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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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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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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교원소청심사위, 하나고와 G대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취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 시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오늘(2/23)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와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교수가 제기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두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은 공익제보 행위를 문제 삼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손쉽게 보복을 가하는 사학의 행태가 다시금 확인된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생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폭로한 후 학교로부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부당한 처분을 받다 지난해 10월 결국 해임됐다. G대학교의 중소기업경영과 계약직 교수였던 A교수는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한 후,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6년 12월 31월에 실적평가와 재임용기준 미달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주요기관이고 그 영향력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도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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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결정 촉구

교원소청심사위, 공익제보 교사 새학기 복직 고려해 신속히 결정해야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현행법상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17)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므로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원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심의중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심사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전경원 교사의 새학기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월 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다. 전경원 교사의 제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나, 하나고와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의 공익제보 행위를 비난하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이익을 지속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참여연대는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이후 이루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나고와 학교법인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고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해임처분 취소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전경원 교사가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 등을 공익제보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 심사 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심사 기일이 늦춰 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것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더욱이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인 만큼, 부당한 해임의 처분 취소와 더불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 복직 할 수 있도록 2월 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하나고가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전경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담임배제 조치에 이어 수업 사찰까지 하며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해임처분 역시 이러한 불이익의 연장입니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 인권 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2015년 8월 이전부터 징계논의가 있었다며 내부고발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수차례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가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 2017/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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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비리 관련 철저한 특별감사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해

전교사에 대한 사퇴요구, 담임배제 조치 등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9/22)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에 하나고의 입시비리와 학교폭력문제를 제보하였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학교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측이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보 이후 전 교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침묵시위와 사퇴요구 등 부당한 압력과, 학교측이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통해 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사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기한 하나고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폐 등 하나고 문제에 대해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하나고 비리를 제보한 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담임 배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고의 특혜 및 비리의혹 문제는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전 교사가 제기한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학생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사불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지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측에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학교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업무방해,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전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전경원 교사가 올해 3월 인권위에 학교폭력문제 등을 제소하자 이를 빌미로 학교 이사회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인 9월 14일에는 전 교사의 담임보직을 해촉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측은 전 교사의 수업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 교사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학교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비리를 없애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자신의 이해와 반한다는 이유에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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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0만 원 내는 영어유치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아침 9시가 좀 넘자 노란 버스들이 하나 둘 한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 버스에서는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줄지어 내린다. 특이한 점이라면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다는 것.

이 건물에는 대치동 엄마들이 선망한다는 G 영어유치원이 있다. 영재시험을 통해 상위 5%로 인증된 아이들만이 G 영어유치원의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각 층의 교실을 둘러봤다. 아침 시간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외국인 강사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5세 아이를 둔 부모라며 기자가 직접 입학 상담을 받아봤다. 먼저 궁금했던 것은 학원비였다. 학원 상담사는 기본 원비가 월 178만 원이고 기타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표를 구해보니 기본 원비는 월 166만 원이었고 급식비 12만 원과 재료비 36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연간 한 번씩 부담하는 여름, 겨울철 원복과 체육복 비용을 더하면 학부모의 연간 부담액은 2500만 원을 넘어선다. 비싸면 더 잘 팔린다는 상술이 통하는 것일까?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줄지어 입학을 기다린다. G 영어유치원 압구정점 상담사는 영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열 명 가량의 대기자가 있어 당장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G 영어유치원의 가격표

▲ G 영어유치원의 가격표

영어유치원에서 시작된 강남 지역의 ‘금수저’ 교육은 값비싼 선행학습을 통해 이후의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초중고반을 모두 두고있는 대치동 S 학원의 상담실장은 “초등학교 6학년 즈음 되면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괴로워 한다”며, “그 전까지 영어를 어느 정도 끝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M 학원의 상담사는 “여기는 고등학교 수학을 중3까지 끝내는 시스템”이라며 기본 횟수 8회를 기준으로 학원비는 과목당 월 52만 원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대치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한 학부모를 만나 대치동 ‘금수저’ 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들어봤다.

