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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3호_100인 기부릴레이 2017! 희망을 나누는 콘서트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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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3호_100인 기부릴레이 2017! 희망을 나누는 콘서트로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3/07- 15:30

100인기부릴레이 희망나눔콘서트 100인 기부릴레이 안내서 배우 김여진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위촉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이혜경 이사장 인터뷰 2017년 2월 기부자명단 2017년 1~2월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유한킴벌리 여성NGO리더십과정 2017년 성평등사회 만들기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여성활동가에게 쉼을! 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보도 여성신문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출판파티 재단동정 오민경 감사에 감사패 전달, 김귀순 감사 선임, 박옥희 이사 선임 기부하기 해피빈 NGO를 위한 공간 대여 문자기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Ima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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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단일 팀>

. 취지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일 팀)은 동일단체에서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여성활동가들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단체 조직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여성활동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 활동비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단체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여성활동가의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지원대상 여성단체 상근활동가로 2018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동일단체,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여성활동가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최대 350만원

: 국내 1인당 7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3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35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사업지원기간 2018년 5월 ~ 12월

521() 이후부터 사업 시작 가능함

가산점 부여 내용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구성할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인권관련단체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과 관련한 현지 사례탐구를 통해 활동가 역량증진 및 전문성 강화

② 여성평화관련단체 : 평화순례 및 여행을 통한 전쟁의 실상을 마주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 활동가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1. 세부 내용

1)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5월 ~ 11월 (6개월)

2) 신청자격

구분 자격 기준 세부 기준 비고
단일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8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여성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①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포함),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활동가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신청 불가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4월 사전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8219() ~ 319() 19,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하나만 신청·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함

온라인

접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omenfund.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 단체(기관)회원가입→ⓑ2018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클릭→ⓒ사업신청 내용 기재→ⓓ관련 서류 파일업로드→ⓔ사업신청하기 클릭

 

우편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2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2부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2부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2부 (~2018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단체(시설)소개서 2부

⑦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2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을 표지로 하여,

~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2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강윤정 앞

.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조직결속력 강화 목적 충실성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월 19일(월) ~ 3월 19일(월) 온라인·우편 서류 접수 319(),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3월 ~ 4월 중 심사 (서류심사)
4월 중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4월 중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4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보고회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EL. 070-5129-5445 / E-mail. [email protected]

화, 2018/0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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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연대 팀>


. 취지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연대 팀)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쉼·재충전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단체가 연대하여 팀을 구성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연대팀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지원대상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8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최대 650만원

: 국내 1인당 7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3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5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사업지원기간 2018년 5월 ~ 11월

521() 이후부터 사업 시작 가능함

가산점 부과 내용 연대 팀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경력 3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구성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인권관련단체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과 관련한 현지 사례탐구를 통해 활동가 역량증진 및 전문성 강화

② 여성평화관련단체 : 평화순례 및 여행을 통한 전쟁의 실상을 마주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 활동가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세부 내용

1)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5월 ~ 11월 (6개월)

2) 신청자격

구분 자격 기준 세부 기준 공통 사항
대표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8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연대단체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2개 이상의 단체 연대 구성 시, 5인 이상의 참여로 필수 구성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활동가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5년~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신청 불가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4월 사전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보고회 필수 참여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8219() ~ 319() 19,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② 우편 접수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하나만 신청·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함

온라인

접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omenfund.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 단체(기관)회원가입→ⓑ2018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클릭→ⓒ사업신청 내용 기재→ⓓ관련 서류 파일업로드→ⓔ사업신청하기 클릭

 

우편

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2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2부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2부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2부 (~2018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2부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2부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2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을 표지로 하여,

~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2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강윤정 앞

.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월 19일(월) ~ 3월 19일(월) 온라인·우편 서류 접수 319(), 오후 5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3월 ~ 4월 중 심사 (서류심사)
4월 중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4월 중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5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1월 중 최종보고회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월, 2018/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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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단체 발표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리수납컨설팅’의 지원 시설(단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은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해 정리수납컨설팅을 진행, 공간의 효과성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9)

