7만원 선으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일반 서적들처럼 서점에 풀리는 책들이라기 보다는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가 발간하는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처 역시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은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 서적을 출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들은 의정 참고 도서도 출판하고, 이렇게 교육 연수를 위탁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참고서적들 뿐만 아니라, 가장 다종다양한 책을 구입한 구의회는 용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모두 57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살펴보면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야, 재테크 서적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제목의 책은 너무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자용 서적인 것 같습니다. '집짓기 실전서'를 표방하고 있는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라는 제목의 책은 과연 의정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용산구의회 도서 구입 목록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한 장에 담기지 않네요.





저도 전원주택을 가진 건물주가 되고 싶어집니다 (...)






 '제 2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수식어가 붙은 판타지 소설 <네버무어> 시리즈는... 표지만 봐도 매우 읽고 싶어지는 책이긴 하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연애 스테디 셀러로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역시 의정 참고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용산구의회에서 다양한 서적들을 구입했지만, 과연 의정 참고용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정과 별 상관 없어보이는 도서를 구입한 것은 용산구의회 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의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한 서적들을 구입한 내역들이 보입니다.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는 워낙 지역 사회의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거나,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같은 제목의 책들을 구입한 것을 보면 의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재테크를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목적과 맞지 않는 책을 샀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혹시나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테크 서적 뿐 아니라, 수험용 도서를 구입한 의원들도 있는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경우 '2급 스포츠지도사' 수험 교재로 알려진 <스포츠심리학>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의회 역시 심리학 수험 서적인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술>을 샀네요. 개인의 자격증 취득용 수험 교재들을 의정 참고 도서비로 구입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유추하기 힘듭니다.





 의원님들은 어학 공부에도 관심이 많으신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구입 목록 중에서는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등이 눈에 띕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나혼자 끝내는 일본어 단어장>, <여행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이보영의 여행 영어회화> 등을 구입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공부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면, 소설 읽기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추리소설 매니아로서 지방의원들의 도서구입 목록에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인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다섯 권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이네요. 한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도 보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고양이>나, 공지영 작가의 <해리> 역시 여러 구의회에서 인기를 얻는 책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설을 많이 읽고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좋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구입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지방의원들이 이런 책을 읽는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정말 '감수성 터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강서구의회에서는 <보노보노의 인생상담>을 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골랐네요. 





동작구의회, 강서구의회, 용산구의회에서 고른 '감성' 도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치를 떠나 방송과 집필 영역에서 모두 맹활약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가장 인기가 있는 듯 합니다. [역사의 역사],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등 유시민 작가의 책들은 총 14권이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정재승 교수 역시 인기가 있는 편이네요. 신작 [열두 발자국]을 비롯해 다섯 권의 책이 여러 의회에서 보입니다.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에세이로 잘나가는 작가로 데뷔한 문유석 판사의 책 역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서 구입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자 중에서는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눈에 띄는 편입니다.




서울 지역 구의회들이 꼽은 베스트 작가들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이렇게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정보공개센터가 지방의원들의 도서 구입 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의정 활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의정 참고'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들여서 책을 구입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의 대표자로서 세금을 쓸 때는 공과 사를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지방의회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온라인 서점을 애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 리스트를 관리한다거나,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출 때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세금으로 책을 사는 만큼, 이왕이면 동네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로, 강남구의회의 경우 개포동의 지역 서점인 서적백화점에서, 동작구의회에서는 장승배기의 지역 서점인 한길서적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각 자치구에 청구하여 받은 2018년 3분기 의정 참고 도서 내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자료들을 모두 한 파일에 모아, 저자 이름을 추가한 파일입니다.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의정 참고 도서 구입 내역 총합.xlsx



 

월, 2018/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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