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슬쩍 심통이 날 뻔 했습니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크게 실망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라는 말이 짐짓 태연하다 못해 한가해 보입니다. 느닷없는 협상 결렬 소식에 낙심이 심해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숨도 자지 못하느라 감기까지 도진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마저 일어납니다. 하노이에서 인천까지 뜬 눈으로 하늘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 아래 땅 길을 지나 평양까지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북조선의 30대 지도자를 생각하니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귀국 시점이 3.1혁명 100주년 아침이었다는 점에서 심사는 더욱 뒤틀립니다. “도의가 펼쳐지는 신천지”, “인도적 새 문명”의 역사적 봄을 맞이하려던 회심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타쌍피, 남에도 북에도 찬물을 끼얹고 신대륙으로 잽싸게 돌아가 버린 그 놈의 갑질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얄밉습니다. 물론 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표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곱씹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기만 하면 개벽세가 열리는 것인가 정색하고 숙고해 봅니다. 곰곰 궁리를 해볼수록 정도(正道)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 함은 ‘개벽하러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 개벽로(開闢路)가 개화기의 신작로마냥 활짝 트이지 못한 사정은 시발부터 세계정세와 긴밀합니다. 1894년 동학운동이 결정적으로 좌초한 것도 국제정세 탓입니다. 자생적이든 자각적이든 조선의 내적 변화의 태동이 끊어지고 만 것도 대청제국과 대일본제국의 경합 때문이었습니다. 제2의 동학운동, 3.1혁명이 미완으로 귀결된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화민국의 우산 아래 곁방살이를 시작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위태위태한 것이었으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한 양대 제국 미국과 소련의 입김은 해방 이후 더욱 드세져 분단체제로 귀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개화학이 독점에 가까울 만큼의 비중으로 득세하게 된 것에도 국제정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야 온당할 것입니다. 하여 이번 북미회담 또한 단순히 남북관계, 국제관계 차원의 사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이었습니다. 사상적이었습니다. 그 역사 또한 1986년 도이모이로 상징되는 미국과의 화해와 경제성장이라는 30년 수준의 호흡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은 한 쌍으로 작동했습니다. 청일전쟁과 청불전쟁 또한 한 몸으로 연동했습니다. 150년 동아시아의 천하대란을 마감하는 세기적 이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에서 하노이까지의 기차 대장정은 너무나도 풍부한 상징성으로 넘쳐흘렀던 것입니다. 제 눈에는 서세동점 이래 ‘고난의 행군’의 마침표를 찍고자 북조선의 젊은 지도자가 ‘호치민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세에 편승했던 나라보다는 꼿꼿하고 떳떳하게 제 길을 찾아 나섰던 나라들이 주도하는 신세기가 열리는 구나 만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비로소, 마침내, 개벽학도 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는구나 고양되었던 것입니다. 얼씨구나 신이 났습니다. 절씨구나 흥이 났습니다. 수백만의 오토바이 매연으로 미세먼지 자욱한 서울보다 더 탁한 하노이 거리를 며칠째 활보하고 다닌 것도 그만큼의 기대가 부풀러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꺽이는 실망감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정치 일정과 워싱턴의 권력 지형을 보건대 조만간 다시는 이런 기회가 생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염려 탓입니다. 고쳐 말하면 2019년을 개화세에서 개벽세로 일대 반전시키는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일련의 기획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또박또박 옮기고 있노라니 또 다시 열불이 나고 원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쓰고자 애를 쓰나 여태 수양과 수련이 모자라 쉬이 마음이 다 잡히지 않습니다.
