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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의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불안정을 드러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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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의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불안정을 드러낸 사건

익명 (미확인) | 수, 2017/02/15- 14:49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남 피살은 오늘날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김정남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사실상 망명 상태로 해외를 떠돌았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예컨대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30여 년 가까이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북한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2011년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왕자의 난?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혈통’ 중에 3대 세습에 흠집을 내는 자(심지어 김정일의 장남)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다툼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20년 넘은 위기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그랬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통치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김정은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더욱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을 만큼 북한 권력 내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관료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북한 철권통치로부터 북한 ‘민중’의 ‘해방’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익은 결정적으로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노동자연대(운영위원회를 대신한 김영익 기자의 대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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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로 가로막혀 왔는데 말이다. 오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우리는 정무위 의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똑똑히 물을 것이다.

 

이 법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건 다름 아닌 보험사들이다. 보험사들이 왜 스스로 적극 나서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 중증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면서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말이다.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보험사의 진짜 의도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첫째,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불이익이 더 분명하다.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 갱신하면 이를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은 너무 분명하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보험사가 전산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몇 해 전 삼성생명과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영리기업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한 바도 있다.

 

이렇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한 보험개발원은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회의원들이 중계기관으로 염두에 두는 곳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의원들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였다.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거꾸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제도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주고받고 결합하고 사고팔게 한 허용한 나라이므로 특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환자 질병정보의 유출과 상품화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둘째, 실손보험에 날개 달아주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되게도, 보험사들은 ‘청구가 간소화되면 빅데이터가 쌓여 비급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여기서 보듯 보험사는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삭감하려는 의도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민간보험업계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그러기 위해 민영보험도 공보험 처럼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해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이를 시작으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소유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보험사들도 미국 처럼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의료기관-병원 연계를 만드는 단초이다.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보험업계의 의도가 이 법안 통과에 그렇게 혈안이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이다.

 

셋째,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먼저 했고, 성안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설왕설래가 오갔을 정도로 이 절차는 졸속이었다.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했다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당연히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졸속 통과시킨 것은 오직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정말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당장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라.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꾀해도 모자란 때에, 거꾸로 민간보험에 환자의 의료 전자 정보를 넘기며, 보험개발원 같은 노골적인 보험사 연합체들에 환자 정보를 축적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공포마케팅으로 성장했지만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공보험의 보장성을 답보시키고 비필수 영역으로의 의사 유출을 초래해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주 원인이다.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아니라 오직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인 이 보험업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23년 6월 15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은미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06/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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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겁도 없이 의료민영화를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기에 우리는 강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다.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하면 훨씬 활용이 쉽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직접 연계하고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거대 보험사들이 꿈꾸는 나라다.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걸 14년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능선을 넘겨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법안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형식적 민주 절차도 무시하는 데 주된 노릇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최근 환자단체들도 강하게 반대에 나서자 여론이 확산될 것이 우려됐는지 법안을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했다.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성안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금융위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는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일도 있었다.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음에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 보듯 뻔하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법인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선 안 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지금도 환자 정보를 수집해 절박한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갑질과 횡포를 쉽게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이 아니라. 또 최저지급기준을 세우는 등 실손보험을 규제하고 공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끝내 의료민영화 추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6. 26.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3/06/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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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수, 2023/08/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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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주간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런데도 감염확산을 막고 재정을 써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관련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정책은 유행을 부채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그로 인한 희생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다. 검사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는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고위험군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된다.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 데 고위험군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

 

둘째, 의료체계 부담을 늘리고 고통과 희생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주장의 반복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식적인 기본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역량은 어떤가. 필수의료가 붕괴해 서울 한복판에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나라이다. 입원이 필요한 비(非)코로나 환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의 부담을 늘리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행을 억제해야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정부 정책은 노골적으로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유행 대비책으로는 손씻기 장려,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등 사실상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한다고? 지금 여름 한복판에 환자가 늘어나는 데 동절기가 웬 한가한 소리인가. 이태원 참사와 수해 대응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듯이 국가는 없으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직후에도 혹독한 각자도생 코로나19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더니 그 첫 타깃을 방역에 두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아예 스스로 축소한 지원항목조차 없애겠다고 한다. 지난 여름 6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정부는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유행을 방치하고 사망자를 늘렸었다. 그 결과 하루 112명까지 사망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완화와 지원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범사업 수가를 30%나 올려주는 일을 강행했다. 앞으로 수천억이나 수조가 쓸데 없이 기업으로 빠져나갈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해 검증되지 않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허가시켜주고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주겠다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을 위해선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줄줄이 줄이고 있고, 이제 방역에 쓰는 돈도 아까운지 코로나19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실로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감염병의 존재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위기며, 이 정부가 재난 그 자체다. 우리는 이런 폭거에 맞선 저항을 멈출 수 없다.

 

 

2023년 8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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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8/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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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 및 변경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을 따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까지 일임하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 감독·규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등장하였다. 일선 학교와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내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챗봇이, 상담을 빙자해 수집한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 백억 건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챗봇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흑인 등 인권취약계층을 혐오하는 채팅 서비스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샀다. 인공지능 자동 채용도구는 아무런 검증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으며, 예비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 건을 민간기업에 넘겼으며,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택시는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다.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2021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완전자동화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권리 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은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인공지능의 위험성 규제를 요구하는 국제 규범에도 역행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을 우선 고려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우리 국회와 달리 세계 주요 국가 입법자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 방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법 추진에 가장 앞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의회가 초안을 수정하여 금지 인공지능을 확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 의무를 촘촘히 확대하였다. 챗GPT와 같은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무도 추가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국가감독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 조치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유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도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개발자 및 사용자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고위험 인공지능에 속하는 채용 인공지능에 대하여 예비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향 방지 감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여러 주와 시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도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가 요구한 독립적인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영향평가를 실현할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금지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위험하지만 관리되어야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국회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법이다. 국가의 역할에는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홈리스행동

수, 2023/08/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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