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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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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일(목) 13시40분, 국회 정론관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월성1호기 운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심 판결 취지로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결격위원이 심의, 의결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다시 파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의결에도 책임이 큽니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대부분이 1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장본인이 김용환 위원장입니다. 또한 계기기록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수동정지돼 있던 월성 원전 재가동 역시 김용환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해서 가동시켰습니다. 월성원전은 설계상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불안한 원전이라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위원회 설립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규제에는 무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안위가 점검과정에서 이를 인지조차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년간 검사오류를 지속했고, 태광산업도 20년 넘게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해도 원안위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안전과 규제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41명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안전규제에는 무능한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발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핵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신재생친환경미래에너지로 전환되고, 시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2017.3.2.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_4명>
- 윤종오(무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이상 4명)

 

<찬성의원_37명>
- 우원식,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이재정, 유은혜, 김상희, 유승희, 김경수,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이춘석, 변재일, 송기헌, 전혜숙, 정재호, 조승래, 설  훈, 김병관, 이원욱, 최명길, 신동근, 신경민, 권칠승, 이  훈, 전현희, 김성수, 고용진, 위성곤, 이개호, 오제세, 이종걸(이상 더불어민주당/무순), 채이배(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 서영교(이상 무소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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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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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금, 2016/06/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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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 안 돼!

청정바다가 아름다운 곳,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신규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핵사고의 위험으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소가 ‘친환경 전원’이라며 핵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소비율이 4년째 줄어 지난해 0.6%에 그쳤음에도, 전기를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아니 더 써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 결과 영덕에 핵발전소 2기가 확정되고, 2기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국책사업’ 추진에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무섭습니다. 한국에 핵발전소가 건설된 지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를 검사하며,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던 정부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원자로에서 출력을 조절하는 핵심부품 검사에서 엉뚱한 용접 부위를 검사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 안전의 관리감독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불안한 안전검사, 은폐하는 사고소식,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요?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에야 수입금지조치를 한 한국정부는, 일본 내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사능 노출과 암발생률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4년이 지났지만,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밀양을 기억하다. 그리고 함께 살다.

작년 6월, 고향땅을 지키려는 할매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명이 투입된 밀양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끔찍한 기억, 하지만 밀양 할매할배들은 1년 전을 기억하는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밀양 송전탑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송전탑을 뽑을 때까지 연대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밀양 할매할배를 만나러 갑시다.

<밀양송전탑공사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서울버스>
– 서울 출발: 7월 18일(토) 오전 9시30분 대한문 앞
– 청도 출발: 7월 19일(일) 오후 14시
– 프로그램 : 밀양송전탑 현장방문, 문화제 및 잔치(밀양역), 마을방문(부북면), 청도송전탑현장 방문 및 대동놀이(1시간 소요)
– 버스비(왕복)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찌릿찌릿 전기중독 퀴즈!

멈추지 않는 설국열차 같은 전기중독 사회! 당신은 얼마나 전기에 중독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테스트하기 페이지로 이동

“30KM” 영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를 오롯이 ‘역사와 문화’로 남기고 싶은 이들이 뭉쳤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경주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을 모십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수신동의하신 분께 발송합니다. 탈핵뉴스레터를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수, 2015/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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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2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nssc_prof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photo_2016-06-24_14-56-07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공동행동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화, 2016/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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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YWCA 원영희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탈핵_배너
수, 2017/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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