일백년 전, 동학운동에서 3.1운동으로의 진화에 천도교가 자리했습니다. 천도교의 수장으로서 의암 손병희는 <삼전론>을 주창했습니다. 도전(道戰)과 언전(言戰)과 재전(財戰)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도전은 사상전입니다. 19세기 동학의 환생, 21세기 개벽학의 신생도 사상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만으로는 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뜻만 높아서는 기성의 힘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언전도 필요합니다. 정보전이고 외교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병희는 누구보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시하고 또 살폈습니다. 도의의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강권으로 작동하는 구시대의 논리를 학습라고 연마하여 능수능란해져야 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기민하게 천도교 구국단을 조직하여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종합했던 까닭입니다. 아울러 도전과 언전을 지속하기 위한 재전에도 만반의 태비를 갖추었습니다. 충실한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경영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삼전론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비로소 든든하고 튼튼한 실력양성운동이라 하겠습니다.
k-pop에 맞추어 춤추는 하노이 청소년들
북미정상이 도착하기 전 일요일 오후 호안끼엠 호수를 가득 메운 하노이 청년들은 K-POP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미 세계인이 향유합니다.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개벽학 또한 K-Studies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만국의 만인과 만물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언전과 재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기몸살로 3.1운동 100주년을 끝내 광화문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골방에서 골골했던 그날의 억한 심정이 떠올라 심통을 조금 부려보았습니다.
2. 백년의 급진
현장에 부재했던 고로 더더욱 담론을 추적했습니다. 본디 잡지를 좋아합니다. 잡지 읽기를 사랑합니다. 저를 키운 지적 자양분의 8할이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교보문고의 잡지 코너를 순회합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의 잡지 특집을 살피는 게 취미 생활입니다.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는 물론이고 과학지, 종교지, 패션지, 예술잡지에도 눈길을 줍니다. 단행본과는 사뭇 다른 매력이 철철 흐릅니다. 생동하고 약동합니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인간적 호흡을 부여합니다. 시간을 시대로 형질 변화시키는 작업이 잡지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시대의 무늬를 넣음으로써 역사의 나무 테를 먼저 그려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Slowbalisation”이라는 신조어를 고안했습니다. 지구화(Globalisation)를 재치 있게 비튼 말입니다. 1990년 이후 질주하던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는 형세를 예민하게 포착해 낸 것입니다. 일본의 지성지 <현대사상>은 ”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이라는 화두를 2019년 1월호 신년 특집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이 눈에 띌 때마다 꼬박꼬박 메모장에 기입해 둡니다. 트렌트 컬렉터로서의 기질이 다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동향들이 죄다 ‘다시 개벽’의 징후가 아니겠는가, 제 논에 물을 듬뿍 부어댑니다.
뜻밖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잡지는 드물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즐겨 읽었던 <역사비평>도 <황해문화>도 다른 주제를 특집으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애정하는 <녹색평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세를 특집으로 삼은 <문화과학>은 딱 제 취향이었으나 시의성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작과비평>만이 3.1운동 백년에 맞춤한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6.10 세대보다는 4.19 세대가 역사의식에 더 투철한 모양입니다. 허나 반가움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필자의 면면부터 참신함은 부족합니다. 아니 식상합니다. 임형택, 백영서, 이남주, 창비의 내부인일 뿐더러 70대와 60대와 50대, 원로와 중진들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응과 반향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어반복, 돌림노래의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동아시아학을 공부했던 석박사 시절부터 임형택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분이 쓰신 거의 모든 저작을 탐독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문학의 8할이 그 분의 지적 작업에 가탁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글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조소앙을 호명하고 삼균주의를 거론하면서 남북합작, 좌우합작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굳이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1의 최종목적지가 신천지의 개벽”이라고 회고했던 임시정부 관계자의 술회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말이 뜻하는 바의 심층적 의미에는 거의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헌장을 기초한 인물이 바로 조소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이라고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기의한 3.1운동을 “신인일치”의 소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신인”, 호모 데우스(Home Deus)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이어 임시정부 헌장 또한 영성적 메타포로 그득하고 그윽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좀처럼 개화좌파 지식인들의 눈에는 저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추적할 의욕이 솟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해방 이후의 분단체제를 소급 적용하여 좌우통합을 위한 사상운동의 단서를 3.1운동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일방의 역사인식은 학창 시절부터 창비를 통하여 의식화 작업을 거쳤을 민주화 세대들이 주축이 된 현 정부의 3.1절 기념사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 하노이 발 악재에 기념사를 급히 수정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범박한 문장으로 연속됩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의 잔재라는 근거가 희박하고 논쟁의 소지가 큰 낭설을 발화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유관순을 거론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급을 높여 건국훈장까지 수여한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헛발 짓입니다. 미투 시대, 그간의 3.1운동사에서 조명을 덜 받은 여성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우기기에도 겸연쩍은 패착입니다. 항일 민족주의라는 남성 서사에 민족 소녀의 아이콘으로 소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덕후’라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쌍팔년도 NL식의 그 후진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 친일과 항일, 좌와 우, 20세기의 논리를 반복하고 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속 정치인의 언설도 기성 지식인의 담론도 좀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3.1혁명 백돌이었습니다.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세속화를 향해 질주했던 백년의 급진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한 형국입니다.
