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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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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7:06

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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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부적합인천 사월마을, 정부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 서구 사월마을 왕길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주민청원 이후 2년만이다. 인천사월마을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난립되어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0.76㎍/g-cr), 수은(0.47㎍/g-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2-NAP, 3.80㎍/g-cr.) 및 혈액 중 납(1.82㎍/dL로)의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1.1~1.7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한 결과 비소 21.8㎍/g, 카드뮴 4.31㎍/g 등의 농도가 토지의 중금속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암을 비롯한 주민들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체 내 유해물질 등 일부항목이 국민 평균보다 높았지만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22명 중 15명이 암이 발병하여 8명이 사망하였으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환경정의는 2년간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에 주목하고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500만 톤 폐기물과 400여 처리업체에 둘러싸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유해물질 배출 감시, 단속 소홀로 쾌적했던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기 바빴고 참다못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공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부적합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는 주민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환경 부담이 120명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공장 설립 허가제도 마련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환경정의

 

 

첨부: [[환경정의]_환경부_인천사월마을_건강영향조사발표_성명서

 

금, 2019/1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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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오염기업, 처벌 강화하는 법제도 보완 필요 –

 

 

환경부가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특별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제련소의 이 같은 위법, 오염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토양,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분야에서 총 58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돼 온 것을 생각하면 그간 얼마나 더 많은 오염행위를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저질러 온 것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제련소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의 범위는 토양, 수질, 대기 전반에 걸쳐있다.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의하면 수질 분야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하천변에서는 최대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정화 명령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영해왔다.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건강영향 조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국립환경과학원/2016)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 카드뮴과 납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는 제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알레르기성질환부터 신장기능과 간장기능 이상 소견자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배·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는 제련소가 일으킨 오염과 피해에 대해 낱낱이 묻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제련소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내려지게 될 행정 처분과 형벌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피해 복구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책임이행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의’하다고 말한다. 제련소가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제련소 주변의 주민과 자연생태계의 몫이 됐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부정의 사례를 덮어두고 지나치면 안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 명령과 형벌 사항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배·보상 대책 세워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은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영풍제련소의 폐쇄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김재경

금, 2020/06/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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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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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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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금, 2020/06/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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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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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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