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진행동] 3.1절 20만 노란리본 태극기 함성 “우리가 유관순이다, 탄핵인용만세”

지역

[퇴진행동] 3.1절 20만 노란리본 태극기 함성 “우리가 유관순이다, 탄핵인용만세”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02:15

s사본 -20170301_165607

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3-01_23-43-01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0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크기변환_1 크기변환_2 크기변환_3 크기변환_4 크기변환_5 크기변환_6 크기변환_7 크기변환_8 크기변환_9 크기변환_11 크기변환_12 크기변환_13 크기변환_14 크기변환_15 크기변환_16 크기변환_17 크기변환_18 크기변환_19 크기변환_20 크기변환_21 크기변환_22 크기변환_23

크기변환_24 크기변환_25 크기변환_26 크기변환_27 크기변환_28 크기변환_29

 

 

화, 2015/11/03- 17:03
282
0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204
0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5/10/27- 10:53
348
0

안녕 하세요

업계  최초로 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을 만들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9월1일로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오픈하게되였고,

오픈 기념으로 한시적 으로 현대,기아부품을 10%~80% 까지

할인 판매 합니다.

구모델 차종 재고부품은 20%이상 할인해 드립니다

그 외 자동차에 관련된 정비부분도 알선,중계도 해드립니다.

많이 이용 해주세요/

친절상담 : 1670-8170

조합홈페이지바로가기.http://autoboopoom.co.kr

저희 협동조합을 이용   차량 수리 장점 

1.경정비,타이어,유리 업체를 소개받아, 확대작업 걱정이없다.

2. 검사,페차, 직장이나, 집에서 써비스 받을수 있다.

3. 정비 받을때 부품값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협동조합조합원 회사에 직결재 하므로 10% 부가세 만큼 싸다.

   [ 부가세법상 대리점에서 정비업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가세가 더 붙는다]

4. 차에 대한 모든 업무 저희조합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받는다.

 

월, 2015/10/19- 15:59
449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536
0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289
0

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144
0

1. K-Studies의 삼전론

슬쩍 심통이 날 뻔 했습니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크게 실망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라는 말이 짐짓 태연하다 못해 한가해 보입니다. 느닷없는 협상 결렬 소식에 낙심이 심해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숨도 자지 못하느라 감기까지 도진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마저 일어납니다. 하노이에서 인천까지 뜬 눈으로 하늘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 아래 땅 길을 지나 평양까지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북조선의 30대 지도자를 생각하니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귀국 시점이 3.1혁명 100주년 아침이었다는 점에서 심사는 더욱 뒤틀립니다. “도의가 펼쳐지는 신천지”, “인도적 새 문명”의 역사적 봄을 맞이하려던 회심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타쌍피, 남에도 북에도 찬물을 끼얹고 신대륙으로 잽싸게 돌아가 버린 그 놈의 갑질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얄밉습니다. 물론 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표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곱씹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기만 하면 개벽세가 열리는 것인가 정색하고 숙고해 봅니다. 곰곰 궁리를 해볼수록 정도(正道)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 함은 ‘개벽하러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 개벽로(開闢路)가 개화기의 신작로마냥 활짝 트이지 못한 사정은 시발부터 세계정세와 긴밀합니다. 1894년 동학운동이 결정적으로 좌초한 것도 국제정세 탓입니다. 자생적이든 자각적이든 조선의 내적 변화의 태동이 끊어지고 만 것도 대청제국과 대일본제국의 경합 때문이었습니다. 제2의 동학운동, 3.1혁명이 미완으로 귀결된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화민국의 우산 아래 곁방살이를 시작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위태위태한 것이었으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한 양대 제국 미국과 소련의 입김은 해방 이후 더욱 드세져 분단체제로 귀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개화학이 독점에 가까울 만큼의 비중으로 득세하게 된 것에도 국제정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야 온당할 것입니다. 하여 이번 북미회담 또한 단순히 남북관계, 국제관계 차원의 사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이었습니다. 사상적이었습니다. 그 역사 또한 1986년 도이모이로 상징되는 미국과의 화해와 경제성장이라는 30년 수준의 호흡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은 한 쌍으로 작동했습니다. 청일전쟁과 청불전쟁 또한 한 몸으로 연동했습니다. 150년 동아시아의 천하대란을 마감하는 세기적 이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에서 하노이까지의 기차 대장정은 너무나도 풍부한 상징성으로 넘쳐흘렀던 것입니다. 제 눈에는 서세동점 이래 ‘고난의 행군’의 마침표를 찍고자 북조선의 젊은 지도자가 ‘호치민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세에 편승했던 나라보다는 꼿꼿하고 떳떳하게 제 길을 찾아 나섰던 나라들이 주도하는 신세기가 열리는 구나 만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비로소, 마침내, 개벽학도 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는구나 고양되었던 것입니다. 얼씨구나 신이 났습니다. 절씨구나 흥이 났습니다. 수백만의 오토바이 매연으로 미세먼지 자욱한 서울보다 더 탁한 하노이 거리를 며칠째 활보하고 다닌 것도 그만큼의 기대가 부풀러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꺽이는 실망감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정치 일정과 워싱턴의 권력 지형을 보건대 조만간 다시는 이런 기회가 생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염려 탓입니다. 고쳐 말하면 2019년을 개화세에서 개벽세로 일대 반전시키는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일련의 기획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또박또박 옮기고 있노라니 또 다시 열불이 나고 원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쓰고자 애를 쓰나 여태 수양과 수련이 모자라 쉬이 마음이 다 잡히지 않습니다.