3. 백년의 유산
손병희의 철학
역시 관보다는 민입니다. 관변보다는 민간이 돋보입니다. 과연 동학은 국학보다는 민중 사상에 친화적입니다. 두 권의 책과 두 편의 문건이 발군이었습니다. 으뜸은 <손병희의 철학-인내천과 이신환성>이 출간된 것입니다. 3.1혁명 일백주년에 맞춤한 시의적절한 저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의 ‘개벽촌’ 오로빌에서 생활하고 계신 김용휘 선생의 정성이 빛을 발합니다. 언감생심, 저는 대통령 기념사에 ‘개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3.1운동의 총 연출가이자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만큼은 호명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백년 후, 3.1혁명 200돌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긋하고 진득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늦습니다. 중국의 ‘두 개의 100년’ 논의를 참조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백주년이 2021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일백 돌은 2049년입니다. 창당에서 건국까지 2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부터 1948년 (분단)건국까지는 29년이 걸렸습니다. 얼추 비슷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두 개의 백년’을 쌍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48년 3.1절에는 ‘개벽절’의 위상이 확립되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국가수반이 직접 손병희를 기념하는 수준으로 역사인식이 심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가 환국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손병희 선생의 묘소였다고 합니다. 백범과 의암도 동학으로 연결됩니다. 수운처럼 해월처럼 49일 기도를 통하여 제2의 동학운동으로서 3.1운동을 기획한 이가 의암이었습니다. 서로 소 닭 보듯 서먹하고 멀찍했던 서학과 동학의 연대, 천주와 천도의 연합을 꾀한 이가 의암이었습니다. 각자위심의 세속을 동귀일체의 영성으로 형질 전환시키고자 한 이 또한 의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신심과 불심이 조화를 이루어 삼위일체 삼일운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었으니 ‘정치적 영성’으로 성성했던 인물이 바로 의암입니다. 1894년에는 동학혁명의 북접 통령으로 활약하고, 1904년의 갑진개화운동과 1905년의 천도교 개편을 주도했으며, 1919년 3.1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으니 ‘순교’이자 ‘순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잇는 ‘개벽사’의 적통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개벽파의 롤 모델로서도 적임자입니다. 수기치인으로 내성외양을 실현한 성/속 겸장의 영성적 정치인이었습니다. 부디 <손병희의 철학>이 널리 읽혀서 그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털고 개벽사의 등뼈가 곧추세워지면 좋겠습니다.
