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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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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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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필리핀 성매매사건은 지난 34, 필리핀 세부에서 9명의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현지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성매수남들은 40대와 50대이며 한국인에게 특화된 섹스 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투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에는 비행기표, 숙박, 현지 관광과 함께 성매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진 갤러리에서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패키지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 구조된 여성들은 19세에서 21세의 세부 현지 여성들이었으며, 3일 동안 하루에 2천 페소(한화 약 46천원)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성매매 투어를 운영한 조직에는 한국인 3인과 필리핀 현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 성매수는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국가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명백한 성착취행위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로 인해 한국 관광객에게 특화된 성매매 투어 조직과 산업이 필리핀 현지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신매매 조직은 젊은 현지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필리핀에서 체포된 성매수 한국인들과 성매매 관광 조직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요구한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에 대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중인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전원이 보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필리핀 수사 당국과 언론 매체들은 이 한국인들이 필리핀 공화국법 10364위반 또는 2012년 확장된 반인신매매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매수는 한국 법에서도 금지된 범죄행위이며, 해외에서의 성매수는 현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해당국의 성문화를 왜곡시키므로 현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세부 한국 대사관 총영사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한국대사관이 나서서 인신매매범죄를 방조·묵인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피의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피해 가는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긴밀한 협조 속에 성착취 관광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성매매관광으로 인한 해외 현지의 폐해와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한국인의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노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되는 유엔 인신매매보고서나 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인 엑팟(ECPAT) 인터네셔널의 국제 연구보고서에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까지 주요 성매수자인 한국인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3월 한국을 방문한 클라로 아레야노 필리핀 검찰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의 성매매관광에 배후에는 한국의 범죄조직이 연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관광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이 문제가 되어온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개인의 일탈정도로 방관해 온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과 인권의식이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다. 섹스투어리즘은 심각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되며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가망신 운운하기 전에 해외성착취에 가담하여 인신매매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알선행위자, 관련사이트 및 까페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3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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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성/명/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어제 또다시 한 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는 4월 4일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으며, 2015한일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였다며,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했으니 한일‘위안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일본교과서에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실어 학생들에게 일본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교육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사죄, 배상하지 않은 채 역사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지우고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할 외교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운운하며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종용하며, 새로운 정부에게 한일‘위안부’ 합의는 지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0억엔이라는 돈과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으며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잘못된 2015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우선 과제로 하는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이 되면,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넘긴 수요시위는 오늘 2017년 4월 5일, 1277차 수요시위가 진행된다.

 

지난 해 발족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에서는 2017년 4월 5일,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7년 4월 5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22개 단체)

수요시위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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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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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옹호 입장에 대한 논평>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태도는 법조인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

사법부는 현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8월 5일 노컷뉴스는 ‘법무법인 대오의 고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내용을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억울해 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소개된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면서 결국 사표를 냈고, 최근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추천되어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변호사가 이번에는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과연 조변호사의 ’억울한 성매수자‘에 대한 하소연은 정당한 것인가?

조변호사가 언급한 현직 판사 성매수사건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으로 법원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행위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사건이다. 사회적 도덕성과 법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할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는 현행법을 법관 스스로 어기면서 범죄행위를 한 중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판사를 보직해임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되어 처벌되고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잇따르는 법조계 비리사건과 현직판사의 성매수범죄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이라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인 성매수범죄를 저지른것 처럼 온정론을 펼치고, 댓글수준의 글들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우리사회가 상식적인 법적용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관대한 처벌로 권력형 비리와 범죄행위를 눈감아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대로 비판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과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청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현직 변호사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조변호사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금지되어서는 안되는 성매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된 부장판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조변호사는 성매수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 되돌리면서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사법절차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판사를 옹호하면서 헌재결정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일반인도 아닌 현 법조인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성평등 인식강화와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우리 단체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면서 성착취 현상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착취범죄에 대응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모독이며,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성매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전변호사의 이같은 행동이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이 아닌 법조인의 품위를 내던지고 성매수 범죄에 대해 남성본능 운운하며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법적정의를 짓밟는 발언이라고 보고 강력 항의한다.

또한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2016년 8월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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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8/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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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 정부가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지난 특별대책 발표에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부이행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예산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이지 않다.

 

○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차 관리계획은 아예 빠져있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도 생계형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등 검토계획은 뒤로 미뤄져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이 3345MW인데 비해, 계획 중인 9기의 신규발전소 용량은 8425MW이고, 건설 중인 11기의 발전소 용량은 9680MW에 이른다.

 

○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대체 건설·연료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대책인 냥 홍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돼 검토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6.7. 1.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010-9963-9818)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

금, 2016/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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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성 명 서

지난 20175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17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다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본 센터에서는 자신이 수사한 성매수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러내 그때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지급하면서 성폭력한 사건을 2015년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20175월 이에 대해 징역3,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대젠더법학연구소 등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103명 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5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찰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가 7건이었고, 실제 단속시기가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응답한 수가 4,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응답한 수가 2,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나 조사자들을 경악시킨 상황이 발견되었다.

2017년도에도 3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 5월 동대문 경찰서 소속 B순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끊임없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경찰관에 의한 성매수 범죄는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들어 거리에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 경찰관이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하고 조건되냐?‘” 고 한다던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회 성매수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내야 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밝힌다.

2. 2015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발생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기구도 없으며, 제재할 수 있는 법령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IT 기술 발전의 역기능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서 거대해진 성매매 시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고 1:1로 조건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휘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요한 성매수 알선 형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급기야 20153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범죄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되다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14세 소녀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1610월 보다못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하여 2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단속할 기구도, 규제장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부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이 알선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인식, 그 책임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불량,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나 절도범죄 아동청소년과 똑같이 보호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 범죄자들은 너희들도 처벌된다고 위협하여 성폭력, 성매수 범죄를 지속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 보호 요청을 기피하고 도리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직업적 소명의식조차 없는 일부 경찰관들이 현행 법률의 인권침해 독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현행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위라는 경찰 간부의 성매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임에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사실 역시 경찰 인권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관에 의해 일어난 성매수 범죄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대로 무조건 해임하고, 반드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셋째,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며, 점점 저연령화되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소의 부재의 문제이다.

현행 법령(아청법)의 인권침해 독소조항의 문제, 기술적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난립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종 음란정보와 성매수 유인 쪽지의 무차별적 세례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부재의 문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활성화에 대한 무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 수많은 성매수자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동청소년들을 문제아이들로 규정하여 격리, 교정, 교화하겠다는 반인권적 정부의 손쉬운 해결법,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상담소의 부재는 성매수자들 속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패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현행 아청법대상아동청소년개념을 삭제하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부터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립·자활 등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전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규제하고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적인 전담기구 설치하고, 정부내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성매수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

다섯째,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라.

여섯째, 경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 직위불문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고 즉시 해임조치하라.

일곱째, 경찰은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이버상 성매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라.

 

2017531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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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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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328)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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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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