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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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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1:18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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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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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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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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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1.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원으로, 신고한 자산 중 부동산재산은 13.5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5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 이번에는 초선 국회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초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초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정당별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 명단, 다주택자 비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와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시민 여러분들 및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남은경(정책국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질의응답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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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인당 국민 평균 4배 11.7억 보유, 2주택 이상 보유자 27.8%

– 가액 기준 강남 29%, 서울 66%로 서울과 강남 편중 심각

– 제1야당 미래통합당 18.5억으로, 여당 7.8억보다 2배 많아

지난 6월 4일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고재산은 1인당 평균 21.8억이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3억)의 4.5배이다. 이번에는 초선 의원 부동산재산을 분석해봤다. 분석자료는 2020년 3월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가 기준이다. 총선 이후에 매각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초선 국회의원 151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총 1,768억이고, 1인당 평균 11.7억(공시가격 기준으로 실제는 15억 이상 추정 됨)이었다. 신고액만으로도 국민 평균 3억의 4배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8.5억이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7.8억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당보다 2배 이상 많다.

상위 10%인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원이고, 1인당 신고 평균액은 58.2억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금정구)이 170.2억,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시 분당구)이 168.5억, 한무경 의원(미래한국당, 비례)이 103.5억, 김홍걸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이 76.4억, 안병길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서구동구)이 67.1억, 양정숙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이 58.9억을 보유하고 있다. 15명 중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의원이 10명이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의원은 5명이다. 또한 6명은 비례대표 당선의원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1명 중 42명으로 27.8% 나타났다. 이 중 3주택 이상자도 7명이었고, 총 21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채 중 82(47.4%)가 서울에,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119(68.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전체 976억원 중 서울이 649억원(66.5%), 수도권 823억원(84.4.%)으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각했다. 지방은 153억원(15.6%)에 불과했다.

초선의원 중 22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양정숙 의원은 3채, 김홍걸 의원은 2채를 보유하고 있다. 22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하며, 12명은 지역구가 서울 이외이고, 6명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지역구가 아닌 강남4구 주택보유는 초선 의원이나 재선의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 편중은 여전히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낮추고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구심을 키울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모두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라며, 부동산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이후 1) 부동산재산 실거래가(시세) 신고, 2) 고지거부 금지, 3) 공개대상 4급 확대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자료 : 200716_경실련_기자회견_21대-국회 초선의원 부동산분석_최종 200716_경실련_기자회견_21대-국회 초선의원 부동산분석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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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 강제수용 국민 땅장사로 6.1조, 10년 후분양 바가지로 2.1조

–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해라

– 약정 이익 1천억보다 80배 더 챙긴 공기업과 지방정부 수사해라

 

 
경실련 분석결과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1조, 10년 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2.1조원 등 총 8조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0배 규모이다. 공공택지에 주택공급 방식도 경실련이 제안했던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80%를 팔아치웠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이처럼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 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건설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당장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가와 건물 분양가 공공주택의 소유 주체 등 크게 고장난 개발과 공급 임대와 분양 청약 등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평당 100만원 3조에 강제수용한 그린벨트 판교택지 땅장사로 공공사업자가 6.1조원 챙겨

판교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뛰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사업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제2의 강남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파괴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수준의 공영개발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 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토지공사가 판교를 평당 93만원에 수용한 만큼 원가 기준 적정분양가는 8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다. 경기도는 벤처 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매각했다.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평당 1,210만원에 바가지 분양을 했다. 이처럼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다.
 
10년 후분양 주택을 바가지 분양하여 챙기려는 부당이득만 2조1천억원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정책이다. 경실련이 제안했던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가 3,952세대, 진원, 부영, 대방, 모아 등 민간업자가 2,089세대를 공급했다. L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격은 중소형 평당 710만원, 중대형 평당 87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 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감정가는 중소형이 평균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이 평균 평당 2,470만원이다. 이는 최초 주택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이며, 감정가로 전환될 경우 수익은 한 채당 5.3억으로 무려 2.1조의 부당이득을 LH공사가 챙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업자는 이미 절반 이상 분양 전환했고, 나머지 1천여 세대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분양전환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당이득은 6,530억원으로 한 채당 평균 3.1억이나 된다. 민간업자들은 분양전환 수익 이외에도 매년 5%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막대한 임대수익까지 챙겨갔다. 진원이앤씨가 공급한 32평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60만원 수준이었지만 10년 지난 지금 100만원까지 치솟았고, 민간업자가 가져간 임대수익만 1천억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 조사해라!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여 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까지 공공이 보유 공적 주택을 대폭 늘리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10년 후분양전환)를 늘리겠다며 경실련과 국민의 요구를 피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하여 공기업과 지방정부는 1천억의 수익만 남기고 모두 시민과 입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하겠다고 서면으로 경실련과 시민에게 공개했고 약속했다. 그런데 개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경실련 분석결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야합하여 국민이 승인해 준 1천억의 이익 보다 약 80배 이상 많은 8조 이상의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0%만 공급됐고 80%는 판매용 개인소유 주택으로 공급됐다.

따라서 이렇게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하여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다. 특히 2005년 당시 1천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취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판매용 주택만 대량공급, 다주택자 사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 부추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고장이 난 시스템을 고쳐라. 또 국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 집 장사로 변질된 공기업을 해체하고, 수도권에 더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라. 최근 정부 여당에서 천도를 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또는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이 수도권 내 개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목, 2020/07/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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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다주택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기재위 활동

– -100억 자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추가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봤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분석결과, 첫째,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이고, 1인당 평균 20.8억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7억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이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둘째,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셋째,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넷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다섯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1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2억(2채), 주호영 의원 19.8억(2채), 송언석 의원 19.6억(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여섯째, 다주택자·부동산부자 등은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시키고, 시세대로 재산공개하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일곱째,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라.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정권 출범부터 5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연립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집을 팔라는 정부 말을 믿고 판 후에 후회하고, 투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투기세력 등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며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임대 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

별첨 1: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신고 분석 내용
별첨 2 : 경실련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 경과
별첨 3: 미래통합당 의원 면담 요청서
별첨 4: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제도 변천 과정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실태조사_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21억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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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년 12월 16일)와 재권고(7월 2일)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총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명(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명(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21억에서 2020년 6월 32억 7천만원으로 11억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13억 5천만원에서 2020년 30억 1천만원, 16억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6억 8천만원에서 2020년 6월 9억으로, 2억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31_경실련_성명_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8/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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