김미라(37, 가명) 씨 인터뷰

김미라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였다. 김 씨는 아이를 사고력 위주 수학 학원, 교과과정 위주 수학학원, 스케이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 등 다섯 곳의 학원에 보내고 있었다. 기자와 만났을 때에도 아이를 직접 학원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기자 : 총액으로 봤을 때 월 학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 : 평균적으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방학 때는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기자 :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 앞으로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김 : 올라갈 수 있죠. 아직 저학년이니까 특정한 목표는 없지만, 만약에 경시대회 준비를 한다든가 영재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 더 늘어나겠죠. 2학년부터는 논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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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이 대치동 엄마들 치고는 “최하”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 학원이 어쩌면 얘네들 사회에요. 1학년인데도 그게 크더라고요.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반 이상은 다 영유(영어유치원) 출신이고 영어 실력들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 안 다니면 친구도 없고, 사실 바빠서 모여 놀지도 못 해요.

기자 : 비용이 비싸서 이런 사교육이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김 : 효과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확실히 있어요.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면 등급이 올라가고 시험을 봐도 점수가 달라지는 게 보여요. 영어인증시험을 봐도 급수를 따니까 안 받을 수 없죠. 저는 아이 1등 시키려고 보내는 건 아니에요. 이 동네 사니까 여기서 아이가 중간은 가려면… 안 할 수가 없죠.

금수저, 은수저 교육은 세대를 건너 반복되고 있었다. 김 씨는 초등학교 때 처음 대치동에 이사와 쭉 이 지역에서 살았다. 자식이 흙수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주변의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출신 대학이나 사회적 지위는 별 차이가 없다보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역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학부모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합격자의 13.2%

강남 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는 122만 원 선이다. (2013년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 이는 전국 평균 사교육비 23만9천 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강남 지역의 실제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액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말한다.

영재고 대비 특별반 5~6명 모집을 한다, 이거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돼지엄마 같은 엄마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5~6명 모아라, 그리고 강사 페이 3천만 원 채워줘야 하니까 맞춰오라고. 그리고 계좌이체 안 된다, 현금으로만 내라, 이렇게 은밀한 반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밀리에 오고 간 수업이나 오피스형 과외의 경우 규모도 안 잡히고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 월평균 사교육비와 실제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교육, 즉 돈이 만들어내는 합격자 수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2015년 서울대 합격자 3261명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 432명이나 된다. 전체의 13.2%다. 강남구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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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강남의 ‘금수저 교육’이 아이들의 명문대 진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현 씨는 근 20여 년 간 대입 사회탐구 유명 강사였고 강남, 송파, 신촌 등지에서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주)스카이에듀 대표를 지냈다. 사교육계에서 지난해 은퇴한 뒤 현재는 계간지 <교육비평>을 발행하고 있다.

이현 <교육비평> 발행인 인터뷰

▲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교육비평> 발행인

▲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교육비평> 발행인

이현 씨는 강남 출신 아이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대가 그런 학생들이 뽑히도록 전형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80% 안팎으로 뽑아 온 수시 전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세 가지가 어떻게 ‘금수저’ 아이들을 우대하는 전형으로 쓰이는지 설명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심화교과(전문교과) 이수 여부나 다양한 체험활동 기록이 담깁니다. 심화교과는 영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독일어 심화, 국제법, 국제경제 같은 과목들인데 일반고에서는 재원도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지원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고에 비해 5~6배가 넘는 학비를 내는 특목고, 자사고에서나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특목고, 자사고의 천만 원대 학비는 그나마 공식적 학비인데, 비공식적인 찬조금 운영비까지 합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이런 학교에서나 운영 가능한 특별한 활동들을 서울대가 학생부 평가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결국 귀족학교 우대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씨는 수시 전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역시 값비싼 고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 지역에는 고1때부터, 늦어도 고2때부터 학생부를 관리해주는 전담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자소서에 들어갈 커리어를 쭉 관리해주다가 마지막에 세련된 자소서를 써줍니다. 아주 순박한 어떤 고등학생의 자기 이야기하고 이렇게 윤문된 세련된 자기소개서하고는 레벨이 다른 것이죠.

추천서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아이들은 추천서를 초등학교 은사님이나 동네 목사님, 이런 분들께 받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누가 전직 장관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벌급 회사의 고위 임원, 현직 국회의원이 써준 추천서들이 동네 어른들이 써준 추천서와 같이 놓여있을 때 누가 이 추천서의 레벨을 동일하게 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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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천만 원 안팎의 학비가 들어가되 학교 내에서 다양한 심화교과를 배우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교육’이 입시 제도에 특화된 값비싼 ‘특별한 사교육’을 만나 평범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로열 로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진단이었다.

