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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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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7- 23:05

보도협조요청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27) 롯데상사 이사회는 결국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고, 내일(2/28) 국방부와 롯데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골프장이 있는 성주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소성리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미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불법사업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소송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 내용 : 기자회견(오전 11시), 사드 배치 강행 규탄 피켓팅, 원불교 평화기도 등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반대전쟁반대세계평화여성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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