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환경 이야기] 인천의 하천

[환경 이야기] 인천의 하천

익명 (미확인) | 금, 2017/03/03- 15:10

인천의 하천

김성근 장수천네트워크 전 대표

 

 

 

 

김성근 장수천네트워크 전 대표

인천에서 하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반문하는 것이 인천에도 하천이 있나 하는 것이다. 인천의 하천은 산다운 산이 없는 지역특색과 바다와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하천이라고 느낄 정도의 큰 물길을 가진 하천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아라천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굴포천이 있어 다행이고 이 두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하천들은 생활오수 배출구로 전락하였다. 필자의 기억에는 인주로 부근에서 물놀이도 하고 소쿠리로 미꾸라지나 붕어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던 아스라한 추억도 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도시의 시궁창이 된 하천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나온 “지속가능한 개발”의 아젠더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와 모든 지방 도시는 의제 작성을 시작하였다. 인천에서도 각 분야로 나누어 시민사회와 관·전문가, 기업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의제작성을 하였다. 그 중에서 물분과 분야가 인천의 하천과 먹는 물(샘물)에 대하여 의제 작성을 하였으며 이 때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최계운(인천대학교), 김재신(동양화학), 정연중(인천시청), 최혜자(인천경실련) 등 이었으며 매우 열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

의제 작성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는 오염된 하천을 어떻게 복원시킬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분과에서 의제를 작성하던 역량과 열정이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탄생시켰다.

2003년 9월에 구성된 추진단은 2003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조례와 운영규약을 만들었다. 행정기관에서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 전문가들과 하천 유역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기술적 검토와 각 하천의 복원 방향을 제시한다는 추진단 구성은 당시 큰 사건이었고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자랑스러운 기구였다.

그리고 추진단이 구성되고 관심을 가진 하천은 굴포천·공촌천·승기천·장수천 등 4개의 하천이었으나 그 당시 마전지구 개발로 인한 치수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던 나진포천이 관의 요구에 의해 추진단의 관심 하천으로 추가되어 5대 하천이 되었다. 많은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추진단은 한 달에 2~3번씩 만나 의논하고 토론하며 인천의 하천 부활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추진단에서 4개 하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하천 복원에 대하여 의논하며 전제로 한 것이 청계천식 획일적인 복원을 거부하며 각 하천마다 테마를 설정하여 그 테마에 알맞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 하천별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각 하천의 복원과 목표가 될 테마 선정 작업을 토론을 걸쳐 추진단에 제시하였다.

 

하천 테마
굴포천 자연과 이야기하며 걷고 싶은 하천
공촌천 창포꽃 하늘거리는 하천
승기천 도심지에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
장수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
나진포천 백로와 가마우지가 함께 노는 하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23010005671

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20/02/26- 19:09
2
0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6010004032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20/02/26- 19:07
2
0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중·소 사업장 인근 ‘불안한 주민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9010004733

석남동 화재 관리소홀 2명 입건
남동산단·군포서 잇단 불 ‘공포’
전체인구 42% 고독성 공장 이웃
인천 발암물질 노출비율도 최고

도심 속에 위치한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폭탄’에 비유된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을 제정했다. 화관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전면 시행됐다.
환경부가 화관법을 5년 동안 유예한 이유는 업주들에게 안전기준을 맞추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인데, 정작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더 이상 안전을 ‘유예’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한 소방대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작업자 2명이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제1석유류 약 3만7천ℓ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와 거리는 200여m밖에 되지 않았다.
이 화학물질 제조공장 안전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소방조사결과, 공장의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던 안전관리원은 화재 발생 당시 안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측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명과 공장 법인,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발생 한 달이 지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문진숙(66·여)씨는 “화학공장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와 가까이 있어서 매우 놀랐다”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도금업체에서 불이 났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군포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화재의 경우, 약 20만ℓ의 수지합성탱크가 있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이 반경 1㎞ 내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등과 조사해 작성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인천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 98곳의 반경 1마일(1.6㎞)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42%로, 2위인 대구(26.4%)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인천 동구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9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5곳에는 인천 동구를 포함해 부평구와 서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3곳이나 포함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물질 공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인천지역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환경부 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전히 시흥시에 있는 등 주민들이 불안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배재흥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20/02/26- 18:49
2
0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해보니…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9010002254

공장 이전 급한데 경영난까지 ‘위기의 도금업’

화관법 새설비 ‘평균 3천만원대’
사양산업 취급 대출기피 ‘악순환’
시설개선·이사비 지원 목소리 커
환경부 “컨설팅·재정사업 확대”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영난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안전시설도 개선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업은 우리나라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장에선 도금업이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어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시행돼 강화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매출 하락에 따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8년째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은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영업 매출, 기업 신용평가에 비례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대부분 도금 업체들이 이미 순이익 없이 경영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 설비는 담보도 되지 않아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하고, 새로운 공장에는 전부 새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평균 약 3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평균 약 9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까지 추가로 고용해야 하다 보니 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제정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자진 신고(18만6천800여건)를 받아 이 중 99% 이상이 법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진’ 신고인 탓에 위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법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늘린 1천8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20/02/26- 19:00
1
0

[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수, 2022/12/07- 15:0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