일백년 전, 동학운동에서 3.1운동으로의 진화에 천도교가 자리했습니다. 천도교의 수장으로서 의암 손병희는 <삼전론>을 주창했습니다. 도전(道戰)과 언전(言戰)과 재전(財戰)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도전은 사상전입니다. 19세기 동학의 환생, 21세기 개벽학의 신생도 사상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만으로는 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뜻만 높아서는 기성의 힘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언전도 필요합니다. 정보전이고 외교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병희는 누구보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시하고 또 살폈습니다. 도의의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강권으로 작동하는 구시대의 논리를 학습라고 연마하여 능수능란해져야 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기민하게 천도교 구국단을 조직하여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종합했던 까닭입니다. 아울러 도전과 언전을 지속하기 위한 재전에도 만반의 태비를 갖추었습니다. 충실한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경영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삼전론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비로소 든든하고 튼튼한 실력양성운동이라 하겠습니다.

k-pop에 맞추어 춤추는 하노이 청소년들

북미정상이 도착하기 전 일요일 오후 호안끼엠 호수를 가득 메운 하노이 청년들은 K-POP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미 세계인이 향유합니다.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개벽학 또한 K-Studies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만국의 만인과 만물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언전과 재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기몸살로 3.1운동 100주년을 끝내 광화문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골방에서 골골했던 그날의 억한 심정이 떠올라 심통을 조금 부려보았습니다.

 

2. 백년의 급진

현장에 부재했던 고로 더더욱 담론을 추적했습니다. 본디 잡지를 좋아합니다. 잡지 읽기를 사랑합니다. 저를 키운 지적 자양분의 8할이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교보문고의 잡지 코너를 순회합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의 잡지 특집을 살피는 게 취미 생활입니다.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는 물론이고 과학지, 종교지, 패션지, 예술잡지에도 눈길을 줍니다. 단행본과는 사뭇 다른 매력이 철철 흐릅니다. 생동하고 약동합니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인간적 호흡을 부여합니다. 시간을 시대로 형질 변화시키는 작업이 잡지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시대의 무늬를 넣음으로써 역사의 나무 테를 먼저 그려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Slowbalisation”이라는 신조어를 고안했습니다. 지구화(Globalisation)를 재치 있게 비튼 말입니다. 1990년 이후 질주하던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는 형세를 예민하게 포착해 낸 것입니다. 일본의 지성지 <현대사상>은 ”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이라는 화두를 2019년 1월호 신년 특집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이 눈에 띌 때마다 꼬박꼬박 메모장에 기입해 둡니다. 트렌트 컬렉터로서의 기질이 다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동향들이 죄다 ‘다시 개벽’의 징후가 아니겠는가, 제 논에 물을 듬뿍 부어댑니다.