3.1정신과 이후 기독교
또 한 권 돋보이는 저서는 <3.1 정신과 이후 기독교>입니다. 천도교만 돌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협동과 합작이 아니었더라면 3.1운동이 대혁명의 수준으로까지 확산되고 심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3.1로 말미암아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는 비로소 토착화되고 민족화되고 민중화되었습니다. 일국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만국의 살림운동으로 도약하는 데도 기독교의 참여는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나라의 안과 밖으로 촘촘한 교회 조직과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언전’(言戰)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이요 미주와 구주에도 일파만파 파동을 일으키며 1919년 세계사의 대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가히 하나님과 한울님이 함께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동양의 일원에서 세계의 일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문명의 일부에서 동서양문명을 회통하는 세계문명의 일원으로 비약한 것입니다. 다종교연합, 다문명융합의 3.1정신은 21세기 개벽학의 정립에도 무궁하고 무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3.1 100주년 한반도 독립선언서
그 3.1정신을 계승한 문헌도 제출되었으니 바로 종교개혁연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독립 선언서>입니다. 주문이자 기도문이기도 했던 독립선언서의 진가를 제대로 재연해주고 있습니다. 5대 종단의 통렬한 성찰과 자성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성직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동참하여 33인을 구성했음이 돋보입니다.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를 대표하여 선언서를 낭독한 이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도 빼어납니다. 저로서는 특히 선언의 출발과 끝맺음이 뇌리에 남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2019년의 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백 년 전 우리 집 지구의 한반도에 울려 퍼졌던 3·1독립선언의 포효를 기억합니다.”라는 첫 문장은 우아합니다. “지금 온 인류 문명이 새롭게 찾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길을 위해서 고난과 인내와 상생의 한반도 역사에서 배우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수려합니다. 만물과 지구와 포스트휴먼의 앙상블, 자신부터 변화해가는 개벽의 외침과 깨침이 듬직합니다.
종교개혁연대 한반도 독립선언서 만세
3.1 100주년을 개벽절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연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의 감격 때문입니다. 초고를 보았을 때부터 감탄을 쏟았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읽고서도 탄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들린 문장이 황홀한 춤을 춥니다. 혼이 담긴 문장이 살아서 숨을 쉽니다. 개벽이라는 단어가 도합 아홉 차례나 사용되었습니다. ‘개벽선언문’이라 고쳐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개벽파 선언> 연재를 그만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미하고 완숙한 사상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영성혁명과 영구혁명을 촉구하는 세기의 명문입니다. 찬찬히 음미하면 할수록 백년은 족히 기릴 명문장이라는 판단이 굳어집니다. 지난 백년의 농축된 유산이자, 다음 백년의 청신한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도저히 일부만 떼어서 인용하기가 아깝습니다. 통으로 가져다 옵니다.
새로운 100년 선언문 낭독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
둥! 둥! 둥!
만개의 북이 울린다. 새로운 백년. 다시 개벽을 알리는 북소리. 생명–평화–홍익–밝음이 동터 오는 한민족의 땅. 그 꿈의 땅으로 가는 8,000만의 심장이 만개의 북으로 울린다.
3.1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늘과 만천하에 우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늘이 임한 밝은 땅이며, 우리 모두 하늘의 이치대로 태어나 하늘을 품고 있는 생명임을 분명히 하노라. 모든 사람 및 뭇 생명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만대(子孫萬代)에 모든 생명이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때가 왔다. 다시 못 올 때가 왔다. 고난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바른 뜻과 바른 사람이 서는 바로 그 때가 왔다.
지난 100년 한민족의 수난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쓰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넘어서야할 관문이었다. 지금 이곳에 개벽을 꽃 피우기 위해 수천만의 생령(生靈)이 기꺼이 거름이 되었다. 가시밭길을 이겨내면서 힘을 길렀고, 다양한 사조를 융합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드디어 동서양의 모든 문명을 회통(回通)하는 삶의 양식이 태동하고 있다.
