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역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3/07- 15:27

아빠가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딸들은 이제 모든 남성에게 성평등적 가치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파트너로서, 남자친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6년 8월 글래머지에 기고한 “This is What a Feminist looks Like”에서
(한글 번역 Feminisits in Korea에서 발췌 인용)


유명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릇된 공격과 비난을 걷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TV, 인터넷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얼굴들이
이제 흔하게 페미니스트임을 보여주는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와 배우 유아인씨도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페미니스트인 심상정 후보도 있지요.
이처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모두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미셸 오바마


저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성 평등을 성취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하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하죠?

–엠마 왓슨


너무나 많은 국가의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 침묵의 언어다.

–힐러리 클린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9년,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2019년 1월 2일은 여세연 인턴-청년젠더활동가를 거쳐 이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한 연주가 ☆본격★상근활동가로 첫 출근한 날이었숩니다.(/짝짝/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없숩니다!!*^^*)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인 연주와 혜만은 지난 2018년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2019년을 마주하며 어떤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았어요.(feat. 피스모모에서 만든 100장의 자기표현카드) 연주에게 2018년은 '울고 싶다', 2019년은 '설렌다'. 혜만에게 2018년은 '거칠다', 2019년은 '떨린다' 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여러 일상 속에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만 해서 속상했다면 다가온 2019년은 여세연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마음들이 드러난게 아닐까 싶숩니다.
2020 총선을 앞둔 2019! 선거제도 개혁과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숩니다. 여세연 활동가들이 보다 따스하고 든든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페미페미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여세연 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goo.gl/forms/h5hGEx5X26 ]

 

수, 2019/01/02- 15:32
16
0

[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우리 2019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어느덧 2018년 12월이 되었고 2019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세연은 영차영차 다녔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이곳 저곳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여세연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덤벙거리는 저를 "쌤!" 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황연주 활동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세연은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올해 개헌, 안희정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 급격한 정치 격변기에 여성정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어떤 주제도 중요성이 덜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여세연은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여세연은 상시적인 과다 업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조직과 내부구성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성과와 함께 여세연 사무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솔직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에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12월 24일~31일 쉬어갑니다.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건강할 때, 변화의 내용 역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숩니다. 모두들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8/12/20- 12:11
8
0

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9
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49
0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35
0

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3
0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9
0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바로가기 >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바로가기 >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바로가기 >

‘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바로가기 >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수, 2021/09/01- 01:00
2
0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링크: 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번째 날입니다. (제12형사부, 3시 30분)
우리는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변명과 선전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인지, 젠더 폭력이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은 우리들이 내놓은 하나 하나의 문장을 엮어서 우리들의, 보통의 김지은들의 기자회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생각과 문장을 적어주시면, 공대위 준비팀에서는 기자회견문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자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8/11/22- 16:09
7
0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1심이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궁금하지 않다. 대신 피해자의 대응이 의문시될 뿐이다."(정희진)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 일정(1월 9일)에 맞춰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취합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1심 무죄판결과는 다른 2심 판결선고로 바꿔낼 것입니다. 2심 판결선고(2월 1일)는 정의로운 결과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위한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참여하기: https://bit.ly/2s79Cxj

목, 2019/01/03- 16:22
39
0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 1. 24(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화, 2019/01/08- 10:37
49
0
[탄원서 연서명]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참여하기 : https://goo.gl/2Q8mYE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화, 2019/01/08- 10:36
35
0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3일부터 1월 7일 오후 3시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았으며 그 결과 총 157건이 취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총 157건의 질문 중 주요 질문으로는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깐 답장이 몇 분만 늦어도 독촉을 하던데 그거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잘못이라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요?”, “정치인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상정하시나요?”, “위계 속 진정한 합의는 가능한가?”, “괘념치 말라, 잊으라는 말은 대체 왜 했습니까?”, “왜 텔레그램 지우라 했습니까?”, “왜 휴대폰을 안 냈습니까?”, “행위의 결과가 두렵지 않았나요?” 등입니다. 총 157건의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다른 2심을 만들어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1월 9일)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재판방청연대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1FAIpQLSfWIUmug9pp0c5boc…/viewform

 

 

화, 2019/01/08- 10:52
16
0

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61
0
 
 
 
 
 
2019년에도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더욱더 비상하겠습니다. 
 

2018년은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 역사적 한 해였습니다.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미투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가 어떻게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아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적 위력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만연해왔는지, 그러나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은폐되어 왔는지 우리는 경악스럽게 자각했습니다. 여전히 파고가 잦아들지 않는 미투운동의 물결이 정치계에서도 출렁거릴 때 저희는 남성 지배 정치의 추악함과 ‘근본 없는’ 민주주의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그간 마치 성중립적으로 포장되어 왔던 기득권이 얼마나 공고한 남성이익으로 똘똘 뭉친 동성연대의 카르텔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지닌 여성의 삶에 대한 파괴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중의 집단적인 항쟁이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권위적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낳은 촛불항쟁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단순하게 몇몇의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재생산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내기 위함이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변혁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동시에 그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동수 정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대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평등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이자 문화적 실천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도, 균형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양성평등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0명, 여성 기초단체장 8명이라는 현상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얼마나 한국이 지독하게 여성 배제적이고 배타적인지를 방증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다양성, 표 가치의 평등과 정당 민주주의의 구현 및 갈등의 고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지역주의 양당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안되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꽉 막혀 기득권 정치의 폐쇄성을 재확인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성평등 개헌과 미투운동, 6.13 지방선거,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의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를 비판적으로 관망하는 무대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경주하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세연은 2019년에도 더욱 비약하고 비상하겠습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진옥 드림

금, 2019/01/11- 18:02
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