뜻밖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잡지는 드물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즐겨 읽었던 <역사비평>도 <황해문화>도 다른 주제를 특집으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애정하는 <녹색평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세를 특집으로 삼은 <문화과학>은 딱 제 취향이었으나 시의성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작과비평>만이 3.1운동 백년에 맞춤한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6.10 세대보다는 4.19 세대가 역사의식에 더 투철한 모양입니다. 허나 반가움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필자의 면면부터 참신함은 부족합니다. 아니 식상합니다. 임형택, 백영서, 이남주, 창비의 내부인일 뿐더러 70대와 60대와 50대, 원로와 중진들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응과 반향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어반복, 돌림노래의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동아시아학을 공부했던 석박사 시절부터 임형택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분이 쓰신 거의 모든 저작을 탐독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문학의 8할이 그 분의 지적 작업에 가탁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글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조소앙을 호명하고 삼균주의를 거론하면서 남북합작, 좌우합작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굳이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1의 최종목적지가 신천지의 개벽”이라고 회고했던 임시정부 관계자의 술회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말이 뜻하는 바의 심층적 의미에는 거의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헌장을 기초한 인물이 바로 조소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이라고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기의한 3.1운동을 “신인일치”의 소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신인”, 호모 데우스(Home Deus)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이어 임시정부 헌장 또한 영성적 메타포로 그득하고 그윽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좀처럼 개화좌파 지식인들의 눈에는 저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추적할 의욕이 솟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해방 이후의 분단체제를 소급 적용하여 좌우통합을 위한 사상운동의 단서를 3.1운동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일방의 역사인식은 학창 시절부터 창비를 통하여 의식화 작업을 거쳤을 민주화 세대들이 주축이 된 현 정부의 3.1절 기념사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 하노이 발 악재에 기념사를 급히 수정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범박한 문장으로 연속됩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의 잔재라는 근거가 희박하고 논쟁의 소지가 큰 낭설을 발화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유관순을 거론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급을 높여 건국훈장까지 수여한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헛발 짓입니다. 미투 시대, 그간의 3.1운동사에서 조명을 덜 받은 여성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우기기에도 겸연쩍은 패착입니다. 항일 민족주의라는 남성 서사에 민족 소녀의 아이콘으로 소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덕후’라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쌍팔년도 NL식의 그 후진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 친일과 항일, 좌와 우, 20세기의 논리를 반복하고 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속 정치인의 언설도 기성 지식인의 담론도 좀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3.1혁명 백돌이었습니다.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세속화를 향해 질주했던 백년의 급진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한 형국입니다.

 

3. 백년의 유산

손병희의 철학

역시 관보다는 민입니다. 관변보다는 민간이 돋보입니다. 과연 동학은 국학보다는 민중 사상에 친화적입니다. 두 권의 책과 두 편의 문건이 발군이었습니다. 으뜸은 <손병희의 철학-인내천과 이신환성>이 출간된 것입니다. 3.1혁명 일백주년에 맞춤한 시의적절한 저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의 ‘개벽촌’ 오로빌에서 생활하고 계신 김용휘 선생의 정성이 빛을 발합니다. 언감생심, 저는 대통령 기념사에 ‘개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3.1운동의 총 연출가이자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만큼은 호명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백년 후, 3.1혁명 200돌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긋하고 진득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늦습니다. 중국의 ‘두 개의 100년’ 논의를 참조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백주년이 2021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일백 돌은 2049년입니다. 창당에서 건국까지 2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부터 1948년 (분단)건국까지는 29년이 걸렸습니다. 얼추 비슷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두 개의 백년’을 쌍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48년 3.1절에는 ‘개벽절’의 위상이 확립되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국가수반이 직접 손병희를 기념하는 수준으로 역사인식이 심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가 환국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손병희 선생의 묘소였다고 합니다. 백범과 의암도 동학으로 연결됩니다. 수운처럼 해월처럼 49일 기도를 통하여 제2의 동학운동으로서 3.1운동을 기획한 이가 의암이었습니다. 서로 소 닭 보듯 서먹하고 멀찍했던 서학과 동학의 연대, 천주와 천도의 연합을 꾀한 이가 의암이었습니다. 각자위심의 세속을 동귀일체의 영성으로 형질 전환시키고자 한 이 또한 의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신심과 불심이 조화를 이루어 삼위일체 삼일운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었으니 ‘정치적 영성’으로 성성했던 인물이 바로 의암입니다. 1894년에는 동학혁명의 북접 통령으로 활약하고, 1904년의 갑진개화운동과 1905년의 천도교 개편을 주도했으며, 1919년 3.1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으니 ‘순교’이자 ‘순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잇는 ‘개벽사’의 적통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개벽파의 롤 모델로서도 적임자입니다. 수기치인으로 내성외양을 실현한 성/속 겸장의 영성적 정치인이었습니다. 부디 <손병희의 철학>이 널리 읽혀서 그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털고 개벽사의 등뼈가 곧추세워지면 좋겠습니다.