 

————————— 다음 —————————

 

[2018년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시설(단체)]

NO.  시설(단체)명 지역
1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
2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3 유프라시아의집 서울
4 자용모자복지관 대구
5 한국여학사협회 서울
목, 2018/07/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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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 장학생>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봄빛기금 장학사업>에 선정된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장학금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추천단체(기관)를 통해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연번  추천단체(기관)  장학생 
1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허Ο혜
2 서울다시함께상담센터 박Ο영
3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안Ο기
4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안뜨레봄  도Ο영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화, 2018/08/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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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개선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 지원 전 ▲ 지원 후

선정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지원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미혼모 가정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 혼인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지원 우대 조건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 2017 Mom-Up 프로젝트 선정자 제외

– 자립의 의지가 있는 가정

[참고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 지원 내용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세부내용
❶ 자녀의 공부방 개선 2019년 1월

~ 2019년 4월 중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170만원 이내(배송 및 조립서비스 40만원 포함)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물품 예시
– 책상, 의자, 조명, 옷장, 수납장, 소형수납가구
– 침대, 매트리스, 텍스타일(이불, 베개, 커튼, 러그, 쿠션)
❷ 자조모임 참여 지원 2018년 11월

~ 2019년 5월

(약 7개월 간)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지원

(IKEA 고양점)

2018년 12월

~ 2019년 1월 중 1회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진행 일정

구분 일시 세부내용
공고 9월 18일(화) ~ 10월 10일(수)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원신청서 접수 10월 10일(수), 오후6시까지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심사 진행 10월 11일(목) ~ 10월 30일(화)
최종 발표 10월 말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18일(화) ~ 10월 10일(수)

1010(),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권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서울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윤상길 02-2682-3376 [email protected] (037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경기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하식 032-525-5188 [email protected]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2) 제출서류

구분 부수 세부내용
①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혼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④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최근 3개월(2018년 6월~8월) 간 증명서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별첨서식
(서식)2018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

 

월, 2018/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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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형성 및 다양한 조직사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세부 지원내용 (예시)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 최대 55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2015~2018년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여성 활동가 신청 가능

연속지원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사업 진행일정 20192~ 11

 

– 2018년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사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골에서 페미니즘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자연을, 여성의 신체와 지위를 착취적으로 전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재생산(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다소 내려놓고 이런 문제제기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활동가, 지역아동센터 교사, 재가파견 돌봄 노동자, 초중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이 더욱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로서의 차별과 착취구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연중에 행하는 차별적 관계와 구조의 유지/확대를 멈추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주민이 새로 참여하게 되고, 페미니즘에 대해 오해하고 불편해하던 주민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위해 워크숍에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을 내서 페미니즘 공부와 모임에 몰두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여자들끼리의 여행을 감행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해방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즐겁게, 치열하게, ‘지금을 생각하고, ‘여기서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 2018년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사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그림책 모임을 통해 가부장적인 관점에 세뇌되었던 시선과 감정들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모습으로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 역할에 한정되었던 삶이 마을과 사회로 확대되고, 주체적인 나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아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과정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강점을 잘 발휘해 신나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즐겁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의 신뢰감을 높여주어 타 사업에도 선정되어 성평등교육과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성평등한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강동구지역의 풀뿌리여성주의 단체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 분야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ー   작가 부문(희곡·방송·소설·수필··웹툰 시나리오 등) ‘전문 여성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ー   기타 부문(영상과 작가 부문외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나타낼 수 있고, 유형의 최 종결과물이 제출가능 한 범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세부 지원내용 (예시)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 최대 65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영상 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작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2015~2018년 본 사업에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 불가

사업 진행일정 20192~ 11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 2018년 여성문화예술인(영상) 지원사례

