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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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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7:51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송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에 접어들었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동인권위원회는 1. 17.에 열린 새해 첫 월례회를 통해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올 한해의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꼬꼬마 신생위원회인 아동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외부적으로 타 아동인권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 21.에 열린 두 번째 월례회에서는 출생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동안 진행해온 출생신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어린이를 위한 ‘그림으로 보는 아동권리협약’ 중 7조와 8조 부분.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아동인권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규범들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동들이 있습니다. 월례회에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 법령과 행정사무 관행은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측면보다는 국민의 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라는 행정적 편의에 더 우위를 두고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출생신고 될 권리는 아동의 생존에 직결된 필수불가결의 권리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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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위 청소년팀은 2. 15. 성명을 통해 각 당이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보장을 연기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유예 조항 없이 즉시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인 만큼 아동위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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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아동의 출생등록제도와 청소년 선거권 보장 외에도 아동위가 올 한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대구 입양아 뇌사사건, 포천 입양아 학대사건 등 입양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수차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아동위 회원들은 그동안 대구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예정된 월례회에서는 위 진상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공부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동위는 올 한해 소년사법 제도 개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보육제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의 아동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아동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동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서유란 간사님이나 총무변호사님이신 김영주 변호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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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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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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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월, 2015/10/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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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흘러간 3주의 시간을 잠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사건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다수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파일 410개의 목록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파일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공동고발장 작성 등에 힘을 보탰고, 나아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 T/F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민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법원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원래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들이 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무더위에 진입하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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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출연하여 사안을 설명하는 김지미 위원장>

 

02

<대법원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위원장>

금, 2018/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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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

대법원은 213. 12. 18. 선고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사후적 통상임금 청구에 대하여 경영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에 반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경영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선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법리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위 항목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였다.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신의칙의 법리가 도입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있었으나, 기업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정 부담을 사후적으로 가지게 되어 기업도산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대법원 판사들의 논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업경영 측면에 우위를 두고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하위에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보니 하급심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노동자의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런데 이번 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측의 법정수당 청구를 조금더 확장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신의칙에 의해 부정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노력 없이 쉽사리 경영상의 위험성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영운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초래 상태를 입증한다면 법원도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줄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에도 “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적 문구가 암시하듯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찌되었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법리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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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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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련의 사법농단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TF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 12. 11. 김인회 교수(사법위 위원)님을 모시고 ‘사법개혁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뒤이은 2019. 1. 4. 에는 2018.12.경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변 전 회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긴급 집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서선영 위원님의 <사법행정 현황 및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고, 참가하신 사법위 위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을 바탕으로 민변 사무처 산하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협업하여 2019. 2. 15. 민주사법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법위만의 공은 아니나 이 자리를 빌어 관심가져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지난 2019. 1. 24.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의 중심 인물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변은 위 재판들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농단TF는 대법원에 대하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 및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에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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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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