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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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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09:50
2017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공익활동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전국의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
    신청제외대상 – 남녀혼용 생활시설
    – 요양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시설(운영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학교 산하 기관 및 학교 법인

2. 사업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개선 돌봄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촉진 및 변회된 공간안에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지원
공간 및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컨설팅 공간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공간으로의 개선 및 단체활동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 내 여성친화적 공간마련 공간을 매개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산
지역사회 내 단체(시설)의 활동 확대 및 공익활동에 대한 교류와 공감 확산

3.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시 유의사항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사무실 전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장 또는 상담실 등 여성대안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싶은 공간만을 신청해주세요! 

① 지원내용
– 여성대안공간으로의 개선
ⅰ) 공간 리모델링 :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등 공간 리모델링 및 기본 집기
※ 견적, 디자인, 공사 모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에서 진행
※ 아래 기본 지원 집기 리스트 참고, 그 외 지원 불가
ⅱ) 공간 컨설팅 : 공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컨설팅

② 지원규모
– 1개 시설(단체) 당 최대 5,000만원
※ 선정 이후 신청 공간 내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선정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신청자격
아래 자격기준 및 소유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단체) 자격 기준 동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영리 여성시설(단체) 중, 1일 평균 30명 이상 이용 시설(단체)
※ 기 지원(2009~2016년) 단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Happy Bath, Happy Smile(2009년~2014년) 지원 시설(단체)는 지원 가능② 공간 소유관계
– 자가 및 임대 모두 지원 가능
※ 단,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며, 선정 시설(단체)는 최종선정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타 기관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타 지원과의 중복지원 불가)
– 매매 및 재건축 예정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 건물

2.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3.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4. 진행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고 3월2일(목)~3월31일(금)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서 접수 3월31일(금) 오후 6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세가지모두 필수
1차 심사 4월3일(월)~4월21일(금) 서류 심사및 선정 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2차 심사 서류접수 4월24일(월)~4월28일(금) 1차 선정단체에 한함
2차 심사 5월1일(월)~6월2일(금) 현지 방문 실사및 면접 / 사업계획서 및 시공관련 서류심사
최종 심사및 선정결과 발표 6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5.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②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개선할 시설(단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원본파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 이메일 서류 제출, 우편 접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⑤ 선정 이후 확정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예산은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⑥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첨부
1_(서식)2017_공간문화개선사업_지원신청서_final
2_(서식)2017_공간문화개선사업_공간현황사진제출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눈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 공간 주 이용자 특성 반영
 개선전_집단상담실_1

>>>

 개선후_집단상담실_1
[] 공간의 대부분을 집기와 비품으로 채워져 있는 교육장 [] 자녀를 동반하는 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좌식교육장으로 개선
■ 공간의 제 기능 회복
 개선전_아동놀이방

>>>

 개선후_아동놀이방_1
[] 공간은 있으나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 [] 한부모여성과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
■ 필수 공간의 탄생
 목포2

>>>

 목포2
[] 공간 전체가 오픈되어 있어 책장 등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공간 [] 교육공간, 상담공간 각각의 독립된 공간 확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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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월 30일, 2월 6일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지원사업 분야> 및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의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위원회-운영위원회-이사회를 거쳐 2월 21일 오후 5시 홈페이지 <공지/공모사항> 게시판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비 처리는 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오니, 영수증빙 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께서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원해주신 모든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드림.

 

 

 

 

 

 

월, 2020/0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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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20/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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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신규 공모사업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돕고 성장하는 이주여성을 지원합니다.
톡톡튀는 상상력과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이주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20년 12월 22일(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1월 20일(수) 17:00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protected])
사업 심사
(서류/면접)
2020년 1월 21일(목) ~ 2021년 2월 18일(목)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정발표 2021년 2월 22일(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월) ~ 1월 20일(수) 17:00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방법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http://womenfund.or.kr/) 접속
②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 bbok@womenfund.or.kr)
제출서류
개인 이주여성 활동가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①,② 신청서 서식 활용
단체 비영리 여성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 기관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단체 등록 관련 서류
①, ② 신청서 서식 활용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1. 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대표필 도장 날인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하는 사업

② 예산편성

구분 내용
이주여성 활동가 지원 – 활동비는 전체 지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체 지원 –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③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참여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성과나눔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02-336-6559 / [email protected]

[신청서 서식]

[신청서_개인]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신청서_단체] 2021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 단체 지원사업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웹자보는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 2020/12/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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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4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하늘채 김O은 실비지원
2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O현 전액지원
3 창신모자원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5/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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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수시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복수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복수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출 서류

  1. 지원신청공문
  2. 수시지원사업 신청서
  3. 단체증빙자료(법인설립허가서, 비영리여성단체등록증,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6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와 소통 필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2020 수시지원사업 사업수행안내

(서식)2020_수시지원사업 지원신청서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화, 2020/06/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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