3.1정신과 이후 기독교

또 한 권 돋보이는 저서는 <3.1 정신과 이후 기독교>입니다. 천도교만 돌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협동과 합작이 아니었더라면 3.1운동이 대혁명의 수준으로까지 확산되고 심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3.1로 말미암아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는 비로소 토착화되고 민족화되고 민중화되었습니다. 일국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만국의 살림운동으로 도약하는 데도 기독교의 참여는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나라의 안과 밖으로 촘촘한 교회 조직과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언전’(言戰)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이요 미주와 구주에도 일파만파 파동을 일으키며 1919년 세계사의 대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가히 하나님과 한울님이 함께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동양의 일원에서 세계의 일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문명의 일부에서 동서양문명을 회통하는 세계문명의 일원으로 비약한 것입니다. 다종교연합, 다문명융합의 3.1정신은 21세기 개벽학의 정립에도 무궁하고 무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3.1 100주년 한반도 독립선언서

그 3.1정신을 계승한 문헌도 제출되었으니 바로 종교개혁연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독립 선언서>입니다. 주문이자 기도문이기도 했던 독립선언서의 진가를 제대로 재연해주고 있습니다. 5대 종단의 통렬한 성찰과 자성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성직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동참하여 33인을 구성했음이 돋보입니다.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를 대표하여 선언서를 낭독한 이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도 빼어납니다. 저로서는 특히 선언의 출발과 끝맺음이 뇌리에 남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2019년의 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백 년 전 우리 집 지구의 한반도에 울려 퍼졌던 3·1독립선언의 포효를 기억합니다.”라는 첫 문장은 우아합니다. “지금 온 인류 문명이 새롭게 찾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길을 위해서 고난과 인내와 상생의 한반도 역사에서 배우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수려합니다. 만물과 지구와 포스트휴먼의 앙상블, 자신부터 변화해가는 개벽의 외침과 깨침이 듬직합니다.

종교개혁연대 한반도 독립선언서 만세

3.1 100주년을 개벽절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연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의 감격 때문입니다. 초고를 보았을 때부터 감탄을 쏟았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읽고서도 탄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들린 문장이 황홀한 춤을 춥니다. 혼이 담긴 문장이 살아서 숨을 쉽니다. 개벽이라는 단어가 도합 아홉 차례나 사용되었습니다. ‘개벽선언문’이라 고쳐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개벽파 선언> 연재를 그만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미하고 완숙한 사상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영성혁명과 영구혁명을 촉구하는 세기의 명문입니다. 찬찬히 음미하면 할수록 백년은 족히 기릴 명문장이라는 판단이 굳어집니다. 지난 백년의 농축된 유산이자, 다음 백년의 청신한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도저히 일부만 떼어서 인용하기가 아깝습니다. 통으로 가져다 옵니다.

 

새로운 100년 선언문 낭독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

 ! ! !

만개의 북이 울린다. 새로운 백년. 다시 개벽을 알리는 북소리. 생명평화홍익밝음이 동터 오는 한민족의 땅. 그 꿈의 땅으로 가는 8,000만의 심장이 만개의 북으로 울린다.

