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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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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5:43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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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김포시는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주민설명회22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주민설명회_김포시답변3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9년 11월 29일

환경정의

 

[성명서]_환경부_김포환경오염_추가피해구제_사업시작_정하영김포시장은_피해주민들에게사과하라_191129_최종

금, 2019/11/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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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629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월, 2021/06/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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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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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 핵심 절차인 개정안 설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자 참여 요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에게 공청회 토론자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취급했다.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 중인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낭독하자는 제안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페이지(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에 안내 된 담당자의 이메일이 오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어 반송이 되어 혼란을 겪고 있어서 7월 2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7월5일 01:00 현재도 수정 안 되어 있음).

 

산업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따라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은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산자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화, 2021/07/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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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과 존엄한 이주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은 섬들의 나라, 산호초가 아름다운 키리바시공화국.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는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다. 해발 1.8m 정도로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터전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고,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시 위치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었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에 기후난민 신청을 하였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다. 이 작은 섬에 담을 수 있는 인구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18명 위원, 16대 2)은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이다.

키리바시 전 대통령(2003~2016년)인 아노테 통은 전 세계(2015.8.28 서울 방문)를 돌면서 자국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 들어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사회에 부담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구하는 2등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키리바시는 늦었고, 이젠 존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어린이들은 입학하자마자 대대로 이어져 온 아름다운 터전이 조만간 수몰될 것을 배운다. 국제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다.

키리바시도 구상나무나 북방산개구리처럼 멀게만 느껴진다면

폭염과 이상고온은 본격화된 2016년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3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최고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기온 1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선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018년 폭염은 사상 최고의 연속이었다. 8월 1일, 서울 39.6도, 강원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아 종전 서울 최고기온과 전국 최고기온 기록을 각각  24년, 76년 만에 경신했다.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로 9.2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 일수의 3배를 넘겼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시 평년 5.1일의 세 배가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종합병원 506개를 조사해서 내원 환자와 사망한 환자를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8월에 48명이라고 발표했다. 추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폭염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60명, 행안부 통계는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통계가 보수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7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 폭염 통계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8명, 2018년 폭염 사망자 7천 명.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메르스때보다 너무나도 적었다.

메르스와 폭염

왜 2015년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일까?

피해 인원: 7천 명

피해 기간: 여름철

피해자: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소행성이 충돌하듯 오지 않는다

흔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듯이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져도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나빠질 것은 분명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얼마나 악화될지,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기 먼 남태평양 키리바시 주민들이 이미 터전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혹은 취약계층 7천 명이 한여름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점점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물리적 피해보다도 차별과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해내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35억 인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책임이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키리바시, 저소득층, 미래세대 등.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에 자국민의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키리바시 주민이 아니고, 한여름 폭염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따라 급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말은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임박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 뿐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하로 증가하는 최.선.의 방어를 해도 10년 뒤인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 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되리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

더 늦어선 안 된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의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OuSdtlY6r8

일, 2020/02/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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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공약을 약속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비상행동의  4대정책 요구안에서 시작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대 총선에 비해 정당들의 기후공약이 증가하고,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비상행동이 요구한 기후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기후운동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 채 위성정당이라는 정략이 난무했고, 기후위기 문제의 본격적인 정치 의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개표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했고, 특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국정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대권력이 오만에 빠진 사례는 숱하게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공약을 3순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거대 권력에 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해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당선자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대면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4대기후정책에 동의했던 지역구 후보자 중 70명이 당선되었고, 이 중에는 각 당의 대표급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 앞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불평등은 곧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상행동은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회의 기후비상선언 결의,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의 토대 마련이라는 4가지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21대 국회 개원 시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쟁과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시작으로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를 요구한다. 이것이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또한 21대 개원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에 따라, 4대정책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비상행동의 기후정책에 동의한 의원들부터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각 정당과 의원들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21대 국회가 미래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힌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4/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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