영상을 작업하고 만드는 과정은 영화가 크든 작든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번에 장편영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후반에 이르러서는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여성재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영화 작업 후반에 이르게 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나 5개월이 넘는 개인적인 편집기간 동안의 부담을 금전적으로 심정적으로 덜 수 있게 되어 더욱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작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해 더 작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은 영상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여성 영화인들에게도 희망이 되며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에 대한 지원들이 결국 여성 영화인들의 확산 및 부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소수의 집단으로 여성이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분야도 그중 하나로 성비가 불균형 등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8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지원사례

아직은 남성중심 서사가 절대 다수인 한국의 공연계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쭉 활동해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작가로서 여성주의 작품이 뮤지컬 시장에서 필요하고, 청소년기 소녀들의 사춘기가 왜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찰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업을 이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작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고자 최선을 다하며 동기부여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일정에 맞추어 완성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리서치를 하고, 협업자들을 만나는 과정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험이었고, 물리적으로는 주어진 최소한의 생활비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공연계에 미투운동 이후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많아졌기에 작가로서의 소신과 욕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작업이 충분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여성서사를 써 나갈 수 있게 한 발판이 되었음을 공연계 동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19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17일(월) 접수 ※ 12월 17일(월),  오후5시

우편 도착분 까지

2017년 12월 18일(화) ~ 2019년 1월 21일(월)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19년 2월 중 선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17일(월)

1217(),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만 심사 가능함 (온라인&우편 모두 신청 )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 아래 <온라인 접수>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사업지원하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온라인 접수 Click]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 분야 온라인 접수 Click]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기타) 분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② 연속지원신청서 4부 [서식2] (해당자에 한함)

③ 추천서 4부 [서식3]

④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4]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⑤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

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

체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4부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워크숍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금, 2018/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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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9/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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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다.
예산증가는 금액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두드러지며, 비율상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예산감소는 금액기준으로 의료급여, 자활사업, 양곡지원, 주거급여에서, 비율상으로는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에서 두드러진다.

 

세부사업 평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 3조 6,191억 원 중 현금성 생계급여 지원은 3조 6,172억 원이며, 전년도 3조 3,386억 원 대비 6.8% 인상.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관리(임차료,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비용이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30%로 1%p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 및 국고보조율의 인상(80.75%→82.02%)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생계급여 예산에는 약 8만 명(6%)의 수급자 수 감소(‘16년 135만 명→’17년 127만 명)가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1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주거급여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예산은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의 인상(4~9천 원)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89,987백만 원) 감소 해당 주거급여 예산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전(복지부 소관)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 고유사업 예산인 주택조사, 자가개량부대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등 약 2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 감소가 약 7만 가구의 수급가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LH 자료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구감소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예산 증가(41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7.2%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인상,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중기보장성 강화예산 194억 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5%(725억 원)가 감소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연구비, 포상금 등 약 5억 원 포함). 이러한 감소에는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현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 보장성 예산 대폭 감소(73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55.5%), 이행급여 지원대상의 감소(7,392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보조율 인하(77.0%→75.7%)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5%(약 200억 원) 감소한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긴급복지 예산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큰 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

자활급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392억 원)했다. 2016년 이후 미소금융으로 통합되면서 신규대출 부재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하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의 예산감소(약 6억 원)  전년 대비 5.4% 삭감된 4,348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활급여의 단가 인상(3%)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년 대비 18.5%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활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5천 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56억 원)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예산은 각각 39.7%와 19.5% 감소하는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장애인의료비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반영된 118억 원의 과년도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22억 원(9.4%) 삭감된 예산이며, 지원대상은 6,300여명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단가가 63,000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수행기관은 2개소 증가하였으나 개소 당 지원금은 21.3% 감소한 2,4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경향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84억 원으로 편성했다.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진료비는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이 6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질가구소득의 감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되고 증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양곡할인제도는 전년대비 판매가와 택배비 인상(3%)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36.5%, 차상위수급자 지원 37.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89억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탄력성이 낮은 양곡소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급여사후관리

부정수급을 줄이고 적정급여를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규모인데 이마저도 2017년에는 약 1억 원(22%) 감소되었다. 그간 대중에게 알려진 복지시설비리에 따른 재정누수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규모라 하겠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수급 및 재정낭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친 수사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예산 세부내역별로 다양한 인상·인하요인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기초생활보장예산과 비교할 때 특이할 사항은 거의 없다. 즉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되었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핵심 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도 우려되는 바다.

