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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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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1:40

<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고 제정 운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작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준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는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2017223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강남역10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동북여성민우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움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울산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춘천여성민우회 / 퀴어 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홈리스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15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3개 단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당 서울시당/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다큐인/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사회적기업 노란들판/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뇌협 영등포지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해방열사 단/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정의당 서울시당/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한우리정보문화센터/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35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11개 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14개 단체)

()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부 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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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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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애도를 만드는 온라인 행동에 함께 해요!
-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 알리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포의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SNS를 하시는 분들게 사회적 애도를 위한 온라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하나, 해시태그: 애도를 위한 사진이나 글을 쓰고 #코로나19사망자_애도  #애도_평등_연대 쓰기
둘, 프레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프레임을 사용해주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facebook.com/KRCOVID19/photos/a.104496447854908/152570293047523/?type=3&theater

수, 2020/04/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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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 입니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금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곳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한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잊지 말야할 소중한 권리들이 후퇴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인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어떤 음을 반음 올릴 때 사용되는 표, 헤시태그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올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 일상도 반음 올린 인권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인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_우리에게_필요한건
#인권은_올리고_혐오는_멈추고!
#모두연결된우리_당신의_안부를_묻습니다.
#존엄_평등_연대

 

 

수, 2020/05/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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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에서 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 '평등이여 어서 오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다산과 온다의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을 모델로 그렸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그림은 다산의 자원 활동가 현창의 솜씨입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다산과 온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과 응원을 보태주세요!!

다산인권센터 후원회원 가입하기
bit.ly/다산가입

금, 2020/05/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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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8Qvhn#_=_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생활공간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운영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내부 직원들의 고발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 나눔의집 이사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1. 할머니에게 쓰기로 한 돈을 절약해서 안 쓴건 잘한 일이다. 2. 대외적으로 할머니에게 지원하기로 한 돈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았나? 3.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후원금을 아껴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야 한다. 4. 후원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수익을 늘려라.(자세한 내용은 청원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기된 의혹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나눔의집의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수많은 기록과 유품 그리고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나눔의집을 할머니들과 국민의 품으로 제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8Qvhn#_=_

수, 2020/06/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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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날 보고회는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의 사회적 의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
- 장애인 : 장은희(장애여성공감)
- 어린이·청소년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수용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 소개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고서의 전문은 http://act.jinbo.net/wp/4305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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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하게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여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수, 2020/06/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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