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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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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17:35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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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대토론회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60810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2)

20160810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4)

 

[8월 10일 프로그램]

- 인사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20160811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1)

20160811_토론회_연금행동_다가오는초고령사회공적연금해법을찾다 (7)

 

[8월 11일 프로그램]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토론회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목, 2016/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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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6. 5. 2.()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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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화, 2016/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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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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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화요일, <외모??!> 기획단 양성 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우유니게 님의 왜뭐관리센터 전시도 한켠에서 함께 했고요 :)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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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게 디자이너의 작품~ 내 외모가 왜?뭐! 왜뭐관리센터 부터 내 몸 사이즈를 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날 사랑해줄자!! 까지. 외모를 품평하며 끊임없이 사이즈를 재고, 재단하는 일상의 모습을 위트있게 풀어낸 작업이었어요 :)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이덕희 교수님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건강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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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유전적/환경적인 원인으로 이분법을 해 바라볼 수 없고,
더불어 화학물질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강연 내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숨쉬는 EVERYTHING에 화학 물질이 다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과 이것이 질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관한 질문

Q. 허용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허용 기준 심사에서는 용량과 독성 반응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하는데요~
위 기존 실험 방식은 1. 개별 화학 물질이라고 전제하는 것   2. 모든 반응이 선형적 용량 반응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개별 화학 물질에 따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화학 물질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별 화학물질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 기준 이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Q.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해롭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해도 제품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를 금지했더니 이를 없애고 그에 대한 대체 물질인 ‘BPS’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로는 “Jumping out of a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한국어로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Q. 금지된 화학물질은 이제 안심이다?
화학물질이 금지되었다고 해도 DDT가 아직도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 순환고리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며,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화학물질 투성이인 사회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호메시스 이론
“호메시스 이론”은 옛날 왕들이나 무사들이 독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일부러 독을 조금씩 먹으면서 독살을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독성으로 작동하는 양보다 적게 특정 독성 물질을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메시스 이론을 일반 화학물질에 적용하는 것은 복합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호메시스 이론을 활용 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1. 식물성 식품 섭취->POPs의 오염 정도가 먹이 사슬이 낮은 식물성 식품이 낮고, 식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 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 
  2. 운동하기
  3. 햇빛 받기

5월 3일의 강연을 통해 ‘외형적인 몸’뿐만 아니라 ‘내부의 몸’과 진정한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허용 기준 이상’에 관해서만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는 하는데요. ‘허용 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식물성 식품 섭취/운동하기/햇빛 받기- 등을 왜 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 한 ‘시민’으로서 정책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요. 우리 몸이 가진 항산화시스템을 끌어 올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허용 기준 이하’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도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회적/개인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 둘 다 필요한 일이겠죠.

  •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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