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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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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7:05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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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2.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3.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4.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738

 

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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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참담하다.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개악법이 결국 통과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한결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언제나 발악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제도자체를 개악하여, 줬다뺐는 식으로 기만하지는 않았다.

 

집권여당은 차라리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사회적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문제는 본질은 감추고, 늘 선의로 포장하여 뒤통수를 치는데 있다.

그리고 결론은 재벌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것이다.

매우 꼼꼼히 ‘시급 1만원’의 디테일에 집착하는데, 정작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상황은

오직 재벌국가인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재벌편에 설 것인지, 노동자민중편에 설 것인지 답하라!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상적인 공약이행이 아닌 변태체계로 면피하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

재벌들은 내버려두고, 노동자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지속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기억하라! 납작 엎드리고 떨었던 것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 재벌들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믿고, 함께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헤쳐갈 수 있다.

그러나 배신에는 용서없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마트노조는 문재인정부의 해답을 주시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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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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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사업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시도가 겨우 시작된 상황에 해군의 이와 같은 갈등조장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결과적으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행해왔던 기만과 거짓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매몰찬 폭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군은 당초 약속대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반대의 격렬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 역시 갈등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해군이 지켜야 할 것은 국제관함식 유치가 아니라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녕이다. 끝.

2018. 7. 10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수, 2018/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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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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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화, 2017/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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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보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일방통보 규탄한다.

회사는 지난주 올해 12월 31일자로 홈플러스 전체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일방통보했다. 홈플러스 보안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다.

이번 결정은 협력업체직원인 보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갑질행위이다.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통보한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의 일방적 보안업체 계약해지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회사는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 관련 업무를 홈플러스 직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심각한 업무변화가 예상될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 위협 갑질행위를 감행한 경영지원부문 책임자를 처벌하라.

촛불항쟁 이후 원청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이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려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갑질행위로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경영지원부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업체 계약해지 일방통보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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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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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진급 관련’이 그러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측의 교섭지연과 해태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인권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나왔고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는 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건강의 위험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곧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향린교회,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와락치유단, 더불어삶,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49통일평화재단, 인천인권영화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평화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목, 2019/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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