새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모두 <나를 다시 개벽>할 것이다. 습관된 나가 지배하는 삶을, 하늘이 이끄는 참된 나의 삶으로 바꿀 것이다. 나의 개벽은 세상을 밝게 할 새 주인으로 깨어남이다.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의 개벽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크고, 높고, 뚜렷하게 하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명(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 민족 고유(固有)의 밝은 문명을 숨 쉬게 할 것이다. 그 것은 오래된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새로운 문명이다. 그 길은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이며, 근대국가를 넘어 범 지구를 아우르는 문명이며, 물질을 포괄하는 정신문명으로 나 있는 길이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작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지구 문명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분단은 비극이었으나, 시대의 운세는 그것을 더 큰 기회와 힘으로 만들려고 한다. 남과 북의 두 형제가, 가장 성숙하고 합리적인 통합의 과정을 함께 걸어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않겠는가! 남과 북의 화해는 인류에게 더 없이 큰 희망의 선물이며 양심과 연민의 새 시대를 여는 개벽의 신호탄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고난을 넘어 개척한 독보적인 길을 탁월한 차원에서 통일시킬 것이다.
남북한이 열리고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기찻길과 자동차길이 열리게 된다. 한반도는 더 이상 외진 곳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시발점(始發点)이자 종착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한민족의 바른 뜻과 밝은 문화,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물자가 오가게 할 것이다.
지난 100년, 우리 민족의 개개 구성원들은 여러 인생의 길을 선택했고, 다양한 갈등을 경험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차이와 그에 따른 대립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작은 차이를 넘는 위대한 공존(共存)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나뿐만’의 이익을 위해 민족과 대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앞날을 향해 같이 가자는 포용의 손길을 내민다.
그들이 새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위대한 포용에 상응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공공(公共)의 영역을 사사로움으로 오염시키는 세력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지속될 수 없다. 새 세상에 동화(同化)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동학혁명과 3․1혁명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예견한 바로 그 개벽의 때이다. 오늘 우리는 만 북을 울리며, 동학혁명과 3․1대혁명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스스로 하늘자손임을 자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홍익(弘益)하는 인간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서로 돕는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 것이다. 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삶의 모범을 보인 두레와 같은 공동체를 본받아 지금 이곳에 맞는 옷을 입히고, 공동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작은 공동체와 큰 세계가 조화로운 새로운 문명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 8천만 한민족은 먼저 깨어나자.
한 사람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전인(全人)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권리의 민주주의를 넘어 도의(道義)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며, 정신의 개벽을 바탕으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정치를 선도하자
우리는, ‘나’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너’와 ‘나’가 서로 살리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창설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개벽을 바탕으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안심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만인(萬人)이 어우러지는 경제시스템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점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방향을 제시하며, 자연과 인류가 함께 진화하는 큰 흐름에 동참하자
우리는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람의 본성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로 존중하며, 사람의 가치를 드높게 실현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삼아, 인류의 조화로운 새 몸체가 세계에 실현되도록 하자.
마침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을 이 땅위에 실현하자.
만북울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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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公道) 3장
하나.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확립한다. 정신과 물질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자신을 포함한 인류와 대자연의 존귀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함께 진화해간다. 우리는 사상–수양–실천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된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나. 3.1대혁명이 전국 방방곡곡의 민회(民會)로 출발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듯이, 오늘날 읍–면–동에서부터 정치–경제–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보통사람들이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민회(民會)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3․1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뭇 생명들 사이의 벽을 허문다. 남과 북, 동과 서, 종파(宗派)와 정파(政派)를 넘어, 계층을 아우르는 대동(大同)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한민족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간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세계 만민(萬民)이 서로 돕고 살리는 큰살림을 이루도록 한다.
