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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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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6:43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활동 후기-

언론위원회 김인희 변호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2014년 4월 16일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 머지않아 나온 전원구조 소식,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 쉰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정정된 생존자 수……. 오락가락하는 보도 사이에는 충격에 빠진 생존자들의 얼굴과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팽목항에 앉아 까맣게 변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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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그 아픔을 다시 바라봐야 했습니다. 참사 초기 팽목항에서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청 사건이 들어왔고, 수소문 끝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구하게 되어 그 날의 모습을 퍼즐 맞추듯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통해 차마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던 가족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왔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은 팽목항에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는 환호성을, 누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문자가 왔다, 전화가 왔다,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누군가 들었다 등등. 살아있다는 소식이 왔다는 말에 가족들은 우르르 뛰어가 해경을 찾으며 제발 배를 띄워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울었고, 현장에 있던 해경과 경찰들은 영문을 몰라 상황실에 전화만 연신 할 뿐이었습니다. 기자들 역시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뉴스에 내보낼 용도로 연락이 왔다는 문자를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구조는 하고 있는지, 살아있다는 소식은 사실인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저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국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실태조사 업무를 하였습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찾는 조사는 아니었기에 다소 세간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막상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어보면 언론이나 인터넷만큼 피해자들을 아프게 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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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의 오보부터 이후의 무분별한 취재경쟁까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KBS 보도 화면 캡쳐

한 희생학생의 형은 당시 기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중 병원에 동생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들이 둘러싸고 길을 막아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동생이 시신으로 수습된 사실을 알았는데 패닉 상태인 가족들을 촬영하고 있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또 한 생존학생은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들을 발견하면 마구 뛰어와 붙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이 오곤 했는데, 기자들이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면 이미 죄책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너무나 무방비하게 언론에 노출되곤 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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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언론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대학 입학 특례를 받는다는 사실만을 강조해 보도하며 사실상 비난했습니다. ⓒMBC 보도 화면

제가 사건들을 조사하며 살펴본 2014년의 언론은 이러했습니다. 희생학생의 시신 사진이 외국 언론에 촬영, 보도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외국 언론사에서 희생자 사진을 보도한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해당 기사들은 문제가 된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며 ‘충격’ ‘논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였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바이라인도 없는 ‘온라인 뉴스부’ 같은 이름으로 생성되었고, 한 언론사 내에서도 스포츠, 연예뉴스, 심지어 자동차 사이트까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복제에 복제를 거듭했습니다. 생존학생들과 희생학생의 형제자매 모두를 힘들게 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기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고 많은 특별법 쟁점 중 아이들이 ‘특례’를 받는다는 부분만을 중요하게 보도한 공중파의 기사는 팩트를 가장한 비난이었고, 뒤이어 등장한 인터넷 뉴스들은 ‘지원만 하면 SKY’와 같은 제목을 달고 나날이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대참사 앞에서, 내 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누구라도 좀 살려달라고 울던 가족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비극을 받아들이라며 ‘피해자의 자세’를 강요하는 듯한 논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기자였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민변 언론위원회에 있는 저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언론을 조사하며 수없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론 이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집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공적 기능을 하는 언론사들은 세월호특조위의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하고 청문회 출석요구도 무시했으며, 이후엔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월호특조위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대한 영상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잠들어 있었지만 협조 없이는 열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월호참사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고 가족들 곁을 지키던 언론사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언론권력을 쥔 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이 비극 앞에서 각자의 과오를 얼마나 반성했는지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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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오보와 자극적인 보도,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권침해적 보도에 대해 반성한 언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언론의 참사로도 불렸던 일련의 사건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일부 기자들은 반성문을 쓰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화로 재난보도 심의 기준도 바뀌었고,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준칙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 나라 안에서 정의로운 언론을 보며 살고 있긴 하는 걸까요.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왜곡되지 않은 정보 속에서 피해자를 마녀사냥 하는 일은 없어진 것일까요.

이제 곧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세월호참사 3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드디어 직책과 본분에 걸 맞는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과 천만 촛불 집회의 시작에도 언론이 있었듯, 결국 민주주의의 작동과 권력의 감시에는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이, 그 어떤 권력보다 자유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언론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방종의 방패로, 권력 비호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자유가 소명인 언론에 대해 변호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지만, 우리 언론위원회의 역할도 결국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가오는 새 봄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벚꽃과 함께 떠오를 그날의 아픔과 미안함에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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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항고하여 위 사건은 2심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각하 결정에 대응하여 다른 동성배우자를 당사자로 한 2개의 사건을 새롭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1. 인권보고대회 준비photo_2016-11-21_15-26-41 photo_2016-11-21_15-26-49

소수자위원회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권 등에 대한 2016년 인권상황을 집필중이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틱장애 장애등록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디딤돌 판결로,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걸림돌 판결로 추천했습니다.