화, 2016/1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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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7.6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6.2조 원 대비 약 2.6%(1.4조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6년 기준 33조 713억 원에서 2017년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199억 원)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6년 기준 5.34조 원에서 2017년 기준 5.32조 원으로 1.0%(184억 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작년 대비 2.6%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184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44%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9.2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보육 예산의 규모가 절대 액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23.0%와 5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육예산의 81.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0.4%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올해에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무상보육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갈등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규모의 감소는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니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6년 762천 명에서 2017년 (예상)733천 명으로 자연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전면화에 따른 긴급보육바우처의 규모도 지원대상 인원 수 기준으로 2016년 151천 명에서 2017년 145천 명으로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향으로 작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정도 줄어든 반면, 올해 그 감소폭이 더 심화되어 전년(302억 원) 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 예산에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5개소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전년 대비 무려 44% 감소한 75개소 확충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9개소 수준이던 공동주택리모델링 규모를 2017년 예산에서 75개소로 대폭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2017년 국공립 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신규지원’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동주택리모델링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율의 전반적인 감소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38억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규모는 신규로 지정될 150개소를 포함하여 2,300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단가도 개소 당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2% 줄어든 9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모와 보육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현 정부가 보육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2%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가 없어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5.4% 증가한 8,606억 원을 책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 상승 (임금상승률 3.5%)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등보조율 매칭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기존 48%에서 49.8%로 인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27% 감소한 88억 원을 책정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수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기관 당 월 평균 이용시간 (추정)이 작년의 756시간에서 올해 312시간으로 조정된 점과 시간차등형 보육 관리기관의 수가 작년 60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부분 예산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1%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150개소 신축 수준을 유지해오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가 2016년에 135개소로,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75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약 2015년 말 현재 14% 수준(이용어린이수 기준 26%)으로 끌어올린 서울시의 경우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6.2%(2015년 말 기준)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여전히 가속화되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소 당 지원단가도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2,300여개에 이르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투여되는 예산규모는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투여되는 예산 (189억 원)의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그 개소수와 지원액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화, 2016/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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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11월호_제217호 목차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17호, 2016년 11월 발행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획1]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2]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초보장 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육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ㅣ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5]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노인 분야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6]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기획7]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장애인 분야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동향2]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복지톡]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칼럼]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시민권 그리기 : 멀리 있지만 미룰 수 없는 이야기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ㅣ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ㅣ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6/11/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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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 분야

 

남찬섭 ㅣ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413억 원으로 2016년 예산(추경 포함) 대비 1.2% 감소한다(예산과 기금 포함). 201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증가율이 1.0%로 상당히 낮았음에도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3.37%로 이는 2016년도의 비중 3.49%보다 하락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이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6%,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3.4%로 세 사업은 합쳐서 85.2%를 차지한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위의 3대 사업의 증가율은 0.27%(약 46억 원 증가)로 장애인복지예산 전체가 1.2% 감소한 것보다는 높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낮은 증가율은 계속 보이고 있다.