 3.1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늘과 만천하에 우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늘이 임한 밝은 땅이며, 우리 모두 하늘의 이치대로 태어나 하늘을 품고 있는 생명임을 분명히 하노라. 모든 사람 및 뭇 생명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만대(子孫萬代)에 모든 생명이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때가 왔다. 다시 못 올 때가 왔다. 고난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바른 뜻과 바른 사람이 서는 바로 그 때가 왔다.

 지난 100년 한민족의 수난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쓰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넘어서야할 관문이었다. 지금 이곳에 개벽을 꽃 피우기 위해 수천만의 생령(生靈)이 기꺼이 거름이 되었다. 가시밭길을 이겨내면서 힘을 길렀고, 다양한 사조를 융합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드디어 동서양의 모든 문명을 회통(回通)하는 삶의 양식이 태동하고 있다.

 새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모두 <나를 다시 개벽>할 것이다. 습관된 나가 지배하는 삶을, 하늘이 이끄는 참된 나의 삶으로 바꿀 것이다. 나의 개벽은 세상을 밝게 할 새 주인으로 깨어남이다.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의 개벽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크고, 높고, 뚜렷하게 하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 민족 고유(固有)의 밝은 문명을 숨 쉬게 할 것이다. 그 것은 오래된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새로운 문명이다. 그 길은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이며, 근대국가를 넘어 범 지구를 아우르는 문명이며, 물질을 포괄하는 정신문명으로 나 있는 길이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작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지구 문명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분단은 비극이었으나, 시대의 운세는 그것을 더 큰 기회와 힘으로 만들려고 한다. 남과 북의 두 형제가, 가장 성숙하고 합리적인 통합의 과정을 함께 걸어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않겠는가! 남과 북의 화해는 인류에게 더 없이 큰 희망의 선물이며 양심과 연민의 새 시대를 여는 개벽의 신호탄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고난을 넘어 개척한 독보적인 길을 탁월한 차원에서 통일시킬 것이다.

남북한이 열리고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기찻길과 자동차길이 열리게 된다. 한반도는 더 이상 외진 곳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시발점(始發点)이자 종착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한민족의 바른 뜻과 밝은 문화,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물자가 오가게 할 것이다.

 지난 100, 우리 민족의 개개 구성원들은 여러 인생의 길을 선택했고, 다양한 갈등을 경험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차이와 그에 따른 대립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작은 차이를 넘는 위대한 공존(共存)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나뿐만의 이익을 위해 민족과 대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앞날을 향해 같이 가자는 포용의 손길을 내민다.

 그들이 새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위대한 포용에 상응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공공(公共)의 영역을 사사로움으로 오염시키는 세력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지속될 수 없다. 새 세상에 동화(同化)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동학혁명과 31혁명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예견한 바로 그 개벽의 때이다. 오늘 우리는 만 북을 울리며, 동학혁명과 31대혁명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스스로 하늘자손임을 자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홍익(弘益)하는 인간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서로 돕는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 것이다. 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삶의 모범을 보인 두레와 같은 공동체를 본받아 지금 이곳에 맞는 옷을 입히고, 공동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작은 공동체와 큰 세계가 조화로운 새로운 문명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 8천만 한민족은 먼저 깨어나자.

 한 사람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전인(全人)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권리의 민주주의를 넘어 도의(道義)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며, 정신의 개벽을 바탕으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정치를 선도하자

 우리는, ‘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가 서로 살리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창설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개벽을 바탕으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안심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만인(萬人)이 어우러지는 경제시스템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점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방향을 제시하며, 자연과 인류가 함께 진화하는 큰 흐름에 동참하자

 우리는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람의 본성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로 존중하며, 사람의 가치를 드높게 실현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삼아, 인류의 조화로운 새 몸체가 세계에 실현되도록 하자.

 마침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을 이 땅위에 실현하자.

만북울림 행사

——————————————————————

공도(公道) 3

 하나.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확립한다. 정신과 물질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자신을 포함한 인류와 대자연의 존귀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함께 진화해간다. 우리는 사상수양실천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된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나. 3.1대혁명이 전국 방방곡곡의 민회(民會)로 출발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듯이, 오늘날 읍동에서부터 정치경제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보통사람들이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민회(民會)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31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뭇 생명들 사이의 벽을 허문다. 남과 북, 동과 서, 종파(宗派)와 정파(政派)를 넘어, 계층을 아우르는 대동(大同)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한민족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간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세계 만민(萬民)이 서로 돕고 살리는 큰살림을 이루도록 한다.