  1. 연대 활동

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지개행동은 2017 무지개행동 유엔국제인권규약 메커니즘 워크샵을 진행중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장차연 활동가에 대한 매도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1. 위원회 광고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위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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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월경용품 생리대 유해성 논란

환경보건위원회는 공감,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생리대 유해성과 관련하여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 식약처는 조사결과 생리대가 유해하지 않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최근 KBS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의 극히 일부분인 0.1g만을 시료로 사용하여 유해물질 검출을 한 결과를 발표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시료를 0.5g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는 유해물질이 검출 양과 제품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식약처 조사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는 생리대로 인한 여성건강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대 단체 변호사님들과 회의한 결과 깨끗한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리대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생리대 원료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2. 라돈 피해

라돈침대 사건은 제2의 가습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과 규제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해바라기,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과 함께 라돈 침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돈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리콜 사태와 반품등으로 회사가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는 있으나, 방사능피해 면책약관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험청구도 어렵기에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물로서는 건강피해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대법원의 법리하에서는 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만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라돈 피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특이성 질환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다음 카페도 개설된 상태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의 AB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오색케이블카

환경보건위의 전통적인 관심사항인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로서 오색삭도 설치 사건을 진행한지 3년째입니다. 환경부장관은 2015. 9. 14.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을 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이 연대하여 2015. 12.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2017년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관련 처분으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사업자인 양양군이 득하였어야 하나, 문화재청에서 이를 불허하여 오색삭도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제기로 인해 문화재청이 조건부 현상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오색삭도 반대 투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2018. 6. 14. 2차 증인신문을 위해 환경보건위 변호사들은 2018. 4. 16과 2018. 6. 8. 각 1박 2일에 걸쳐 오색삭도 구간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삭도 설치 예정 구간은 법정 탐방로가 아니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 길도 아닌 곳을 헤쳐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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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 8. 현장 답사때는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님이 중청 산장에서 증인신문때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1시간 동안 강의 겸 예행연습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오색삭도를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불끈!!!

강의가 끝나고 중청산장 밖으로 나오니 대청봉에는 아름다운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어떠한 환경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중청산장에 잠을 청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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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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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운해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네요^^

환경보건위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금, 2018/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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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소속 변호사 아홉 분이 민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변연’ 산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인권문제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해대책 환경보존 위원회 내부의 에너지 원자력 부회 멤버들은 아시아의 원전 정책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베트남, 대만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상황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본의 향후 원자력 발전·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변연’ 방문 취지 였습니다.

‘일변연’분들은 월성 1호기 1심 소송의 승소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진행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소송에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인한도’와 비슷한 개념이나 이와는 다른, 일종의 ‘신의칙’과 유사한 용어인듯 보였습니다. )

이에 김영희 해바라기 대표님은 월성 1호기 소송의 경우 절차적 하자를 파고 들어 승소하였다는 설명을 하여 주셨고, 공론화위원회 이슈의 경우 절차적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과 위법성여부를 살피는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의 유익한 그리고 격렬한 발제와 질의응답 후 자리를 옮겨 음식점에서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언어가 달라 영어와 번역앱을 섞어 쓰며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다소 보수적인 한일사회에서의 진보적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서로 쉽게 전파된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적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은 변호사들이 만나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참석하신 ‘일변연’ 변호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이래서 장수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까지.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과의 교류 제2탄으로 내년 3월에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하는 현지답사를 준비할까 한다하니 기대도 되고, 방진복도 준비해야 하는 생각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환경보건위 행사에 참석하면 할수록 관심있는 전문분야에 관해서 절차탁마하는 변호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저는 언제쯤 능수능란하게 사회적 불합리와 맞설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길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그리고 변호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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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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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소식

1.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일을 많이 하고 싶다던 경남지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한해였습니다. 경남지부에서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왔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은 사고 발생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러 건의 소송만을 남기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시스템 속에서 단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은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는 곳이었는데, 노르웨이의 신문사 측에서 자국에서 발주한 선박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취재하여 노동자의 날에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노르웨이 기자의 한국방문 및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경남지부에서 변론사업 이외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분야가 학술 연구였습니다. 연 1-2회 학술 토론회 내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회원들 간의 스터디 모임 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우선, 2017. 11. 27. 경상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미성년인 탈학교 청소년을 발제자로 섭외했고, 미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교사, 학생, 학자의 발제자 구성은 기획의도를 넘어 권력구조의 관점에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심포지엄을 참관하러 온 교장급 교사들 중에서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무례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시적인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경남지부는 학생인 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이른바 ‘교권’에 대한 토론회를 검토 중입니다. 그저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닌,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한 격렬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학폭위 심포지엄

  또한 경남지부는 5.1. 노동자의 날 확정된 학술 행사로 경남이주민센터와 함께 이주민 인권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시작으로 경남이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주민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제껏 제기되지 않았던 이주민 인권관련 문제를 찾아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부 회원들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터디 모임을 기획 중에, 본부에서 실시했던 노동법 강의 영상을 같은 자리에서 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스터디를 매주 열기로 했으며, 회비로 책을 구입하여 독서토론모임을 여는 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기존 회원 간의 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입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경남지부는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소송지원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본부의 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며, 공익소송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변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남지부는 이제껏 공동사업은 부족한 반면 회원 개개인들의 공익활동이 많았고, 이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회원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싼밥을 먹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던 정기총회 사진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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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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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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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신입회원 간담회는 정말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민변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민변 활동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는 신입회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저처럼 민변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입변호사가 어색함을 떨치고 민변 활동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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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님들과 민변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구워 주신 맛있는 고기와 달달한 와인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택근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위원회가 발족하여 아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그래서인지 여성 회원의 참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얼굴도장을 찍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는 민변에 대한 가벼운 소개와 각 위원회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할지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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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난 별 것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적극적으로 민변 활동에 투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회원님들을 만나며 작은 물결이 파도를 이루듯 저의 작은 시도가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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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법률 영역에서 일하게 될 회원 분들을 많이 만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 2015/09/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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