 

세부사업 평가

장애인소득보장

3대 복지사업 중 2017년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은 6,831.8억 원으로 2016년 예산(추경 포함, 이하 같음) 대비 1.1% 감소하여 편성된다. 이 중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자는 약 2,3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지원액은 기초급여를 2016년 204,010원 대비 1,420원 인상한 20만 5,430원으로 계상하고 부가급여는 동결하여 계상하였다.1)  기초급여액 1,420원 증액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한 결과라 하고 있으나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2014년에 34.5%로 전체가구 빈곤율 16.3%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2) 낮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 할 것이다.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2016년 776억 원에서 2017년 736억 원으로 5.2% 감소하였다. 차상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 장애수당은 2017년 320억 원으로 2016년 316억 원 대비 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동수당은 2017년 226억 원으로 2016년 234억 원 대비 3.4% 감액된다. 장애수당 지원단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 대상 모두 동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상위 장애수당은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2017년 예산이 증가한 반면 장애아동수당과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지원대상이 감소 계상되어 예산이 삭감된다.
장애아동수당 감액 예산편성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출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장애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원단가를 동결한 것은 안이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감액은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증가 둔화 추세 및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신규신청자 재심사 도입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신청률 및 지급률 감소를 예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17년 5,16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5,220억 원 대비 1.1% 감액되었다. 지원단가를 98만 8천 원으로 동결하였고, 지원대상인원은 63,000명으로 전년 대비 665명 축소 계상하였다. 2016년 5월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63,000명을 넘어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2017년 예산에 늘어난 인원을 다소 축소 편성한 것은 문제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4,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 되었는데 3대 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 외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 장애인복지예산의 23.4%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예산보다 증가율을 큰 것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추진이라는 장애정책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지원단가가 0.7%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0원 인상되거나 동결된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지원단가가 2,690만 5천 원(1인당 연간)으로 2016년의 2,622만 3천 원 대비 2.6%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로 계상된 것은 사업 간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예산은 50.2억 원으로 전년도 52.8억 원 대비 5.0%가 감액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62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35.3억 원으로 전년도 37.2억 원에 비해 4.9% 감액된다.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척수장애인연합회, 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 중도 시각 및 척수장애인의 재활훈련과 보조견 훈련을 맡아 하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4.8억 원으로 전년도 15.6억 원에 비해 5.2% 감액된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182.1억 원으로 전년도 184.5억 원 대비 1.5% 감액됨.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4.1% 증가율로 편성한다. 반면 지역사회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4~5% 가량 감액시킨 것은 정부의 장애정책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부가 그동안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정부가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예산에서는 675.6억 원으로 전년도 707.3억 원 대비 4.5% 감액 편성되었다.
특히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일자리 지원예산은 297.1억 원으로 전년도 408.2억 원 대비 무려 27.2%나 감액되었다. 이는 주로 지원대상 인원을 줄여 편성한 것인데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은 3,221명으로 2016년의 4,746명에 비해 32.1%나 감축된다. 반면 정부는 시간제일자리를 내년부터 신설하여 여기에 1,50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69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일반형일자리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한편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작년 예산 대비 39.7% 삭감된 21,583백만 원이 편성된다. 대상자는 78,719명에서 2017년 85,320원으로 6,601명이 증가하였으나 단가는 387천 원에서 324천 원으로 감소 계측한다. 또한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2017년에도 과소편성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다. 

 

결론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2% 감소하여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의 소득보장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3대 사업이 85%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이들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자립생활이라는 최근의 장애정책기조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성이 깊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소득보장사업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러한 장애정책기조와는 다소 상충하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보다 훨씬 큰 증가율을 보이러한 경향은 3대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탈시설 및 지역사회자립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이 감액 편성된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전환을 일정하게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초급여액의 지원단가가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는 205,230원이었음. 따라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초급여 지원단가와 비교하면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초급여 지원단가 205,430원은 200원 인상된 것임.

2) 여기서 빈곤율은 상대빈곤율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것임. 관련 수치는 조윤화·김태용·송기호, 2015, 『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조.