 

201931

3.1백주년 만북울림 추진위원회

 

4. 세대개벽과 개벽세대

개벽학당-새로운 하늘의 탄생

옥의 티, 단 하나 아쉬웠던 점은 두 권의 책과 두 편의 선언문에서도 청년과 청소년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년 전 삼일운동에 견주어 학생들의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활력이 위축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지나서도 촛불세대라고 할 만한 신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노이 대장정을 감행한 북조선의 리더는 이미 30대입니다. 하건만 한국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여태 나라를 끌고 갑니다. 어느 쪽이 세대교체에 성공한 젊은 국가인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 이듬해 <개벽> 창간을 주도했던 이들 또한 신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여 1920년대의 신문화운동을 이끌고 갔습니다. 둥! 둥! 둥! 첫 문장부터 쿵! 쿵! 쿵! 심장을 뛰게 하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을 읽으면서 거듭 작년 말 로드 스꼴라의 종강 파티가 떠올랐습니다. 그 신명하고 신바람 나던 아프리카 퍼쿠션 퍼포먼스가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맑고 밝은 2030 청춘의 에너지가 3.1 백돌에 정작 발산되고 분출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개벽학당이 발족한 것일 텝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대를 개벽해야 하겠습니다. 개벽세대를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프로문학 또한 개화우파(모더니즘)나 개화좌파(리얼리즘)의 관점이 아니라 개벽파의 눈으로 재독하는 문학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대서사 또한 개벽사로서 다시 쓰는 역사 공부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각과 사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매체의 창간도 거들어야 하겠습니다. 본디 저는 백 년 전 <개벽>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개벽 2.1>의 미디어를 먼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컨텐츠가 충분히 누적되면 그에 바탕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학당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매체와 학당을 통하여 배출되는 미래인=개벽인들이 주역이 되는 창당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1세기 새 정치의 주체들이 재건하는 신문명국가, 동학국가의 탄생을 염원했었습니다. 각각 10년씩, 앞으로 30년 인생 후반전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개벽학당 개강 파티
개벽학당 아침 요가 수련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 것일까요? 겹겹의 인연과 우연이 포개져 조기에 개벽학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벽운수 아닐런가 싶을 만큼 천운과 천행이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교육사업과 매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벽청들(개벽하는 청년들)의 역량이 출중합니다. 글 솜씨도 빼어나고 말솜씨도 뛰어날뿐더러 춤추고 노래하고 영상을 만드는 재주까지 훌륭합니다. 스케일과 스타일이 모두 흡족합니다. 사유의 스케일은 일국을 훌쩍 넘고, 표현의 스타일도 장르를 넘나듭니다. 선생과 후생의 창조적 결합으로 그들의 재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을 초청 강사로 모셔 “한국사상사 강의”를 부탁드린 까닭입니다. 첫 강의의 반응 또한 무척 좋았다고 자평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개벽학당 한국사상사 강의

<개벽파 선언>도 이제 이륙단계를 지나 중반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간의 서신을 통하여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 대한 얼추의 조감도는 그려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방공간을 전후로 한 20세기 중엽으로 옮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의 해방공간사 또한 진보/보수, 좌/우가 경합하는 영토싸움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영역입니다. 거개가 남북분단과 좌우갈등을 주선율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개벽의 관점으로 돌아보면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도전과 언전 못지않게 개벽파의 쇄신과 갱신 또한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 이론가나 원불교 사상가, 또는 개신유교의 일파 중에서도 남북 분단을 돌파할 제도개벽을 모색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또한 선생님의 득의와 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개벽사의 허리를 튼튼하게 복원해 주십시오. 독립선언(1919)과 한살림선언(1989)을 잇는 20세기 중반의 개벽사로 진입해 보고 싶습니다.

금, 2019/03/15- 15:23
43
0

SONY DSC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80
0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소수2 소수1

금, 2015/09/25- 10:25
148
0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