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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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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재산] 유승민, 거액 상속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1:18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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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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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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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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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 취지 발언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불로소득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땅값을 분석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현재 8,223조원이고, 정부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매년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한다. 2019년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땅값의 축소 조작 문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던 당시부터 지적됐다. 당시에도 시세반영률이 낮았고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76%로 올렸고, 2005년에는 91%까지 시세를 반영했다고 발표하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여 정부통계가 낮게 조작됐음을 밝혀졌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토대로 수차례 땅값을 추정 발표해왔고, 경실련 자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땅값을 산정하였다. 정부보유 땅값은 거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이후 비교는 민간보유 땅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이 상승하여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1999년 이전에도 땅값은 88년 올림픽 등 행사를 전후로 상승했으나 당시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및 강력한 분양가규제 정책과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으로 즉시 안정세로 전환됐다.

99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임기말 2007년에는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했다. 이후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 (연간 1,027조)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공공재인 땅값의 폭등과 필수재인 주택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국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고, 땅값은 GDP의 5배나 된다.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 핀란드 0.9배 등과 비교하면 땅값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 매년 임금근로자수 × 연평균 노동자임금
과 비교해도 10배나 된다. 2018년 연간 임금총액은 651조원으로 땅값의 1/10도 되지 않는다.

만일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말 땅값은 1,979조원이고, 경실련은 이를 정상적인 땅값수준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도별 불로소득을 분양가폐지 전후로 구분해보면 분양가폐지 이후에만 6,600조원(연평균 346조)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GDP와 임금총액 상승액의 각각 5배, 14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원(가구당 0.92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0.13억)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땅값상승은 상위 1%와 99%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놨다. 만일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국민 전체가 나눠가진다면 0.4억원씩 돌아간다. 2018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 70%인 3,600만명은 땅 한 평도 없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500만명(2018년 토지보유자수 1,690만명에서 공동지분 10% 제외하고 산출)으로 불로소득은 1인당 1.3억원이다. 하지만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1%가 독차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1%의 토지소유편중(2018년 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 상위1% 인당 49억원이며, 연평균 25억원이다. 상위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나 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땅값,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서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땅값 안정을 정부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 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포장된 대출확대 특혜, 세금감면 등은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 아파트를 ‘집’이 아니라 도박상품으로 만들어 놨다. 그 결과 상위 1%인 11만명이 92만채의 주택을 사재기했고, 임대업자 30명이 11,000가구를 보유하도록 만들었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토건 사업 주도 경제성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정부 중 예타무시 또는 예타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인 정부이다. 핵심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시의 집값이 폭등했다.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신도시(2기 10여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3기) 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값 땅값을 더 올리고 있다. 그나마 대출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관료들은 완장을 차고 현장에 나가 시늉만 해왔다.

과거 군사독재 직후 89년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종합토지세 도입),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했다.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기자회견_보도자료_대한민국땅값추정발표

수, 2019/12/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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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분 권고,
적극 환영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권고하라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실제 재산 등록,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오늘(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라고 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3억 증가(2017년 8.2억에서 2019년 현재 27.1억원)했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 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바란다. 현재 국토부 및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오늘의 발표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해라.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산증식 문제가 예외 없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초 공직자에 한정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문재인 정부는 4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공시(지가)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위공직자가 오늘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매년 어떤 재산변동이 있는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애초 고위공직자재산등록신고제도를 도입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하셨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공직을 떠나서 임대업자가 되면 그만이다. 공직자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

191217_ 경실련 논평_대통령비서실상 2채이상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화, 2019/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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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라.

위임 권력을 쥔 공직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는 배제하라.

어제(12월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한다. 국회의원도 재산공개 고위공직자다.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또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란다. 제1야당도 요즘 부동산 문제 제기에 동참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대안은 없다. 자유한국당 등 다른 주요 정당들도 현직 의원은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기 바란다.

경실련이 지난 2019년 8월 20일에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의 국회의원(이완영 제외)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7억원이지만 시세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원이 증가해 평균 28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현황도 29명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총 93채(평균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하기 바란다. 또 공천기준에 포함 시키기 바란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직간접 관여를 하게 되는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의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해 자진해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제도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부동산재산을 매년 신고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재산 신고할 때 현재 법에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가격과 동시에 실거래가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공개하라.

매년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공직에서 고액의 대가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공직자가 많다. 내년 공직자 진급 심사 등에 재산 심사도 포함하고 또 재산을 심사할 때 실제 재산이 저평가되거나 누락 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끝”.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191220_-경실련_논평_민주당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금, 2019/1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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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신고가는 시세의 58%에 불과

 

–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 상위 5명, 부동산이 전체자산보다 많아 투기로 자산축적 의심

–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 47% 상승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원, 1인당 평균 16.7억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에 비해 4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원으로 부동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보유 부동산 상위 5명은 시세를 반영하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보유 부동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 부동산은 70억이고,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1억 상승했다.

특히,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서울시 구청장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5매)

목, 2020/06/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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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발언 : 남은경(정책국장)
❏ 경과 보고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실태 발표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회견문 낭독 : 윤순철(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은 오늘(‘20.7.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1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그리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 이상민(유성구을, 5),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 정성호(양주시, 4),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요구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 하라
  3.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국정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자료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현황분석
자료 2: 기자회견문
별첨 1: 더불어민주당 규제지역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재산 현황(본인 배우자 명의만)
별첨 2: 총선기획단 처분대상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첨부파일 : 경실련_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미이행에 대한 민주당사 기자회견_20200707(최종 5)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 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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