화, 2016/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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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3.3%(본예산대비, 추경대비 2.6%)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7.1%(약 9.9조 원)이며, 2016년에 비해 약 2.4%(2,412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분)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 편성(△3,232 억 원, △6.2%)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32.4%), 공공보건정책관소관사업(12.5%), 한의약정책관소관사업(15.2%)이 매우 높다. 이는 보건산업화 지원 사업비 항목이 신설, 증액된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2017년도 보건분야 예산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이라는 보건의 영리산업화 정책 편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6조 2221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하여 4조 8,828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2조 6,666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9,936억 원 상당을 편성함으로써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 20%를 기준으로 한 금액 대비 △6,700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 상당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 및 의료기술 육성 지원 예산 확대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업 중 6개 사업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지원 등의 이유로 419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업 중 의료IT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 3,350백만 원과 원격의료제도화 2,572백만 원 등이 있는데 위 사업 예산을 합치면 약 5,323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보건의료예산 22,910억 원(건강보험 7.85 조 원 제외)의 23.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료 영리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IP)와 기술적 노하우는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것일 뿐, 공공자산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공공소유 및 지분 확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크다.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은 이른바 첨단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육성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야를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체 5,300억 원 예산 중 43% 가량을 담배값에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서민증세로 인식되고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이 영리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지출되는 점은 그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예산이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묻지마식 투자’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비대해진 보건산업예산이 미래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뀌어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에 쓰이는 중앙정부지출예산은 약 17,610억 원(22,910억 원 - 5,3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약 35,000원 만 쓰인다. 이처럼 취약한 예산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산업정책

보건의료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과 소관은 2016년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몇몇의 연구개발비용의 성과지표 같은 경우 목표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성과측정이 되었는지 의심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관정하는 기관임에도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았는데 원격의료사업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으로 이동하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민간화장품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과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3,559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바 있음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부는 비식별화 조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식별화는 재식별화할 위험성이 커, 민간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전적 안전장치나 사후적 징벌배상 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충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도 861억 원에서 1,671억 원으로 94.0%가 증액되었다. 해외환자유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로 타국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영리중심의 피부성형 및 각종 건강검진 유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형병원과 피부성형외과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건강증진과 무관하고 공공성이 없는 영리산업화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환자유지지원사업의 증액 예산편성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보건정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개소당 31.25백만 원에서 24.60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축소하여 2017년도에는 1,690백만 원만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5%, 2013년도 대비 약 40% 삭감된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미등록체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절차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여전하고 점차 외국인근로자, 난민, 다문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66,001백만 원에서 2017년 57,628백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만 편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기관 수 대비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강화에 역행되는 의료영리화 및 영리목적의 보건산업 육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7년도에 147,987백만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즉 정부는 보건의료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이러한 시도를 한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소관 사업 중 IT융합산업육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한 3,350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의료사업은 1,055백만 원에서 5,922백만 원으로 143.8% 증액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특히, 원격의료같은 경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커 국민들과 의료계의 우려가 높음에도 정부는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성이 큼에도 이를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 예산은 신중한 심사 후에 전액 삭제될 필요가 있다.

 

결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은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예산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예산안에서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른 국고지원 규정의  2017.12.31. 일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연장 입법이나 국고지원 상설화 입법조치 없이 국고지원 제도 폐지를 예정한 것으로 우려가 된다. 만일 국고지원이 폐지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와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위법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정의 상설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산업예산은 시민감시에서 벗어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영리화, 산업화 촉진 정책 강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관점이 아닌 관료, 학계, 기업간의 많은 유착관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태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는 2천 3백억 원 상당의 보건산업예산은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예방, 건강증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의 적절규모와 지출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금연율 향상이라는 금연정책적 관점과 함께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 2016/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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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 분야

 

최혜지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기초연금 8조 961억 원과 노인복지정책관 소관 예산1) 1조 4,2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9조 4,762억 원, 기금예산은 4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9.5%를 차지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6년 예산에서 2.8%로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2.6%2),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3.7%와 비교해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3) 57조 6,789억 원의 16.5%, 사회복지분야 예산 47조 8,076억 원의 19.9%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증감 없이 동일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0.2%4)에서 소폭 감소했다.

