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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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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7:06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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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관리되지 않은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른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다.

 

  • 게다가,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이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0.9.21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09/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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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14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순서
1) 제주 제2공항 사업 문제점, 서명 보고 : 최승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2) 각계 발언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수) 1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추진 보고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와 서명에 참여한 개인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수, 2021/06/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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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여는말 및 취지 설명
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 종교계
– 환경시민단체
– 변호사
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하단 첨부자료)
※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 문건 취득 내용 요약
※ 기자회견문, 총 8건의 문건은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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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서 8개를 공개함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이 2021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KBS)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포함 8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것임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신원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신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월, 2021/03/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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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 2020/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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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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