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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파파이스] 블랙리스트?ㄴㄴ 반헌법행위자리스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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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파파이스] 블랙리스트?ㄴㄴ 반헌법행위자리스트!! (20170216)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1: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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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기자회견 전에 튼 영상입니다
금, 2017/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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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기자회견 전에 튼 영상입니다
금, 2017/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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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 응모 주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응모 부문

소논문, 동영상·웹툰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및 일정

– 응모 기간: 2017. 6. 1.(목) ~ 10. 1.(일)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온라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파일 제출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총 1,800만원)

구분

소논문

동영상·웹툰

명/팀

상금

명/팀

상금

대상

1

300만원

1

200만원

우수상

2

각 200만원

2

각 100만원

장려상

5

각 100만원

4

각 5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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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을 연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IT/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전 주제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과 제도’이며, 특히 오픈넷의 주요 활동 분야인 온라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인인증서/액티브X 등 관련 이슈를 다룬 작품을 모집한다.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과 보도자료 등 참고)

모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소논문은 A4 10~20장 이내, 동영상은 30초~5분 이내, 웹툰은 4컷 이상의 작품으로 응모할 수 있다.

소논문과 동영상·웹툰 2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소논문 부문에서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을, 동영상·웹툰 부문에서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오픈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37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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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상위 400명의 소득이, 근로자 140만명과 같은 소득수입이 있다

그러나 세금은 근로자 140만명이, 상위 400명보다 더 납부를 한다

1. “모두를 위한 불평등” 로버트 라이시가 UC Berkeley 에서 했던 (부와 빈곤) 이라는 강의를 영화화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상황과 불평등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했고, 썼고, 행동했고,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했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소득과 분배면에서
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왜 일어나는가?
3) 불평등, 그게 문제인가?

영화는 이 문제를 오늘 날 미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답하는 식이다. 라이시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중산층 붕괴와 독점적 금융자본, 노조 약화, 공공영역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2. 어쩌면 내용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중도 성향에 가까운 라이시 대해서조차 socialist로 공격하는 미국 재계의 반응이나,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혁명은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몰몬교도, 키가 작은 라이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자신을 돌봐줬던 형 미카가 미시시피에 투표권자로 등록하던 가던 중 폭력배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보고, "깡패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과정 등의 이야기다. 어떤 일은 '자기'라는 공간의 문을 열고 나가게금 한다. 미국 사회가 오늘 날 처한 현실이 아마도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리라.

3. 밝고 경쾌한 리듬의 프리젠테이션에 가까운 구성이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은 라이시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수, 2017/08/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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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②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진행하거나 제작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그러나진행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여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인터넷개인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일부분이라도 제공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란정보의 정의 역시 모호하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상으로도 추상적인데개정안은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행정부가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목적인 만큼 ‘불법 음란물에 이르지 않은 성인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키기 쉽고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음란방송 유통 방지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정부가 정한 각종 요건 혹은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유·무형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혹은 등록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는 사업자로서는 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쉽다.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하는 표현물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법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생되는 문제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상호 자정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7 9 18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9/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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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6_월경페스티벌 티저영상1

 

2018년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5월 26일

하자센터 앞마당

coming soon

수, 2018/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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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변론 요지서(1986)

01:30 이돈명 변호사 구속사건 최후변론(1988)

02:23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1989)

03:09 1차 자유권규약 심의 NGO 반박보고서(1992)

04:08 5. 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두시위 성명서(1995)

04:49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 성명서(2004)

05:30 호주제 폐지 위헌심판 의견서(2004)

06:07 예스코 불법파견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기일 최종변론(2008)

06:54 야간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 의견서(2008)

07:27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후변론(2013)

08:35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 최후변론(2014)

09:31 탄핵결정 환영 성명서(2017)

 

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칙 제3조(목적)

“모임은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러닝타임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해당 영상의 해당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목, 2018/05/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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