 

노인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1,337,309원으로 지난해 1,349,193원보다 11,884원이 감소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7년 노인 1인당 200,058원으로 지난해 202,7525) 보다 2,694원이 감소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85%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초연금 예산은 8조 9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9% 증가함.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보다 179천명 증가한 4,983천명이며, 평균 지급액6)은 2016년 204,010원에서 2017년 205,430원으로 1,420원 증가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사업의 예산규모별 순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668,868백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40,038백만 원), 노인돌봄서비스(161,697백만 원), 양로시설운영(30,662백만 원),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28,825백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21,337백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15,405백만 원), 노인단체지원(10,942백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6,932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정착비 지원(3,177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치단체 보조(1,381백만 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50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보조로 2016년 121,2백만 원에서 2017년 138,1백만 원으로 13.9%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403,486백만 원에서 440,038백만 원으로 9.1% 증가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2016년 634,291백만 원에서 2017년 668,868백만 원으로 5.5%의 증가했다.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6년 41,104백만 원에서 2017년 10,942백만 원으로 73.4% 감소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과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예산은 각각 21.2%와 20.3%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세부사업 평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의 수는 2016년 419,000개에서 2017년 437,000개로 18,000개가 증가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403,486백만 원에서 2017년 440,038백만 원으로 9.1%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17,519백만 원으로 9.2% 증가한 반면 노인 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955,421원으로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의 낮은 증가율은 노인일자리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기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대신 일자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당 단가를 고정시키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의 질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수준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7)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어느 정도 해갈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세대 노인들 사이에서도 민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초기노인과 미래노인은 ‘좋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욕구가 높아 현재와 같은 공익형 일자리 중심의 양적 확대로부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서비스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161,697백만 원으로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156,335백만 원 대비 3.4% 증가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는 지난해 보다 5,000명이 증가한 225천 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혜율은 144만 명 증 22만 명, 151만 명 중 22.5만 명으로 지난해 15.1%에서 14.9%로 소폭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적절한 수발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의 대상자 규모는 2016년 7,000명다. 2017년에는 73.5%가 감소한 1,855명으로 대상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단기가사서비스 예산은 2016년 2,363백만 원에서 2017년 626백만 원으로 73.7%가 감소한다.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힘든 독거노인과 일상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후기노인의 증가 등 단기가사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근거나 정책적 대안 없이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6년 79,875백만 원에서 2017년 80,423백만 원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수혜자 수는 2016년 41,365명에서 2017년 38,865명으로 2,500명 감소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단가는 년간 3,024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해 물가인상분 조차 반영하지 못하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A등급자와 B등급자8)는 2014년 8월 말 161,079명에서 2015년 8월말 161,546명으로 0.3% 증가했다.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또한 지난해 보다 낮아지고 노인돌봄에 대한 미충족 욕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17년 21,337백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1.2% 감소했다. 노인요양시설(7,093백만 원에서 8,422백만 원)과 소규모요양시설(408백만 원에서 680백만 원)의 시설확충 예산은 증가했다. 반면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14,109백만 원에서 6,676백만 원), 양로시설(1,181백만 원에서 981백만 원)의 시설확충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2016년 634,291백만 원에서 2017년 668,868백만 원으로 5.5%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의 증가(552,470백만 원에서 582,217백만 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차상위전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의 증가(44,361백만 원에서 47,533백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의 증가(37,056백만 원에서 38,711백만 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국가부담금 규정에 따른 당연 증가분이다.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16년 32,326백만 원에서 2017년 30,093백만 원으로 5.1% 감소했다. 이는 양로시설 입소자 지원 인원이 2016년 4,034명에서 2017년 3,723명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저소득 취약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양로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 현재의 양로시설이 주거 및 일상생활에 관한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로시설이 현대 노인의 생활패턴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7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예산은 2016년 920백만 원에서 293백만 원이 감소한 627백만 원이다. 22개 담당 기관의 사업비 지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을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2014년 예결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재가장기요양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중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이 순증하였다. 이는 843개소의 요양시설에 3,856천원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렵고 오진의 가능성이 큼에도 진료 및 처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2016년 6,907백만 원에서 2017년 6,932백만 원으로 0.4% 증가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는 각각 916백만 원, 4,603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29개소에서 2017년 30개소로 1개소가 늘었음에도 사업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1개소 당 단가는 2016년 317백만 원에서 2017년 307백만 원으로 3.2% 감소한다.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9) 또한 2016년 1,006원에서 2017년 974원으로 3.2% 감소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함.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종사자 보수는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0,569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2.6%,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동기간 71,889건에서 78,368건으로 9.0% 증가했으며10)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노인보호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해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73.4%가 감소해 노인복지사업예산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4,938백만 원에서 5,038백만 원으로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 지원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 등 노인단체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세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다.