“사교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공개적인 대중적 사교육이고 하나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사교육입니다. 공개적 사교육이 작동하는 분야는 수능하고 학교 내신 경쟁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경험하는 종류의 사교육이죠.

이것 말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사교육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나 자소서를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 특별한 종류의 사교육이 특별한 공교육과 결합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돈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지역적 접근성도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한 공교육’과 ‘특별한 사교육’이 결합해 평범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로열 로드’를 만들어내는 사이, 이런 특별한 교육의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일반고를 찾아가봤다.

‘금수저 교육’의 바깥

일선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 중 하나가 고교서열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학교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으로 분리됐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학업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등으로 빠져나간 뒤 일반고의 학업 분위기는 상당히 악화됐다.

22년간 일반고에서 교사 생활을 해온 조연희 씨는 “20년 전만 해도 반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다거나 무기력에 빠져있는 학생이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였다”면서, “지금은 심한 경우 한 반의 3분의 1 정도가 수업을 포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특목고 자사고 등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학교를 포기한 학생들에 대해 “내가 노력을 하면 과연 뜻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한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과외나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일단 혼자 시도해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지레 포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십대 때 학교에서 겪는 패배감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시내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 100명씩을 상대로 희망직업을 조사했다. 성별이나 성적 수준으로 인해 희망 직업에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 숫자는 동수로 맞췄고 조사 대상은 자사고에 입학 성적 제한이 없어진 현재의 고교 1학년 학생들로 한정했다. 희망 직업을 조사한 뒤 ‘2015 한국직업전망’(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의 직업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희망 직업의 평균 소득값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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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 원으로 집계 됐다. 반면 일반고 아이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84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자사고 아이들이 희망 직업으로 많이 써낸 직종은 검사, 의사, 고위공무원 등이었고,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써낸 직업은 요리사, 일반 회사원, 간호사, 제빵사 등이었다.

일반고 아이들 중에는 꿈이 없다고 답한 학생도 100명 가운데 13명이나 있었다. 반면 꿈이 없다고 답한 자사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직접적으로 자식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국대 최필선 교수는 2004년 고3이었던 학생 1,300여 명을 10년 간 추적해 부모의 소득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최 교수가 올해 9월 발표한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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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무학, 유전유학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교육조차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리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다.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교사 김학윤 씨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자사고 문제나 특목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진보교육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느끼고 있고 그 문제를 정비하려고 하다가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초등교육 시행령까지 바꿔서 교육청이 지정취소라든가 재지정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딴지걸기를 하는 사이 아이들은 점점 교육현장의 불평등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인다. 금수저만 주로 키워주는 한국 교육이 점점 아이들의 꿈마저 갈라놓고 있다.

목, 2015/11/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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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vs 엄마, 그 사이의 벽

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강당은 학교 부지 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이하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발달장애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소란스러웠다.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학교 부지 내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직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양해를 구했지만,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스무 살 발달장애인, 성인이다 vs 학생이다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량 뒤처져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운동능력과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 중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계선’급의 학생들의 경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업무가 가능해지므로 학교를 졸업 후에는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성일중학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 직업센터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를 습득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해요.
같은 동작이라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 상암고등학교 특수학급 최경희 교사

전국의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직업교육이 절실한 1, 20대는 7만5천 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단 200여 곳뿐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센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야?’

하지만 직업센터가 설립될 예정지가 문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 성일중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해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지난 5월 이곳에 발달장애 직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에 40세 이하도 교육을 받는 직업센터가 설립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이었다. 장애,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중등 교육의 문제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까지의 학생으로 변경했다. 또 각각의 출입문을 따로 두고 학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일중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도 내놓았다.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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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을 혐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혐오를 쏟아내는지…
-발달장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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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발달장애에 대한 특징을 잘 몰랐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느린 달팽이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남들보다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사람들은 느린 달팽이라고 부른다.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느린 달팽이가 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그 걸음을 막지는 말아 달라고 말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진 지 6개월 후인 지난 11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느린 달팽이들은 사회의 편견을 딛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권오정

월, 2015/12/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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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금, 2015/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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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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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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