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지역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40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질병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김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3564.htm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111
0

한국지엠 희망퇴직자와 함께 하는 인생이모작교실이 인천시민재단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나눔과 함께 주관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주최로 8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작전역근처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실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클릭~!!

http://bit.ly/한국지엠인생이모작

 

참. 한국지엠 희망퇴직자 뿐만 아니라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회사 분들도 가능합니다!

 

36861925_1860487680681783_336503600945561600_n.jpg

 

화, 2018/07/10- 18:06
94
0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U8_1Gr_CRQ[/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9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 2018/10/17- 15:29
80
0

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목, 2018/10/04- 14:44
60
0

20181123_웹자보_방청연대

[2018.11.23 방청연대 참가자 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함께 소송에 맞서 연대해주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2시 20분, 민사법정 2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일시|2018.11.23(금)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1/15- 17:03
59
0