2019년 3월1일
3.1백주년 만북울림 추진위원회
4. 세대개벽과 개벽세대
개벽학당-새로운 하늘의 탄생
옥의 티, 단 하나 아쉬웠던 점은 두 권의 책과 두 편의 선언문에서도 청년과 청소년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년 전 삼일운동에 견주어 학생들의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활력이 위축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지나서도 촛불세대라고 할 만한 신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노이 대장정을 감행한 북조선의 리더는 이미 30대입니다. 하건만 한국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여태 나라를 끌고 갑니다. 어느 쪽이 세대교체에 성공한 젊은 국가인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 이듬해 <개벽> 창간을 주도했던 이들 또한 신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여 1920년대의 신문화운동을 이끌고 갔습니다. 둥! 둥! 둥! 첫 문장부터 쿵! 쿵! 쿵! 심장을 뛰게 하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을 읽으면서 거듭 작년 말 로드 스꼴라의 종강 파티가 떠올랐습니다. 그 신명하고 신바람 나던 아프리카 퍼쿠션 퍼포먼스가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맑고 밝은 2030 청춘의 에너지가 3.1 백돌에 정작 발산되고 분출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개벽학당이 발족한 것일 텝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대를 개벽해야 하겠습니다. 개벽세대를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프로문학 또한 개화우파(모더니즘)나 개화좌파(리얼리즘)의 관점이 아니라 개벽파의 눈으로 재독하는 문학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대서사 또한 개벽사로서 다시 쓰는 역사 공부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각과 사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매체의 창간도 거들어야 하겠습니다. 본디 저는 백 년 전 <개벽>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개벽 2.1>의 미디어를 먼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컨텐츠가 충분히 누적되면 그에 바탕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학당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매체와 학당을 통하여 배출되는 미래인=개벽인들이 주역이 되는 창당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1세기 새 정치의 주체들이 재건하는 신문명국가, 동학국가의 탄생을 염원했었습니다. 각각 10년씩, 앞으로 30년 인생 후반전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개벽학당 개강 파티개벽학당 아침 요가 수련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 것일까요? 겹겹의 인연과 우연이 포개져 조기에 개벽학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벽운수 아닐런가 싶을 만큼 천운과 천행이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교육사업과 매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벽청들(개벽하는 청년들)의 역량이 출중합니다. 글 솜씨도 빼어나고 말솜씨도 뛰어날뿐더러 춤추고 노래하고 영상을 만드는 재주까지 훌륭합니다. 스케일과 스타일이 모두 흡족합니다. 사유의 스케일은 일국을 훌쩍 넘고, 표현의 스타일도 장르를 넘나듭니다. 선생과 후생의 창조적 결합으로 그들의 재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을 초청 강사로 모셔 “한국사상사 강의”를 부탁드린 까닭입니다. 첫 강의의 반응 또한 무척 좋았다고 자평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개벽학당 한국사상사 강의
<개벽파 선언>도 이제 이륙단계를 지나 중반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간의 서신을 통하여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 대한 얼추의 조감도는 그려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방공간을 전후로 한 20세기 중엽으로 옮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의 해방공간사 또한 진보/보수, 좌/우가 경합하는 영토싸움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영역입니다. 거개가 남북분단과 좌우갈등을 주선율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개벽의 관점으로 돌아보면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도전과 언전 못지않게 개벽파의 쇄신과 갱신 또한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 이론가나 원불교 사상가, 또는 개신유교의 일파 중에서도 남북 분단을 돌파할 제도개벽을 모색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또한 선생님의 득의와 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개벽사의 허리를 튼튼하게 복원해 주십시오. 독립선언(1919)과 한살림선언(1989)을 잇는 20세기 중반의 개벽사로 진입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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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여행> 놀이를 할 수 있는 게임판으로, 출발칸에서 ‘인권이 숨 쉬는 세상 ‘에 도착할 때까지 80개의 칸이 있습니다. 80개의 칸은 크게 5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엮은 권리칸, – 인권이 침해 당한 현실 사례를 소개한 현실칸, –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액션칸, – 게임을 흥미롭게 하는 매직패스칸, – 나의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보는 이야기칸입니다.
각각의 칸에 도착할 때 활용하는 카드는 액션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액션보드는 <인권여행> 활동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비치해두고, 쉬는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친구들과 <인권여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30조 전문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세계인권선언> 30개의 조항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풀어 써놓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 포스터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인권을 기억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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