특히 노인단체지원 예산으로 38,994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28,052백만 원이 삭감된 10,942백만 원으로 조정되어 요구안과 조정안의 차이가 크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64,716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했던 30,063백만 원이 차지한다.

‘1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국고비율(25%, 301억)만큼 특별교부세를 분담하도록 의결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11)을 위해 특별교부세 분담분(25%)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예산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은 전액이 삭감된다. 이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은 지방정부의 몫이 되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정과제임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정책적 지향이 노인복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론

노인분야 예산의 85%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1조 3801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의 2.89%에 불과해 2017년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난해 보다 의미 있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 중가율은 2016년 대비 3.0%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노인복지 예산은 후기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와 같은 노인복지 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했다.

 

활기찬 노년에 대한 정책적 지향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2017년 노인복지예산은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기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등 서비스 대상과 예산의 절대규모는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 1인당 예산, 서비스 단가 등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해 노인복지의 확대가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대한 인정에는 인색한 반면 경로당 운영 예산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은 차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1) 고령친화산업육성,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관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 2016년 추경예산 대비 2017년 확정예산

3)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4) 9,520,306백만 원/478,076억 원

5) 1,391,690백만 원/6,864천 명

6) 출처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 명시

7) 294,000개로 전체 일자리 수의 67%

8)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현황이 가장 최신 자료임

9) 2016년도 노인 인구 6,864천 명, 2017년도 노인 인구 7,119천 명 기준

10) 노인학대실태는 2015년 보고서가 가장 최신 자료임

11)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임

화, 2016/1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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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ㅣ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분석을 할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하며 본 분석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을 포함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1) 아동·청소년분야예산(3,151억 원)과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3,228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6,379억 원이다.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일반회계 예산 33조 919억 원) 대비 1.10%에 해당한다.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3,151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의 0.55%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3조 919억 원 대비 0.95%에 해당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3.3%(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관련 보건의료 예산 중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예방접종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사업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인식개선 사업 및 생애주기별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 사업, 체계적인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사업, 그리고 그동안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던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동학대2)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3년에는 13,076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7,792건, 2015년에는 19,214건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2005년 지방분권이후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사업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3,054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투자를 위한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일정부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1.2%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지만 최대 5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다른 여타 지원들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관련 사업,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등의 사업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등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0% 증가하여 145,65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아동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전년대비 10.0% 감소한 60,151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예산이 매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6년 23,010백만 원에서 2017년 10,000백만 원으로 56.5% 삭감되었다. 국정과제에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취업, 질병 등 모유수유 어려운 경우에 한정)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의 경우 요건을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결국 실제 혜택을 본 수혜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여 2017년 예산은 조제분유 지원을 기저귀의 0.7%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추경에서 3,010백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2017년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

 

아동청소년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에 일정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비중은 총량 차원에서나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요보호아동, 취약계층아동 중심의 제한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편적 욕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이다.

 

둘째,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그 증가율에 있어서 전체 보건복지 예산이나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구호나 실체 없는 계획수립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 노인분야 등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예산부족, 지역 간 재정 상황의 편차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 관련시설 운영 책임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1) 보육관련 예산은 본 보고서의 ‘2. 보육’에서 다루고 있음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화, 2016/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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