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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안, 1월 공청회 후 법안심사소위로

방송법안, 1월 공청회 후 법안심사소위로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4:34
    

29일 미방위 전체회의, 여야 간사 합의 내용 밝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가 12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순 공청회 후 법안심사소위에 넘긴다는 간사 간 합의 내용을 밝혔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개의 선언 후 여야 간사에게 합의 내용을 전하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월 중순에 방송관계법 공청회를 하고, 그날 109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는 “방송관계법에 법안들이 발목이 잡혔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야당은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EBS 결산 승인안은 이후 대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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